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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 전문(독일헌법 모델)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 전문(독일헌법 모델)

CIA bear 허관(許灌) 2007. 3. 27. 20:3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6조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라도 대배심(大陪審)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공군,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 중에 있는 현역군인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배심으로 피의자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무죄.유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 회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②국회는 하원(민의원)과 상원(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①양원는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하원(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상원(참의원) 의원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하원(민의원) 의원 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 ①하원(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②상원(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改選)한다
제42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43조 ①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하원(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하원(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원(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하원(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상원(참의원)은 동시에 개회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원(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①하원(민의원)은 의장 1인,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②상원(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③상원(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5조 ①각원(各院)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疑安)을 하원(민의원)의 재의(再議)에 부(附)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하원(민의원)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 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③예산안에 관하여 상원(참의원)이 하원(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하원(민의원)에 부(附)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④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6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各院)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7조 ①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하원(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원(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제48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49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 50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 51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2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 53 조 ①각원(各院)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4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 55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6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除)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그 윈(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제 57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대통령
제 58 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 59 조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상원(참의원) 의장, 하원(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제 60 조 ①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②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61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際)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左)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 62 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 한하여  중임(重任) 할 수 있다. 
제 63 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64 조 ①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 의결에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前項)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65조 ①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원(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상원(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66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 67 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한다.
제 68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 69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任免)을 확인한다.
제 70 조 ①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②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1 조 ①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부속(不拘)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③계엄의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2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 73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74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장 정 부

 

제1절 국무원

제 75 조 ①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②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국무원은 하원(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76 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하원(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하원(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하원(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하원(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②전항(前項)의 동의나 선거에는 하원(민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③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하원(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은 하원(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하원(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⑥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하원(민의원)의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 70 조 ①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議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 한다

④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77 조 ①국무원은 하원(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不信任決議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하원(민의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②국무원은 하원(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하원(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발의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 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하원(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 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78 조 좌(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經)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解嚴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각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14.정당해산에 관한 사항
15.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 2 절 행정각부

제 79 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任免)한다.
제 80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81 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법원

제82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5조 제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者)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확인 한다.
②전항(前項)의 선거인단의 정수(定數),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6조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87조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89조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0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헌법재판소

제92조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하며, 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  3인은 상원(참의원)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상원(참의원)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3조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94조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

제95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互選)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7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98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99조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경제

제100조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01조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02조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03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04조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05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06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7조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9조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1장 재 정

제 11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111 조 ①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11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113 조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4조 ①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전항(前項)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선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 있는 경비
3.전년도 예선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③전항(前項)의 경우에 민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 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 제3항 단서기간(但書期間)은 10일로 한다
제 115조 ①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②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12장 헌법개정

제 116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하원(민의원) 또는 상원(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 또는 하원(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헌법개정의 제안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前項)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 국민투표로서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判明)된 즉시 소급(遡及)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디
⑥ 제1항, 제2항와 제7조의 규정은 개폐(改廢)할 수 없다 
 
제117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제7공화국(독일헌법모델) 헌법 초안자  許灌(Hur Kwan)

 

 

남북통일정부--연방의회(양원제)

1.연방제와 도(道, 州=城)

연방제(聯邦制, federation)는 국가권력이 중앙 정부와 도(城 또는 州)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도(城 또는 州)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서양의 주(州)는 중국에서는 성(城), 한국에서는 도(道)이다

남북통일정부 대한연방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정부는 특별시(서울)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제주도 15개 도(城 또는 州)로 한다

 

2. 연방의회(聯邦議會)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하는 연방 국가의 의회. 대개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결은 연방 각국의 정부를 기속(羈束)할 뿐이고 각국 정부가 이것을 법률 또는 명령으로서 특별히 공포하지 않는 한 국민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1)양원제(兩院制)

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2)미국 연방의회

입법부(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총인원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 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제3절(상원)
1항 상원은 <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의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의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1항 각원(各院)은 그 소속의원의 당선,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各院)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各院)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各院)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各院)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各院)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各院)은 출석의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 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者)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상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상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各院)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인(人)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화폐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혈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저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자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무기고, 조병창,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을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보수.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의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람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http://blog.daum.net/007nis/8685927

