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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대한민국 제헌헌법)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제헌헌법(대한민국 제헌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07. 3. 9. 18:49

檀紀 4281年 7月 12日 制定

       1948年 7月 17日 公布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 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 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 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 各人 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 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 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 議하고우리들의正當도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 月12日이憲法을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第 1 章 總 綱 
 
第 1 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 2 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第 3 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第 5 條 大韓民國은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自由,平等 과創意를尊重하고保障하며公共福利의向上을爲하여이를保護하고調 整하는義務를 진다.  
第 6 條 大韓民國은모든侵略的인戰爭을否認한다. 
國軍은國土防衛의神聖한義務를遂行함을使命으로한다.  
第 7 條 批准公布된國際條約과一般的으로承認된國際法規는國內法과同一한 效力을가진다. 
外國人의法的地位는國際法과國際條約의範圍內에서保障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 8 條 모든國民은法律앞에平等이며性別,信仰또는社會的身分에依하여政治 的,經濟的,社會的生活의모든領域에있어서差別을받지아니한다. 
社會的特殊階級의制度는一切認定되지아니하며如何한形態로도이를 創設하지못한다.勳章과其他榮典의授與는오로지그받은者의榮譽에限 한것이며如何한特權도創設되지아니한다.  
第 9 條 모든國民은身體의自由를가진다.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逮捕,拘禁, 搜索,審問,處罰과强制勞役을받지아니한다. 
逮捕,拘禁,搜索에는法官의令狀이있어야한다.但犯罪의現行犯人의逃 避또는證據湮滅의念慮가있을때에는搜査機關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 하여事後에令狀의交付를請求할수있다. 
누구든지逮捕,拘禁을받은때에는卽時辯護人의助力을받을權利와그當 否의審査를法院에請求할權利가保障된다.  
第 10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居住와移轉의自由를制限받지아 니하며住居의侵入또는搜索을받지아니한다.  
第 11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通信의秘密을侵害받지아니한다.  
 
第 12 條 모든國民은信仰과良心의自由를가진다. 
國敎는存在하지아니하며宗敎는政治로부터分離된다.  
第 13 條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言論,出版,集會,結社의自由를制 限받지아니한다.  
第 14 條 모든國民은學問과藝術의自由를가진다. 
著作者,發明家와藝術家의權利는法律로써保護한다.  
  
第 15 條 財産權은保障된다. 그內容과限界는法律로써정한다. 
財産權의行使는公共福利에適合하도록하여야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國民의財産權을收用,使用또는制限함은法律이定하 는바에依하여相當한補償을支給함으로써行한다.  
第 16 條 모든國民은均等하게敎育을받을權利가있다.적어도初等敎育은義務的 이며無償으로한다. 
모든敎育機關은國家의監督을받으며敎育制度는法律로써정한다.  
第 17 條 모든國民은勤勞의權利와義務를가진다. 
勤勞條件의基準은法律로써定한다. 
女子와少年의勤勞는特別한保護를받는다.  
第 18 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法律의範圍內에서保障 된다. 
營利를 目的으로하는私企業에있어서는勤勞者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 하여利益의分配에均霑할權利가있다.  
第 19 條 老齡,疾病其他勤勞能力의喪失로因하여生活維持의能力이없는者는法 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의保護를받는다.  
第 20 條 婚姻은男女同權을基本으로하며婚姻의純潔과家族의健康은國家의特 別한保護를받는다.  
   
第 21 條 모든國民은國家各機關에對하여文書로써請願을할權利가있다. 
請願에對하여國家는審査할義務를진다.  
第 22 條 모든國民은法律이定하는法官에依하여法律에依한裁判을받을權利가 있다.  
第 23 條 모든國民은行爲時의法律에依하여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는行爲에對 하여訴追를받지아니하며또同一한犯罪에對하여두번處罰되지아니한 다.  
第 24 條 刑事被告人은相當한理由가없는限遲滯없이公開裁判을받을權利가있 다. 
刑事被告人으로서拘禁되었던자가無罪判決을받은때에는法律의定하 는바에依하여國家에對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第 25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選擧할權利가있다.  
第 26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를擔任할權利가있다.  
第 27 條 公務員은主權을가진國民의受任者이며언제든지國民에對하여責任을 진다 國民은不法行爲를한公務員의罷免을請願할權利가있다. 
公務員의職務上不法行爲로因하여損害를받은者는國家또는公共團體 에對하여賠償을請求할수있다.但公務員自身의民事上이나刑事上의 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 28 條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憲法에列擧되지아니한理由로써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自由와權利를制限하는法律의制定은秩序維持와公共福利를爲 하여必要한境遇에限한다.  
第 29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納稅의義務를진다.  
第 30 條 모든國民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土防衛의義務를진다.   
 
