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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CIA Bear 허관(許灌) 2006. 12. 5. 15:52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들의 복지향상이나 보호차원보다는 '통일전선 형성'이라는 전략적 차원에 보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북한은 재외동포들을 '통일전선'에서 기본세력 또는 보조세력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북동포들을 조직화하여 북한의 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게 하고 있다. 


(재외동포 규정)
1992년 4월 2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6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민에 관한 규정은 1963년 10월 공포된 국적법 제1조에 나와있다. 즉 "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법 공포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모두 공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친북단체 현황)
북한은 미주, 서구, 일본 등지의 동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친북 통일전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지역 등지의 재일동포사회에는 약 60개이상의 친북단체가 조직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역시 일본에 있는 '조총련'이다. 이들 친북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성격은 제작기 다르지만 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민주화, 인권문제 등을 표방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과 재외동포의 역할)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재외동포와 남한투자가들을 위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않지만, 남한의 대북투자가 아직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북한 방문이 자유로운 재외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합영법, 합작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다. 그리고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이후 미주지역 동포들은 대북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대북한 투자와 관심은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통일·북한 핸드북", 평화문제연구소 편, 1997, pp.19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