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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 법사소위 통과..`조건부 영장발부제도' 제한적 도입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국민참여재판제' 법사소위 통과..`조건부 영장발부제도' 제한적 도입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7. 21:46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는 17일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 뒤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평결을 제시하는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정부는 연간 100~200건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숫자는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9인,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토록 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두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무죄를 평결해야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또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했을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인정돼 최종적인 유무죄 및 양형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위는 조만간 회의를 다시 소집,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과 시행시기 등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필요한 법안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께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5년간 진행경과를 지켜본 뒤 제도보완을 거쳐 2014년께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는 ▲법원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주거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등에는 금전 이외의 서약서나 약정서로도 석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심사과정에서 빠져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위는 형사공판 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누구든지 학술적 목적이나 공익,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jbry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