第 3 章 國 會 
 
第 31 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 32 條 國會는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依하여公選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 
國會議員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정한다.  
第 33 條 國會議員의任期는4年으로한다.  
第 34 條 國會의定期會는每年1回12月20日에集會한다. 
當該日이公休日인때에는그翌日에集會한다.  
第 35 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을때에는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4分之1以上 의要求에依하여議長은國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大統領또는副統領의選擧를行할事由가發生한때에는國 會는遲滯없이當然히集會한다.  
第 36 條 國會는議長1人,副議長2人을選擧한다.  
第 37 條 國會는憲法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 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서議決을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 진다.  
第 38 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但國會의決議에依하여秘密會로할수있다.  
第 39 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第 40 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15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 다.但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異議書를附하여國會로還付하고國 會는再議에附한다. 再議의結果國會의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 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前과同一한議決을한때에는그法律 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15日以內에公布또는還付되지아니하는때에 도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大統領은本條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限公布日로부터20日을經過함으로써效力을 發生한다.  
第 41 條 國會는豫算案을審議決定한다.  
第 42 條 國會는國際組織에關한條約,相互援助에關한條約,講和條約,通商條 約,國家또는國民에게財政的負擔을지우는條約,立法事項에關한條約 의批准과宣戰布告에對하여同意權을가진다.  
第 43 條 國會는國政을監査하기爲하여必要한書類를提出케하며證人의出席과 證言또는意見의陳述을要求할수있다.  
第 44 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政府委員은國會에出席하여意見을陳述하고質 問에應答할수있으며國會의要求가있을때에는出席答辯하여야한다.  
第 45 條 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 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第 46 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 公務員이그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또는法律에違背된때에는國會는彈 劾의訴追를決議할수있다. 
國會의彈劾訴追의發議는議員50人以上의連署가있어야하며그決議는 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 다.  
第 47 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 5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과副統領을審判할때에는大法院長이 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彈劾判決은審判官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그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 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 48 條 國會議員은地方議會의議員을兼할수없다.  
第 49 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國會의同意없이逮捕또는拘禁 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또는拘禁되었을때에는國會의要求가있으 면會期中釋放된다.  
第 50 條 國會議員은國會內에서發表한意見과表決에關하여外部에對하여責任 을지지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領 
第 51 條 大統領은行政權의首班이며外國에對하여國家를代表한다.  
第 52 條 大統領이事故로因하여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는副統領이그權限을 代行하고大統領,副統領모두事故로因하여그職務를遂行할수없을때에 는國務總理가그權限을代行한다.  
第 53 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會에서無記名投票로써各各選擧한다. 
前項의選擧는在籍議員3分之2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3分之2以上의贊 成投票로써當選을決定한다. 但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2 次投票를行한다. 2次投票에도3分之2以上의得票者가없는때에는最 高得票者2人에對하여決選投票를行하여多數得票者를當選者로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또는國會議員을兼하지못한다.  
第 54 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國會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衛하며大統領 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第 55 條 大統領과副統領의任期는4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1次重任할수 있다. 
副統領은大統領在任중在任한다.  
第 56 條 大統領,副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때에는늦어도그任期가滿了되기30 日前에그後任者를選擧한다. 
大統領또는副統領이闕位된때에는卽時그後任者를選擧한다.  
第 57 條 內憂,外患,天災,地變또는重大한財政,經濟上의危機에際하여公共의安 寧秩序를維持하기爲하여緊急한措置를할必要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 國會의集會릍기다릴餘裕가없는境遇에限하여法律의效力을가진命令 을發하거나또는財政上必要한處分을할수있다. 
前項의命令또는處分은遲滯없이國會에報告하여承認을얻어야한다. 
萬一國會의承認을얻지못한때에는그때부터效力을喪失하며大統領은 遲滯없이此를公布하여야한다.  
   