 미국의회(The Congress)는 미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서,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선출됩니다. 한편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상. 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되고 있고,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1월부터 12월까지)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상원 16, 하원 22)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조직됩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통과시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의회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양 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1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의회 회기종료일이 10일 이내로 임박하여 있으면 대통령은 회기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법안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고 합니다

미합중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3권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최고사령관을 겸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3선은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윤년마다 행해지고, 각 주마다 국민이 상하 두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제도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는 양원제이다. 상원은 정원이 100명이고,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정원이 435명으로 각 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2년마다 전원을 개선한다. 그리고 각 주는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헌법을 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50명의 주지사가 있다.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3)러시아연방의회

제 5 장 연방회의(상하의원)
제 94 조
러시아연방 회의는 러시아연방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제 95 조
1. 연방회의(상하의원)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2. 연방회의(상원)는 모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에서 2인씩 선출된 대표, 즉 대의 기구와 행정기구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96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의 구성절차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97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 의원은 만 21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러시아 연방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정부 직책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98 조
1.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의원은 그의 임기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금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검사를 당하지 아니한다.
2.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박탈에 관한 안건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해당 원에서 결정한다.
제 99 조
1. 연방 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선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이 기간 전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소집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첫번째 회의는 의원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4. 새로 구성된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권한이 중지된다.
제 100 조
1.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3. 양원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1 조
1. 연방회의(상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장과 부의장,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3.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4.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5.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 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02 조
1.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상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나)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다)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라) 러시아연방 영토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마)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공고
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탄핵 파면(결정)
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아)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자)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2.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연방회의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103 조
1. 다음사항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나)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 문제의 결정
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라)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마)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옴부즈만)의 임명 및 해임
바) 사면의 실시
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104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상원) 의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및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는 그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2. 법률안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출된다.
3.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의견을 명기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제 105 조
1.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의해 채택된다.
2.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5일내에 연방회의(상원)의 심의에 회부된다.
4.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14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은 경우에 연방회의(상원)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양원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심의한다.
5.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연방회의(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차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6 조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가) 연방 예산
나) 연방 세금 및 수수료
다)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라)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마)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및 방위
바) 선전포고의 강화 
제 108 조
1.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2.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의결된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14일 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9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1조와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3.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후 1년이내에 해산되지 아니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연방회의(상원)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되지 않는다.
5. 국가회의(국가두아, 하원)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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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의회는 상원의 연방회의와 하원의 국가회의로 2원제 의회로 이루어진다.
연방회의(상원)는 러시아연방 89개 자치체(공화국, 주, 지방 등)에서 2명씩 선출하여, 합계 178명으로 구성된다. 국가회의 하원(두마라고 부름)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이며, 소선거구제로 225명, 비례대표제로 22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다.[최근 상원의 경우 푸틴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집중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 수장과 의회의장이 겸직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상원구성법 제정(2000.8)을 통해 지방정부 수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이들 2명중 1명을 각각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4)독일 연방의회

제 3 장 연방의회
제38조【선거】
①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제39조【집회와 의회기】
①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된다. 의회기는 새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회기 개시후 빨라도 45개월 이후 늦어도 47개월 이전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②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후 30일 이내 집회된다.
③연방의회는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정한다. 연방의회의장은 의회를 보다 일찍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의장, 의사규칙】
①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없이는 연방의회의 구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심사】
①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다수결원칙】
①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한다.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가 제의하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공개가 배제될 수 도 있다. 이 제의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의사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③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43조【연방정부의 출석】
①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②연방참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44조【조사위원회】
①연방의회는 그 공개심의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를 진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②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④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법원은 자유이다.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제권리를 연방정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이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45a조【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갖는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③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b조【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5c조【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다룰 청원위원회를 둔다. 

