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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5년 4월 14일 제6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 전문(全文) 본문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http://www.un.or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위원회 결의안
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인권협약의 향도를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동(同)건(件)에 관한 이전 의결 (2003년 4월 16일의 결의 2003/10호와 2004년 5월 15일의 결의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에 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관한 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표시로서 주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한내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여성인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의 초대를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부 유엔회원국들과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며
남북간 화해과정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사항을 주목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건설적인 접근자세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서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a.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치우(痴愚)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로 법적 절차 없는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캠프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대우, 사형등의 처벌부과와 감옥 그리고 노동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
c.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의 정보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과 국내이주, 해외 여행의 자유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제한
d.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지속적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 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유산 및 특히 경찰유치소와 노동 교화소에서 일어나는 송환된 임산부에 대한 유도 분만 후 또는 자연 분만 후 영아살해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위원회에서 2004년 4월 15일 채택된 결의안 2004/13호이 담고 있는 바,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함께 어떤 협조도 하지 않는 상황에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권고등판무관이 이런 우려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판무관실과 함께 어떤 기술적 협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4.현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영아 영양실조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육체적 정신적 발육 저하에 놓여 있는 국가내 불확실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5.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다룰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a.위에서 언급한 구조적으로 확대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적으로 끝낼 것
b.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확구에 대한 접근제한을 제거할 것
c.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아낌없이 협력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이를 위해 특별보고관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아니한 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의 비준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모든 인권협약 즉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상의 제반 의무 이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e.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1930년 협약(제29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1999년 협약(제182호)에의 가입을 최우선 문제로서 고려할 것
f.아동권리위원회, 인권이사회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
g.인권분야 유엔기구와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과 관련된 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處遇) 또는 처벌에 관란 특별보고관, 종교적 자유 또는 신앙에 관한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 인권옹호자들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과 제한없이 협력할 것
h.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동(同) 판무관실과 유엔회원국들과 함께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진행한 것처럼 인권영역에서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킬 것
i.비정부기구(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조직)를 포함한 인도적 기구들과 유엔기구들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주민의 필요를 토대로 공평하게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의 완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j.다원적 민주주의와 법 규정,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과 이행 그리고 국제인권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한 기구 설립등의 자리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지킬 것
k.납치자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보장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 강제납치와 관련된 모든 미(未)해결 문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긴급히 해결할 것
l.여성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인근국가들과 협력할 것
6.인도적 지원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국제인권기구들의 대표들이 식량분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의 여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보장하고 아울러 비호(asylum-정치범 임시수용소)에 관한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하도록 요청한다
7.국제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보고관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기탄없이 협조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과 당사국 방문과 각국 정부, 비정부단체(NGO) 및 동(同) 건(件)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타 기관들은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인권규약 준수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다
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內) 인권위반 주장들에 대해 조사하고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것을 모든 관련 특별보고관들과 특별대표들에게 요청하며 특별보고관들과 특별대표들이 이러한 사명을 맡아 수행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인권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권고사항을 제62차 인권위에 제출할 것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한다
11.앞으로 1년 동안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위원회 결의안 2004/13이 담고 있는 바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결정한다
12.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3.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권고사항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다
14.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보고관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당사국의 인권상황의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유엔기구 특히 유엔총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한다
15.제62차 인권위원회에서 같은 의제 하에 최우선적 문제로서 동(同) 건(件)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16.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태갈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4년 4월 15일 인권위원회 결의 2005/ 에 주목하며 2004년 4월 15일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결의안 2004/13호이 담고 있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정을 승인한다 더 나아가 이사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자신이 파악한 사항들과 권고들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사무총장은 특별보고관에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한다
자료제공:Radio Free Asia(동아시아의 자유언론)
http://www.rfa.org/korean/rfajaryo/nkhr_resolution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연표
-2003/10호(2003년 4월 16일의 결의안)
-2004/13호(2004년 4월 15일의 결의안)
*치우(痴愚)-정신박약의 한 유형
*영아살해--태어난 직후 아이를 죽이는 것
*asylum
-(주로 정신박약자등의) 보호시설(수용소)
-피난. 망명. 보호 Political asylum(정치적 망명)