第 58 條 大統領은法律에서一定한範圍를定하여委任을받은事項과法律을實施 하기爲하여必要한事項에關하여命令을發할수있다.  
第 59 條 大統領은條約을締結하고批准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行하고外交使節 을信任接受한다.  
第 60 條 大統領은重要한國務에關하여國會에出席하여發言하거나또는書翰으 로意見을表示한다.  
第 61 條 大統領은國軍을統帥한다. 
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써定한다.  
第 62 條 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定하는바에依하여公務員을任免한다.  
第 63 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赦免,減刑과復權을命한다. 
一般赦免을命함에는國會의同意를얻어야한다.  
第 64 條 大統領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戒嚴을宣布한다.  
第 65 條 大統領은勳章其他榮譽를授與한다.  
第 66 條  大統領의國務에關한行爲는文書로하여야하며모든文書에는國務總理 와關係國務委員의副署가있어야한다. 
軍事에關한것도또한같다.  
第 67 條 大統領은內亂또는外患의罪를犯한때以外에는在職中刑事上의訴追를 받지아니한다.  
 
第 2 節 國務院 
第 68 條 國務院은大統領과國務總理其他의國務委員으로組織되는合議體로서 大統領의權限에屬한重要國策을議決한다.  
第 69 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國會議員總選擧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대한承 認을다시얻어야한다. 
國務委員은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委員의總數는國務總理를合하여8人以上15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 70 條 大統領은國務會議의議長이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을補佐하며國務會議의副議長이된다.  
第 71 條 國務會議의議決은過半數로써行한다. 
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지며可否同數인境遇에는決定權을가 진다.  
第 72 條 左의事項은國務會議의議決을經하여야한다. 1. 國政의基本的計劃과政策  
2. 條約案,宣戰,講和其他重要한對外政策에關한事項  
3. 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緊急處分案,豫備費支出에關한事項  
5. 臨時國會의集會要求에關한事項  
6. 戒嚴案,解嚴案  
7. 軍事에關한重要한事項  
8. 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關한事項  
9. 行政各部間의連絡事項과權限의劃定  
10. 政府에提出또는廻付된請願의審査  
11. 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大使,公使,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其他法律에依하여指定된公務員과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의任免에關한事項  
12. 行政各部의重要한政策의樹立과運營에關한事項  
13. 其他國務總理또는國務委員이提出하는事項  
 
제 3 절 行政各部 
제 73 조 行政各部長官은國務委員中에서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 各部에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任한다.  
제 74 조 國務總理또는行政各部長官은그擔任한職務에關하여職權또는特別 한委任에의하여總理令또는部令을發할수있다.  
제 75 조 行政各部의組織과職務範圍는法律로써定한다.  
 
제 5 장 法 院 
 
제 76 조 司法權은法官으로써組織된法院이行한다. 
最高法院인大法院과下級法院의組織은法律로써定한다. 
法官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제 77 조 法官은憲法과法律에依하여獨立하여審判한다.  
제 78 조 大法院長인法官은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제 79 조 法官의任期는10年으로하되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連任할수있다.  
제 80 조 法官은彈劾,刑罰또는懲戒處分에依하지아니하고는罷免,停職또는減 俸되지아니한다.  
제 81 조 大法院은法律의定하는바에의하여命令,規則과處分이憲法과法律에 違反되는與否를最終的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 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副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5人과國會議員5人의委 員으로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違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3分之2以上의贊成이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써定한다.  
제 82 조 大法院은法院의內部規律과事務處理에關한規則을制定할수 있다.  
제 83 조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風俗을害할念 慮가있는때에는法院의決定으로써公開를아니할수있다.  
 