제46조【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①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그 익일중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방의회의 허락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모든 그 밖의 제한의 경우에 필요하며 또한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④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의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47조【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그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신뢰하여 그에게 사실을 밝힌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한 서류의 압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조【의원의 청구권】
①연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와 해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삭제) 

제 4 장 연방참의원
제50조【임무】
州는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과 함께 유럽연합의 사무에 협력한다.
제51조【구성】
①연방참의원은 州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②각 州는 최소한 3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4개, 6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5개,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6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각 州는 표수와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州의 투표는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의장, 의결】
①연방참의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②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두 州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해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되나 공개가 배제될 수도 있다.
③a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의원은 유럽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유럽심의회의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2문은 준용한다.
④州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참의원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53조【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의원이나 그 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요구가 있으면 참가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 보고를 받는다. 

제4a장 합동위원회
제53a조【합동위원회】
①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의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의원은 교섭단체의 세력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확정된다 ; 그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각 州는 州가 임명한 연방참의원 구성원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http://blog.daum.net/007nis/15853064
독일연방의회 상원은 각주정부에서 파견한 주대표로 구성됨. 기본법 제 51조 2항 및 동서독간 통합조약 제 4조규정에 의거,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백만 이상의 주는 4개의의석, 6백만 이상의주는 5개의의석, 7백만 이상의 주는 6석을 가진다

그리고 연방 하원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연방 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4년 동안 법 제정, 연방 수상 선출, 연방 정부 견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동 의회의 해산은 연방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의원의 재정적 독립은 의원직에 걸맞는 세비를 통해 보장되며 최소한 8년동안 의원직에 있게될 경우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연금을 받게된다. 

(5)남북통일 연방의회

연방상원은 14개 도(道)와 1개 특별시에서 2명 이상 의원을 선출하며  연방하원은 인구비례에 의하여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연방상원은 미국식 방법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법과 독일식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다)

 

남북 통일국가 "大韓聯邦共和國"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聯邦共和國"

 

1.國號:大韓(三韓正統說)

2.국체:연방공화국(聯邦와 州 정부)

3.통일정부:자유사회(민주정부)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을 해체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1단계 자유화 개방화- 개혁,개방화 정책= 자본주의 도입(공산주의 계획경제 타도):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시장) 인정 등 자본주의 3대 원칙 도입과 추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2단계 민주화=민주주의(민주전선 구축):사회민주주의 세력 권력장악과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구축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 해체와 민간정부 수립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입니다

ㄱ.인민회의정부론  도입-중국식 모델(국가주석 임기제한과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

ㄴ. 간선제 대통령제 도입

ㄷ. 인민무장혁명(북한 주민과 인민군  연합 혁명론)과 남북 통일정부 수립-중국정부 묵인과 지원

민주혁명 또는 좌익 군사독재정부 타도

-자유와 민주주의 세력 주도(연합정부 수립)

 

 

 

 

 

                                                                                         -머리소리함[Bird's Eye&Guide Ear]-

-巨山後廣 後廣巨山 "통일 벗,  民主化"

-민주화운동가=애국인사(국가유공자)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자유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정부 수립

 

삼한통일(삼국통일)  "대한민국"

 

 

 

 

삼한통일(삼국통일)

"삼한(삼국)정통설, 대한의 삼한(삼국)이다.삼한의 마한(고구려=고려), 변한(백제), 진한(신라)이다. 대한민국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民國"

 

극동지역 지배자가 만주지역과 일본 쿠릴반도와 북부지역 그리고 한반도 북쪽 지역 지배자가 될때도 있었다

일본 북부지역은 옛날부터 극동지역 영향력이었다

대한(大韓)은  삼한(삼국)통일을 의미하며 삼한정통설[三韓(三國)正統說]에 기반으로 건국한 나라이다

만주지역과 극동지역 일부 땅이 우리 옛 민족의 땅이다

아직도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생활해오고 있다

 

남북통일국가 동물(웅녀-곰), 새(아침의 소리-까치), 꽃(봄의 소식)-진달래

남과 북이 통일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는 국가상징 동물은 웅녀(곰)이며, 새는 아침의 소리(까치), 꽃은 봄의 소식(진달래)로 지정돼야 합니다 곰(웅녀)은 고조선 국가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의 아들인 환웅, 즉 웅녀의 혼인으로 단군 왕검이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우리 예맥민족(조선족과 여진족)이 숭배하는 동물이지만 호랑이는 만주족(여진족)의 상징이며 곰은 조선족(고구려 민족-고구려, 백제, 신라등의 삼한민족)의 상징입니다

