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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장민호, 이정훈 15년 구형..검찰 “北의 치밀한 대남활동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 본문

Guide Ear&Bird's Eye/테러단체,간첩등 수집.조사연구

일심회 장민호, 이정훈 15년 구형..검찰 “北의 치밀한 대남활동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

CIA Bear 허관(許灌) 2007. 3. 26. 21:24
▲일심회 주동자인 재미교포 장민호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6일 제2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심회’ 를 조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으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장민호씨(44) 씨와 이정훈(43)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정목씨(42)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이진강씨(43)ㆍ최기영씨(41)에 대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 의지와 염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하지만 최근의 남북 관계를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 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혔듯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한계 없는 관용, 제약 없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대북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씨를 주축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02년 1월 '일심회'를 결성해 조직원을 포섭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 수집, 탐지, 전달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