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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전후 납북 피해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8. 10:31□ ’07. 4.2「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 26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o 동 법률은 정부가 지난 ‘06.10.20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상임위(’07.3.2)와 법사위(’07.3.30) 등 약 6개월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이번에 통과 □ 추진배경 o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온 것이 사실임. o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 - 이를 위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협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대내적으로는 납북자 가족 등 납북피해자 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위해 동 법률제정을 추진 * '04.4 국가인권위가 납북자가족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정부내 법률적 검토를 거쳐 ‘06.1월 납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방침을 결정 o 동 법률 제정을 통해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의 근거를 마련 - 분단으로 인해 초래된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발전과 대북정책 추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법률제정 추진경과 o ‘04.4.26 국가인권위는 납북자가족지원 특별법제정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 대해 권고 ●권고요지 : △납북자가족 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국회제출 법률안 :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최병국의원 ‘05.5.13), 납북피해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05.6.23),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의원 ‘04.11.17) o '04.7~'06.1 법률 소관부처간 협의 진행 o '06.2 통일부 주도(행자부 협조) 법안 공동발의 결정 o '06.10.18 대통령 재가후, 정부안 국회 제출(10.20) o '07.3.2 국회 상임위 심의·의결(2.27 법안심사소위) o '07.3.30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 o '07.4.2 국회 본회의 의결 □ 법률의 주요 내용 o 동 법률에서는 납북자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상·지원과 귀환납북자의 재정착 근거를 마련 ①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납북자에 대해 정착지원금 등 국내 재정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귀환 납북자의 경우(2000년이후 5명) 새터민에 준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법적 불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②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피해위로금」을 지급 - 피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수준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납북자 가족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임. ③ 납북과 관련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됨. o 한편,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률·남북관계·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 향후 추진 계획 o 정부는 앞으로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절차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함으로써 - 그동안 본인 또는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남북 적십자·당국 채널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 |
게시일 2007-04-02 18: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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