까치는 아침의 소리 즉 조선(朝鮮,日出之也)을 뜻합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의 민요·민속 등에 등장하는 친숙한 새입니다. 또 신화에서는 비록 주인공은 못 되어도 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칠월칠석 신화에서는 견우성과 직녀성의 가연을 연결시키는 오작교를 놓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우는 까치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 마을에서 새끼치는 까치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진달래는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민족의 꽃입니다  우리민족은 봄에 꽃을 따서 먹을 수 있으므로 참꽃 또는 참꽃나무라고 부르습니다 꽃을 날것으로 먹거나 화채 또는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술을 빚어 먹을 경우 담근 지 100일이 지나야 맛이 난다고 하여 백일주라고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야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달래를 두견화(杜鵑花)라고도 하는데, 이는 두견새가 밤 새워 피를 토하면서 울어, 그 피로 꽃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고조선의 건국 신화(단군신화)와 웅녀(곰)

옛날, 환인서자(庶子) 환웅인간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환인이 인간세계를 굽어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세계를 다스리는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불렸다. 그는 곡(穀, 곡식), 명(命, 목숨), 병(病, 질병), 형(刑, 징벌), 선함(善), 악함(惡)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세계를 다스렸다. 그러자 같은 동굴에 사는 호랑이 한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청해왔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神靈)한 1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며 이것만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인내하고 근신하여 삼칠일(3*7, 21일)만에 인간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자신과 혼인하는 사람이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에게 아이 갖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왕검이다. 왕검은 당고(唐高, 당고는 요임금을 말함) 즉위 50년 후인 경인년(요임금이 즉위한 때는 무진년으로 그 50년 후는 정사년임. 따라서 기록의 오류로 보임)에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훗날 도읍지를 백악산(白岳山, 또는 궁홀산(弓忽山),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함)아래 아사달로 옮겼다. 단군은 이후 1,500년간 조선을 다스리고 주나라 무왕(武王, 삼국유사에는 고려 혜종의 이름인 武 대신 虎로 표기됨) 즉위년에 기자를 조선 왕으로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뒷날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단군의 나이 1,908세였다.

 

 -해석

 단군 신화는 간단히 말해 인간 세계로 내려온 천신의 자손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오랜 동안 계속되어 한국의 역사에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권의 정통성과 국가의 존엄성을 수식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며, 천신의 자손인 현왕(現王)은 반신반인(半神半人)의 존재로, 영계(靈界)와 인간계(人間界)를 매개할 수 있는 샤먼(shaman)과 같은 특이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군'의 '檀'이 원래는 '壇'이었고 고조선의 왕은 제사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 제사 의식에 고조선을 구성하던 모든 집단의 장들이 참여해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고 결속력을 높였을 것이다. 곧 단군 신화는 고조선 당대의 정치이데올로기였고, 그 제의는 정치적 집회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측면은 이어지는 시기인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천신의 자손이 강림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신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에서 흔히 보인다. 또한 자신의 조상이 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전승과 숭배 신앙은 시베리아 퉁구스(Tungus)족의 여러 종족 사이에서도 널리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문화의 기저에는 시베리아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연결되는 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마다 신화가 있듯이 전설처럼 내려오던 한민족의 단군신화(檀君神話)는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족(天神族)이 을 부족의 상징으로 하는 맥족(貊族)과 호랑이를 부족의 상징으로 하는 예족(濊族)을 평정하고 복속시키는 사실을 설화로서 전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의 아들인 환웅, 즉 웅녀의 혼인으로 단군 왕검이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호랑이가 약속한 기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가 인간이 되지 못하였다고 설명되는데, 이를 신화의 상징으로 보아 실제 과 호랑이라기보다는 천신족이었던 환웅 부족과 토착세력인 을 섬기는 부족이 연합해 단군조선을 건국했고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은 대립하다가 밀려나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족은 점차 그 이름이 변하면서 ‘족-고족’으로 바뀌었고, 이후 부여에서 주몽이 오게 되면서 고족의 족장 딸인 소서노와 혼인하면서 ‘고구려’라는 국가 체계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은 예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근간인 예맥족 가운데 예족이라는 학설이 있다. 또 예족은 동예여진족의 선조쯤으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 여진족의 고대 유물을 보면 호랑이를 섬겼다는 증거가 많이 보인다. 여진족이 바로 중국청나라를 세운 부족이다.

