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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본문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CIA Bear 허관(許灌) 2026. 1. 22. 09:4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두 개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구형할 수 있었는데, 이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나머지 계엄 관련 재판들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라고 봤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한 전 총리의 형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자기 의무 위반,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점 등을 꼽았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가장 처음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미리 확인했음에도 의사 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서명을 요청하는 등 계엄이 법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고 재판부는 봤다.
한 전 총리는 자신도 계엄을 막으려고 했으며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도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는 와중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덕수 주요 사건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2024년 12월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2024년 12월 27일
국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3월 24일
헌재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 복귀
2025년 5월 1일
국무총리직 사퇴
2025년 5월 2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025년 5월 10일
국민의힘, 한덕수 기습 입당 처리 및 대선 후보 교체 시도
2025년 5월 11일
대선 후보 교체 무산
2025년 7월 2일
내란특검, 한덕수 첫 조사
2025년 8월 24일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2025년 8월 27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25년 8월 29일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년 10월 27일
특검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2025년 11월 26일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
내란 논란 속 출마 선언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각종 의혹을 피해 갈 수 없었지만, 동시에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최상목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어 '3인자'인 최 부총리의 사퇴로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내세워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0∼11일) 직전까지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무소속이던 한 전 총리를 입당시킴과 동시에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장관 측과 여러 당원은 반발했고, 결국 당원 투표 결과 김 전 장관이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 - BBC News 코리아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www.bbc.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사건번호 2025고합1219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특검 구형량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뒤늦은 사과 또한 "진정성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한 전 총리 양형 이유에 대한 재판부의 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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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범위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쳐 흔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경험, 잠정적 경험, 경고성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절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 직무 종사 공소사실이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 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군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아래 1심 선고 전문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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