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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두명의 일본해상보안관 태운 채 도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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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두명의 일본해상보안관 태운 채 도주

CIA Bear 허관(許灌) 2005. 6. 2. 11:45

어제(2005년 6월 1일) 일본의 나가사키현 츠시마의 북동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한국어선이 현장검사 때문에 배에 탄 일본의 해상보안관 두명을 태운 채로 두 시간 반에 걸쳐 도주했습니다

 

이 어선은 그 후 츠시마해협 공해상에서 일본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의 경비선에 직접 접현(接舷)해  두명의 해상보안관을 석방했는데 이 두명에게 부상은 없었습니다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는 한국 어선에는 어업법 위반 혐의가 있어 용의자의 인도에 대해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울산 해양경찰서에 의하면 이 어선은 신풍호라는 장어잡이를 하던 어선으로 일본의 순시선과 접협(接舷)하는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한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일본측이 신풍호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측은 무선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신풍호는 한국 영해내에 있었다며 한국에 데려가 조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방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의 아이사와 외무부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측의 관계당국이 문제를 조사해 법애 의해 조치를 취할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측에 문제를 넘기기 바란다>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정을 현장에서 회선하도록 일본측에 요구했습니다 (NHK 2005년 6월 1일 보도내용)

http://www.nhk.or.jp/daily/korean/

 

:)의견, 한국정부는 신풍호에 대하여 간단한 조사를 한 후 일본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해상보안관 두분을 태운채 두시간 반 동안 도주하여 한국 영해로 왔기 때문이다 무선연락보다는 일본 해상보안관이 태운 시간과 두시간 반 동안 도주 시간에서 양국간의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내법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