규원사화 단군기를 보면, '박달임검지역야(朴達壬儉之譯也)'라 해서, '단군이란 박달나라 임금을 번역한 것'으로 되어있다. 《규원사화》에서는 박달이라는 말은 옛부터 백달이나 배달로도 불렀고, 나라의 우두머리는 임검이라 했다. 이를 한자로 쓰다 보니 박달임검을 박달나무 단(檀)자에 임금 군(君)자를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규원사화》의 기록으로는 단군 임금 때 8대 대신(八加)이 있었는데, 이 중 농사를 관장한 사람이 고시 씨이며, 이 고시 씨에 예를 올리기 위해서 밥을 먹기 전에 '고수례' 혹은 '고시례'라고 한다고 설명한다. 단군에게는 네 명의 아들 부루, 부우, 부소, 부여가 있었는데, 맞아들인 부루는 2세 임금이 되었고, 막내아들인 부여는 나중에 부여의 시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규원사화》에서는 '부시(부소가 부시로 와전되었음)가 마른 쑥을 재료로 하여 쇠와 돌을 서로 맞부딪쳐서 불을 만들고, 그 불로 산과 늪을 태우니, 이에 짐승과 벌레가 멀리 도망하여 그 폐해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 부싯돌, 부시철, 부싯깃 하는 것은 모두 단군의 3째 왕자인 부시의 공을 기리고자 하는 데 그 연원이 있다는 것이다.

단군 신화는 기록과 구전을 통하여 한국인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 고조선인의 풍습과 의식세계를 추측하기도 하고, 그것이 고려 이후 각 시기마다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12세기 후반 장기간에 걸친 몽골와의 전쟁 이후, 단군한국사의 독자성과 유구성 및 한국인의 동질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2.아침의 소리--까치

참새목(─目 Passeriformes) 까마귀과(─科 Corvidae)에 속하는 새.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의 민요·민속 등에 등장하는 친숙한 새이다. 또 신화에서는 비록 주인공은 못 되어도 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칠월칠석 신화에서는 견우성과 직녀성의 가연을 연결시키는 오작교를 놓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우는 까치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 마을에서 새끼치는 까치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잡는 일이 없었다. 까치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북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지역 등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 열대와 아한대를 제외한 북반구 전역에 살며,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중국, 러시아 연방 연해주, 일본 규슈 등의 지역에 분포한다. 일본에서는 규슈 서북부에만 국한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92년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일본 규슈로 이식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무장(武將)의 이름이 나베지마·나치하나·가토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며, 이식장소나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불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1964년 10~12월 한국일보 과학부가 국제조류보호회의(ICBP) 한국본부와 관계학계의 후원을 얻어 시행한 '나라새' 뽑기 공개응모에서 2만 2,780여 통 중 9,373통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나라새로 뽑혔다. 점차 감소되어가던 까치는, 1966년 2월 24일 산림청 조수보호위원회가 수렵조류에서 까치를 제외시킴으로써 보호받게 되었다.
나라새는 애조사상(愛鳥思想)을 고취하며 민족을 상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까치는 우리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친근한 새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나 깊은 산에서는 까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까치는 사람이 심어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람이 지은 낱알과 과일을 먹으며, 심지어 사람 흉내까지 낸다. 사람을 가까이하며 학습이나 모방까지 잘 하는 지능이 높은 새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까치를 까마귀와 함께 잡새로 여긴다.
1984년∼85년 경희대학교 조류연구소가 서울 시내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에서 까치 둥지 밀도를 조사해본 결과, 서울은 1㎢당 둥지수가 4.78개인데 비해 농촌지역인 강화도는 5.19개였다. 한편 서울에서도 교외를 제외한 시내의 평균밀도는 4.21로 농촌지역(강화도)보다 많이 낮았다.
가장 많이 둥지를 튼 나무는 아카시아였고(전체의 29.5%), 그밖에 이태리포플러·미루나무·버즘나무·은행나무·느티나무·물푸레나무·가죽나무·상수리나무 등 8종에 둥지를 틀었다. 까치는 이른봄, 아직 잎이 돋아나기 전에 낙엽활엽수에 둥지를 트는데, 가는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둥근 모양으로 짓는다. 그해에 태어난 어린 까치는 이른 여름 어미새를 떠나 어린 까치들끼리 무리를 형성한다. 낮에는 10~30마리가 한 무리를 지으나, 밤에는 30~300마리가 잠자리에 모여든다. 이들 무리를 '잠자리무리'라고도 한다. 낮이건 밤이건 구성 무리는 장기간 일정하며, 무리의 행동범위나 잠자리도 정해져 있다. 무리의 행동범위는 반경 1.5~3㎞ 정도이다. 이 무리생활은 짧게는 가을까지, 보통 겨울까지 계속된다. 가을이 되면 어린 까치들도 짝짓기를 시작하며, 한쌍 한쌍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무리는 점차 줄어든다. 둥지 틀 장소를 정하는 데 성공한 짝은 200~300㎡ 넓이의 세력권을 확보한다.

