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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괴선박 단속 법안 제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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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늘 열린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작업팀 회의에서 영해를 침범한 괴선박 단속과 관련해, 관세법 등을 토대로 한 현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상보안청이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된 법안을 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은, 해상보안청이 괴선박에 대해 입회검사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상 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위험할 때나 인명 구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외국 선박이 영해 내에서 닻을 내리고 멈추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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