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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곧 풀려날 예정이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 상태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기소가 불법이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나…법원 구속취소 인용 -..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2025. 3. 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