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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07. 3. 9. 21:01

3공화국(대통령제, 5차 개정안) 헌법 전문

시행 1963. 12. 17.

헌법 1962. 12. 26.,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 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 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하여, 19487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5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6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9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0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인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불법한 침해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12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침입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는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5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6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8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9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0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4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7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8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9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30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장 통치기구

1절 국회

3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36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0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1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2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4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6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9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전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0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5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6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57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58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59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0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1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62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탄핵결정에는 구성원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절 정부

1관 대통령

63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64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 기간이 2년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대통령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5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66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전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전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67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68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

69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71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72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3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5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77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8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79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관 국무회의

83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0인이상 2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84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85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해엄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87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관 행정각부

8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89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9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관 감사원

92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93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94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5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절 법원

96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97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로 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9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 변호사 2,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한다.

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0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없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101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2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04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6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4절 선거관리

107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8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절 지방자치

109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0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장 경제

11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18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장 헌법개정

119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0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21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6, 1962.12.26.>

1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630일에 종료된다.

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4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6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7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시행후 1년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9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1961516일 새벽,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주도로 장교 250여 명과 사병 3,500여 명의 쿠데타 세력이 한강을 건너 방송국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했다.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 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의 군사 정변 인정 등에 힘입어 정변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핵심적인 권력기구로써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이를 근간으로 민주공화당을 조직했다.

새로 구성될 민간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으며, 196310·11월의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3공화국 19621226일 제5차 헌법개정은 헌법의 전부 개정되고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다.

1961516,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민정안정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다. 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이 해산하고 5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었다. 헌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에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8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른바 8·12 선언으로 민정이양에 관한 계획을 최초로 결정하고 박정희의장을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이양 작업의 시작으로 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헌법개정을 위해 19627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심의계획을 발표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이 196210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고 동년 1012일 법률 제1166호 국민투표법을 공포하고 1962113일 전문 5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1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6212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제5차 헌법 개정안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9621226일에 공포되고 196312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헌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는 196310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9631126일에 있었다.

 

-6차 개정안

6차 개정안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전문의 부분 개정되고 196910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6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시행 1969. 10. 21.

헌법 1969. 10. 21., 일부개정

 

36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5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69. 10. 21.>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전문개정 1969. 10. 21.]

 

69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 1969. 10. 21.>

부칙 <헌법 제7, 1969. 10. 21.>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공화국 헌법 특징

ㄱ.헌법전문(4.19의거 이념에 입각하여 제3공화국 건국)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박정희 민<民>.관<官>혁명 표방)

 

ㄴ.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조항 신설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ㄷ.사법권의 강화---위헌법률심사권 사법부가 가짐

제102조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 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ㄹ.헌법개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

제121조
(1)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ㅁ.헌법전문 최초 전면적 개정---제헌헌법 대한국민 국회의장 이승만 삭제

 

ㅂ.극단적 정당국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의 추천 없어면 입후보 하지 못함 그리고 당적 변경은 의원직을 상실케 하였다

 

ㅅ.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제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