산란의 최적기는 3월 상순에서 중순이며, 일주일 정도면 5~6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이 전담하여 알을 품으며, 알을 품는 기간은 17~18일이다. 일반적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이면 부화하며, 새끼는 약 30일간 둥지 속에서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다. 부화 직후의 체중은 10g 정도이지만, 30일이 지나 둥지를 떠날 때면 200g에 이른다. 먹이는 부드러운 거미에서 시작하여 애벌레를 먹게 되고, 더 자라면 성충을 먹는다. 어느 정도 자라면 열매도 먹는다. 한편 서울 시내의 까치는 녹지 부족에서 오는 먹이의 고갈로 영양실조에 걸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둥지를 떠나는 비율도 매우 낮다.

 

3.봄의 꽃---진달래

진달래과(―科 Eric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키는 2~3m 정도 자란다. 타원형 또는 피침형의 잎은 어긋나는데,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뒷면에는 조그만 비늘조각들이 빽빽하게 나 있다. 분홍색의 꽃은 잎이 나오기 전인 4월부터 가지 끝에 2~5송이씩 모여 피는데, 통꽃으로 꽃부리 끝은 5갈래로 조금 갈라져 있다. 수술은 10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익는다. 진달래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개나리와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무의 하나로 사랑받아 왔는데, 봄에 한국의 산 어디에서나 꽃을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있다. 개나리가 주로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반면에 진달래는 약간 그늘지며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가지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도 잘 자라며 추위에도 잘 견딘다. 뿌리가 얕게 내리고 잔뿌리가 많아 쉽게 옮겨 심을 수 있다. 꽃을 따서 먹을 수 있으므로 참꽃 또는 참꽃나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서 자라는 참꽃나무와는 다르다. 꽃을 날것으로 먹거나 화채 또는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술을 빚어 먹을 경우 담근 지 100일이 지나야 맛이 난다고 하여 백일주라고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야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달래를 두견화(杜鵑花)라고도 하는데, 이는 두견새가 밤 새워 피를 토하면서 울어, 그 피로 꽃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두견화-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한다. 꽃을 먹을 수 있고 약에도 쓸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 한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며 분홍색·진분홍색·흰색 자주분홍색 등 색깔이 다양하다.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같이 생긴 통꽃이다.
한방에서는 영산홍(迎山紅)이라하여 진달래꽃을 약재로 사용하여 요통 진통 해열 해수.기관지염 두통감기 류머티즘 치료에 쓴다.
진달래꽃과 비슷한 산철쭉은 독성이 강하여 먹을 수가 없어서 개꽃이라 한다(경상남도 밀양에서는 진달래꽃이 진 뒤에 연달아서 핀다고 하여 연달래라고 한다).

 

金達萊三韓民族(삼한민족의 꽃이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신라(진한)에서 백제(변한)로, 고구려(마한)으로 올라가면서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진달래는 봄의 꽃으로 삼한민족의 하나됨을 일깨워주는 꽃입니다

진달래는 통일의 꽃, 민족의 꽃입니다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聯邦共和國"

 

*김소월 시--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