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물권법(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주목받던 중국 <물권법(초안)>이 8일 정식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 법률초안은 그 상설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7차의 심의를 거쳤는데 심의차수는 중국입법사에서 전례없는것입니다. 이 법률초안은 중국의 기본경제제도견지를 원칙으로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물권법>은 재산관계의 민사기본법률을 규범화한것이며 민사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도 합니다. 8일 왕조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3천여명의 전국인대대표들에게 이 법률초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중국특색의 법률체계에서 기둥적역할을 놀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 "물권법"의 작성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돼 약 9년을 거친후 입법절차에 들어갔으며 그후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사회에 공포되고 각측의 의견 1만여건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제출한 법률초안은 여러 번 수정해 5편, 19장, 247조로 되였고 학술계의 논쟁결과 백성들의 견해, 요구가 다 초안에 구현되였습니다.
왕조국은 중국 <물권법(초안)>의 입법원칙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1)
"첫째는 중국의 국정과 실제로 부터 출발해 기본경제제도를 전면적이고 준확하게 구현, 견지하는것이고 둘째는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집체와 개인의 물권법에 대해 평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실행하며 아울러 국유재산의 유실상황에 비추어 국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되는것입니다. 셋째는 현단계 농촌의 기본정책을 전면적이고 준확하게 구현하고 광범한 농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것이며 넷째는 현실생활중 절박히 수요되는 규범문제에 대해 각종 이해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촉진하는것입니다."
왕조국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견지,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 국유재산, 집체재산, 개인재산 그리고 집체소유의 토지와 도시와 농촌주민의 주택 징용에 대한 평등한 보호 등 <물권법(초안)>과 관련되는 기본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안에 따라 이 법률은 개인의 합법적 수입, 주택, 생활용품 등을 보호할뿐 아니라 개인저금, 투자 그리고 수입을 보호하며 그 어떤 부처와 개인이이든지 개인의 합법적 재산을 침점, 강탈, 파괴하는것을 금지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조국은 이런 규정을 제정한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음향3)
"개혁개방이래 경제의 쾌속적인 발전과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에 따라 개인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민의 개인재산을 참답게 보호하는것은 헌법에도 규정되여 있고 인민대중의 보편적인 념원과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규정은 개인재산보호의 법적제도를 한층 보완하고 보호했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성, 재부축적의 열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촉진하는데도 이롭습니다."
농촌에서 농민재부와 가장 크게 관련되는것은 토지입니다. <물권법(초안)>은 경작지의 보호와 관련해 명확하고 엄격히 규정했을뿐 아니라 토지징수보상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왕조국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음향4)
"이 규정은 토지징용보상기준이 반드시 농민들의 원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며 장원한 생계를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토지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은 중국농민들의 생활,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중국 농촌의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전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것을 고려하여 이 법률초안은 농촌토지의 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 양도와 저당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약 3천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13억 중국인민을 대표해 초안을 전면적이고 자세히 심의하게 되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쓸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물권법(초안)>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 심의에 제출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중국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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