제 6 장 經 濟 
 
제 84 조 大韓民國의經濟秩序는모든國民에게生活의基本的需要를充足할 수있게하는社會正義의實現과均衡있는國民經濟의發展을期함을 基本으로삼는다 各人의經濟上自由는이限界內에서保障된다.  
제 85 조 鑛物其他重要한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經濟上利用할수있는 自然力은國有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一定한期間그開發또는利用을特許하거나또는 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行한다.  
제 86 조 農地는農民에게分配하며그分配의方法,所有의限度,所有權의內 容과限界는法律로써定한다.  
제 87 조 重要한運輸,通信,金融,保險,電氣,水利,水道,까스및公共性을가진 企業은國營또는公營으로한다. 公共必要에依하여私營을特許하 거나또는그特許를取消함은法律의定하는바에의하여行한다. 
對外貿易은國家의統制下에둔다.  
제 88 조 國防上또는國民生活上緊切한必要에依하여私營企業을國有또 는公有로移轉하거나또는그經營을統制,管理함은法律이定하는 바에依하여行한다.  
제 89 조 第85條乃至第88條에依하여特許를取消하거나權利를收用使用 또는制限하는때에는제15조제3항의規定을準用한다.  
 
제 7 장 財 政 
 
제 90 조 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써定한다.  
제 91 조 政府는國家의總收入과總支出을會計年度마다豫算으로編成하여每 年國會의定期會開會初에國會에提出하여그議決을얻어야한다. 
特別히繼續支出의必要가있을때에는年限을定하여繼續費로서國會 의議決을얻어야한다. 
國會는政府의同意없이는政府가提出한支出決算各項의金額을增加 하거나또는新費目을設置할수없다.  
제 92 조 國債를募集하거나豫算外의國家의負擔이될契約을함에는國會의 議決을얻어야한다.  
제 93 조 豫測할수없는豫算外의支出또는豫算超過支出에充當하기위한豫 備費는미리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豫備費의支出은次期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제 94 조 國會는會計年度가開始되기까지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不得已한事由로因하여豫算이議決되지못한때에는國會는1個月 以內에假豫算을議決하고그期間內에豫算을議決하여야한다.  
제 95 조 國家의收入支出의決算은每年審計院에서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檢査報告와함께決算을次年度의國會에提出하 여야한다. 
審計院의組織과權限은法律로써定한다.  
 
제 8 장 地方自治 
 
제 96 조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그自治에關한行政事務와國家가 委任한行政事務를處理하며財産을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法令의範圍內에서自治에關한規程을制定할수있다.  
제 97 조 地方自治團體의組織과運營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各各議會를둔다. 
地方議會의組織,權限과議員의選擧는法律로써定한다.  
 
제 9 장 憲法改正 
 
제 98 조 憲法改正의提案은大統領또는國會의在籍議員3分之1以上의贊成으 로써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를公告하여야한다. 
前項의公告期間은30日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國會에서在籍議員3分之2以上의贊成으로써한다.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卽時公布한다.  
 
제 10 장 附 則 
 
제 99 조 이 憲法은이憲法을制定한國會의議長이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法律의制定이없이는實現될수없는規程은그法律이施行되는때부 터施行된다.  
제 100 조 現行法令은이憲法에抵觸되지아니하는限效力을가진다.  
제 101 조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檀紀4278年8月15日以前의惡質的인反民族 行爲를處罰하는特別法을制定할수있다.  
제 102 조 이憲法을制定한國會는이憲法에의한國會로서의權限을行하며그 議員의任期는國會開會日로부터2年으로한다.  
제 103 조 이憲法施行時에在職하고있는公務員은이憲法에의하며選擧또는 任命된者가그職務를繼承할때까지繼續하여職務를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大韓民國 國會에서制定된大韓民國憲法을이 에公布한다.  
 
檀紀4281年7月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1공화국[제헌헌법]

 

4281712일 제정

19487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712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1장 총 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장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속박,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속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15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볼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동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24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 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32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4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12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35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개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36조 국회는 의장 1, 부회장 2인을 선거한다.

37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0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1 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 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3 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 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45 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6 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7 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48 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 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50 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장 정 부

 

1 절 대통령

51 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 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무총리가그 권한을 대행 한다.

53 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前項)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54 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55 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重任) 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 한다.

56 조 대통령,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 조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릍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한다.

 

58 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 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60 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의견을 표시 한다.

61 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 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 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 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7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절 국무원

 

68 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69 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70 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71 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 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안,재정상의 긴급처분안,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영예수여,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 절 행정각부

 

73 조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74 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부령을 발할 수 있다.