-<일반적으로> 피난처.피신처(refuge)
-<국제법이나 유엔>으로 정치범 임시 수용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위원회 결의안
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인권협약의 향도를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동(同)건(件)에 관한 이전 의결 (2003년 4월 16일의 결의 2003/10호와 2004년 5월 15일의 결의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에 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관한 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표시로서 주목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한내에 보고서를 계속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여성인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의 초대를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부 유엔회원국들과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며
남북간 화해과정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사항을 주목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건설적인 접근자세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서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a.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치우(痴愚)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로 법적 절차 없는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캠프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대우, 사형등의 처벌부과와 감옥 그리고 노동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
c.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의 정보접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과 국내이주, 해외 여행의 자유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제한
d.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지속적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위한 여성 인신매매, 인종적 동기에 의한 강제유산 및 특히 경찰유치소와 노동 교화소에서 일어나는 송환된 임산부에 대한 유도 분만 후 또는 자연 분만 후 영아살해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위원회에서 2004년 4월 15일 채택된 결의안 2004/13호이 담고 있는 바,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함께 어떤 협조도 하지 않는 상황에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권고등판무관이 이런 우려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판무관실과 함께 어떤 기술적 협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4.현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영아 영양실조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육체적 정신적 발육 저하에 놓여 있는 국가내 불확실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5.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다룰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a.위에서 언급한 구조적으로 확대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적으로 끝낼 것
b.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확구에 대한 접근제한을 제거할 것
c.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아낌없이 협력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이를 위해 특별보고관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아니한 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의 비준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모든 인권협약 즉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상의 제반 의무 이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e.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1930년 협약(제29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1999년 협약(제182호)에의 가입을 최우선 문제로서 고려할 것
f.아동권리위원회, 인권이사회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
g.인권분야 유엔기구와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과 관련된 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處遇) 또는 처벌에 관란 특별보고관, 종교적 자유 또는 신앙에 관한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 인권옹호자들을 포함한 국제인권기구들과 제한없이 협력할 것
h.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동(同) 판무관실과 유엔회원국들과 함께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진행한 것처럼 인권영역에서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킬 것
i.비정부기구(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조직)를 포함한 인도적 기구들과 유엔기구들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주민의 필요를 토대로 공평하게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의 완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j.다원적 민주주의와 법 규정,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과 이행 그리고 국제인권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한 기구 설립등의 자리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지킬 것
k.납치자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보장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남아 있는 외국인 강제납치와 관련된 모든 미(未)해결 문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긴급히 해결할 것
l.여성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인근국가들과 협력할 것
6.인도적 지원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국제인권기구들의 대표들이 식량분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의 여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보장하고 아울러 비호(asylum-정치범 임시수용소)에 관한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하도록 요청한다
7.국제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보고관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기탄없이 협조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과 당사국 방문과 각국 정부, 비정부단체(NGO) 및 동(同) 건(件)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타 기관들은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인권규약 준수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다
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內) 인권위반 주장들에 대해 조사하고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것을 모든 관련 특별보고관들과 특별대표들에게 요청하며 특별보고관들과 특별대표들이 이러한 사명을 맡아 수행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히 이행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인권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권고사항을 제62차 인권위에 제출할 것을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한다
11.앞으로 1년 동안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위원회 결의안 2004/13이 담고 있는 바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결정한다
12.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3.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권고사항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다
14.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보고관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당사국의 인권상황의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유엔기구 특히 유엔총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한다
15.제62차 인권위원회에서 같은 의제 하에 최우선적 문제로서 동(同) 건(件)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16.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태갈 것을 권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2004년 4월 15일 인권위원회 결의 2005/ 에 주목하며 2004년 4월 15일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결의안 2004/13호이 담고 있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정을 승인한다 더 나아가 이사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자신이 파악한 사항들과 권고들을 제60차 유엔총회와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사무총장은 특별보고관에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한다
자료제공:Radio Free Asia(동아시아의 자유언론)
http://www.rfa.org/korean/rfajaryo/nkhr_resolution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연표
-2003/10호(2003년 4월 16일의 결의안)
-2004/13호(2004년 4월 15일의 결의안)
*치우(痴愚)-정신박약의 한 유형
*영아살해--태어난 직후 아이를 죽이는 것
*asylum
-(주로 정신박약자등의) 보호시설(수용소)
-피난. 망명. 보호 Political asylum(정치적 망명)
-<일반적으로> 피난처.피신처(refuge)
-<국제법이나 유엔>으로 정치범 임시 수용소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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