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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규탄하는 지지자들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규탄하는 지지자들

CIA Bear 허관(許灌) 2026. 1. 26. 06:2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한 집회를 두고 "이것이 진짜 보수결집"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그가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한컷'을 통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이 약 3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집회 현장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종효 후 건강을 회복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적절하다' 는 답변이 33%,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34%를 보엿다. '의견 유보' 3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223명)에서는 '적절하다' 48%, '부적절하다' 35%로 집계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26명)에서는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4%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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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라고 봤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한 전 총리의 형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자기 의무 위반,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점 등을 꼽았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가장 처음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미리 확인했음에도 의사 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서명을 요청하는 등 계엄이 법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고 재판부는 봤다.

한 전 총리는 자신도 계엄을 막으려고 했으며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도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는 와중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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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포조장 최진욱 소령 만나고 싶어… 정말 많이 걱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체포조장'이었던 최진욱 소령에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최 소령 같은 분과 한 번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한동훈 체포조장으로 임명된 분이었는데,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었다"라며 "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싫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고 시간을 끌었다는 증언을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음이 참 아팠다. 12월 3일 밤에 실제로 이 점을 많이 생각했다"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고 계엄군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이 걱정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한편으로 저분들이 제대로 행동해 줘야 계엄을 막을 수 있고, 나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엄군은 위법한 명령이니까 따르지 말라,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여당 대표로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절실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최 소령은 국회에 진입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한동훈 "체포조장 최진욱 소령 만나고 싶어… 정말 많이 걱정했다"

 

한동훈 "체포조장 최진욱 소령 만나고 싶어… 정말 많이 걱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체포조장'이었던 최진욱 소령에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최 소령 같은 분과 한 번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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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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