75 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 장 법 원

 

76 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 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 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 조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 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82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3 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6 장 경 제

 

84 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 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6 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 조 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88 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이전하거나 또는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한다.

89 조 제85조내지제88조에의하여특허를취소하거나권리를수용사용또는제한하는때에는 제15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7 장 재 정

 

90 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 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년도 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국회의 정기회 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92 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 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 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 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 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 장 지방자치

 

96 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 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 장 헌법개정

 

98 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10 장 부 칙

 

99 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단,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때부터 시행된다.

100 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 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며 선거 또는 임명된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7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大韓民國憲法第一號)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103조 구성되었다.

1.제정 과정

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8227,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결의하였다.

 

1948510,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의장에 신익희/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동원/한국민주당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년 6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각 도별로 1)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위원장 : 서상일

위 원 : 유성갑 윤석구 최규각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하려는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발효되었다

2.주요 내용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51),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53)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69),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40).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57).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55).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33).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102).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41),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42), 국정감사권(4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44),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46),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69)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76),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77).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78).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81).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18).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 1차 개헌안(拔萃改憲案) 전문

발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고, 국회는 양원제(참의원, 민의원)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고 하였다. 국무 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민의원(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하였다. 또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안하여, 양원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때 의결되도록 한 것 등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1954년에 실시된 3대 총선에서는 양원제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질상 단원제가 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7.7.

헌법 제2, 1952.7.7., 일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712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7.7.]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지 1을 개선한다.

[전문개정 1952.7.7.]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12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7.7.]

36조 민의원은 의장 1,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예산안 기타 의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다.

일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양원중의 일원에 환부하여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이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국회에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2.7.7.]

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5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전문개정 1952.7.7.]

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전문개정 1952.7.7.]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재임중 재임한다.

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절 국무원

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70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신설 1952.7.7.>

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총사직한 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52.7.7.]

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절 행정각부

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전문개정 1952.7.7.]

7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장 법원

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6장 경제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장 재정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장 지방자치

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장 헌법개정

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전문개정 1952.7.7.]

 

10장 부칙

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부칙 <헌법 제1, 1948. 7. 17.>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부칙 <2, 1952.7.7.>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 3부로 나눈다. 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4, 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 2차 개헌안(四捨五入改憲) 전문

1954년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이다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차 헌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부칙에서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즉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한 뒤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토록 하는 것,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 대통령이 궐위하였을 때에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한 것,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국무총리제 폐지, 일부 조항(1, 2, 7조의 2)의 개정을 막는 조항을 설치한 것,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 11. 29.

헌법 제3, 1954. 11. 29.,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 11. 29.]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 7. 7.]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 7. 7.]

33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 <개정 1954. 11. 29.>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전문개정 1954. 11. 29.]

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 7. 7.]

36조 민의원은 의장 1,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1952. 7. 7.]

37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54. 11. 29.>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2. 7. 7.]

39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4. 11. 29.>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개정 1954. 11. 29.>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1954. 11. 29.>

40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개정 1954. 11. 29.>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1954. 11. 29.]

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 11. 29.>

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6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 11. 29.>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 11. 29.>

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전문개정 1952. 7. 7.]

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전문개정 1952. 7. 7.]

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54. 11. 29.>

53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54. 11. 29.>

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전문개정 1952. 7. 7.]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54. 11. 29.]

56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 11. 29.>

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절 국무원

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개정 1954. 11. 29.>

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전문개정 1954. 11. 29.]

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54. 11. 29.]

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전문개정 1954. 11. 29.]

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 11. 29.>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절 행정각부

73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54. 11. 29.>

삭제 <1954. 11. 29.>

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 11. 29.>

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장 법원

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전문개정 1952. 7. 7.]

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 11. 29.]

 

6장 경제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전문개정 1954. 11. 29.]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전문개정 1954. 11. 29.]

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54. 11. 29.]

7장 재정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장 지방자치

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장 헌법개정

98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 11. 29.>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 11. 29.>

1, 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 11. 29.>

 

10장 부칙

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부칙 <헌법 제1, 1948. 7. 17.>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부칙 <헌법 제2, 1952. 7. 7.>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 3부로 나눈다. 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4, 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부칙 <헌법 제3, 1954. 11. 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 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 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