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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연좌제 자료와 연좌제를 폐지한 전두환 정부(헌법 제13조 3항)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연좌제 자료와 연좌제를 폐지한 전두환 정부(헌법 제13조 3항)

CIA Bear 허관(許灌) 2006. 9. 25. 02:04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 폐지 조항)

 

1.연좌제 예---실미도(Silmido, 2003) 영화 내용

http://blog.daum.net/wngml6671/1807952

31인의 살인병기 "실미도 부대" 탄생 "주석궁 침투" 김일성 목을 따오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북으로 간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인간대접 받을 수 없었던 강인찬(대역:설경구), 역시

 

2.연좌제(緣坐制)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범죄의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 연좌(緣坐)라고도 한다 친족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연좌(緣坐)라고 한다  연좌는 고대 형법의 공통적 특징으로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에 진나라에서 처음 삼족의 연좌형이 시행되었고 당나라때 모반(謀反), 모반(謀叛).대역에 연좌제가 적용되었으며 연좌의 범위도 규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부여에서는 사형자, 살인자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었으며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반역자의 가족을 노비로 삼거나 참수하였다 5세기까지는 범죄자의 가족. 가인(家人)에 한하여 연좌형을 시행하였으나 7세기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신라에서는 반역자의 도당에까지 미쳤다 통일신라에서는 왕권에 도전했을 경우 연좌 범위가 확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률의 영향으로 모반(謀反). 모반(謀叛). 모대역의 경우 연좌형이 적용되었고 연좌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함으로써 모반대역죄인의 경우 연좌의 범위가 가장 넓었는데 죄인은 능지처참하고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 첩등은 공신가의 종으로 처벌하였으며 백숙부. 조카는 유삼천리의 안치형에 처하였다 조선시대 특징저인 연좌형으로 죄인의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 있는데 이것은 1744년(영조 20) 폐지되었다 연좌제는 1894년(고종 31)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부분적 요소가 잔존하다가 전두환정부의 1980년 제8차 헌법개정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1)전두환정부의 연좌제 폐지 이전 한국정부의 연좌형태

ㄱ.한국전쟁 당시 빨치산가족들의 공무원 임용 제한

ㄴ.박정희 유신정부때 반정부인사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ㄷ.연대적 연좌범위행위---한국전쟁 당시 범죄행위 심판을 재반복하여 거듭하는 행위(반공법)

(2)전두환정부의 연좌제 폐지 이후 동향

ㄱ.누구나 군 입대와 전방 근무 가능---연좌제로 과거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이나 인민위원회 가담자 중 월북자 가족들은 군입대 제한이나 전방근무 제한

ㄴ.빨치산 출신이나  남로당 가담자 사상범 전향적 석방---1986년부터 추진 시행함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지지한 사람이라도 노인이나 병 환자 석방

ㄷ.아시아게임 유치와 올림픽 유치 그리고 중국. 구소련등과 수교 준비

자본론, 모택동등 좌파서적 학계에서 탐독과 연구  인정

ㄹ.사상범 가족도 공무원 시험 채용 인정

(3) 북한정부는 아직도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때 월남자 가족이나 간첩행위를 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3.1980년 8차개헌때 연좌제 폐지 조항 내용

현행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개인의 자유권과 인권 확대

(2)인간존업성 존중

(3)대리 형벌제도나 국가권력의 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중지 헌법적 선언 천명(天命)

(4)천부적 신체 자유는 초국가적 권리로 인정--개인의 신체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

 

4.공무원 임용시 "사상 연좌제" 폐지 될 듯(2005년 4월 30일 고시 타임즈)

공무원등의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로 논란을 빚어온 "본인 및 배후 사상관계"와 원적. 종교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원조사 규정이 24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청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항목에서 본인을 물론 가족등의 사상과 전력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종교. 원적. 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이 시행 규칙은 1964년 박정희정부때 제정 이후 1969년과 1974년, 1981년 각각 개정됐으며 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이 하위직 공무원을 지원할때도 이 신원조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찾지 못하는 폐단으로 지적되 왔다

이 시행규칙의 조사대상은 현재 공무원 임용시 4급이상 즉 관리직 공무원급이었다

 

한국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로 누구나 공무원이나 회사 취업 자유 즉 직업선택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출신 한국인도 국가 공무원 시험에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 자유화 돼야 할 시기이다

 

5.전두환정부의 1980년 8차 개헌때 행복추구권 최초의 신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이란 정신적 물질적 포괄적 개념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로 포괄적 기본권이다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을 공유(共有)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포함하고 있다    

ㄱ.행복추구권의 내용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인격권. 휴식권. 일조권.수면권. 애정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ㄴ.국가권력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 본질적 성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ㄷ.국가권력이나 제3자의 힘있는자의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행위

(ㄱ)높은 빌딩 건축으로개인의 거주지 일조권 박탈행위

(ㄴ)상관이나 국가공무원이 개인에게 욕설을 함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행위이나 군대내부 쿠타행위

-->전두환정부부터 군내부 쿠타근절 정책 실행

(ㄷ)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법적 검사 영장 없이 개인 조사나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 개인에게 금품 요구하는 행위

(ㄹ)노동자에게 수면권 없이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 행위

(ㅁ)여성들의 무분별한 성행위로 낙태행위

(ㅂ)국민들에게 장발금지나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권력행위

(ㅅ)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 국가공무원 고위직 직책을 이용하여 행세하는 행위

(ㅇ)거짓말 탐지기로 개인의 약점을 탐지하여 이용하는 행위--협박과 금품요구 행위

(2)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구체적 침해행위--유엔에 제출할 수 있는 인권 침해행위

ㄱ.집단추방. 대량 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실험. 마약. 강제노동등

ㄴ.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사용행위

ㄷ.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강제노동이나 노역, 기아상태 유아들의 생활등

ㄹ.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ㅁ.국제테러단체----반미 국제테러단체 통일혁명당(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 알카이에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