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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포조장 최진욱 소령 만나고 싶어… 정말 많이 걱정했다" 본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체포조장'이었던 최진욱 소령에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최 소령 같은 분과 한 번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한동훈 체포조장으로 임명된 분이었는데,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었다"라며 "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싫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고 시간을 끌었다는 증언을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음이 참 아팠다. 12월 3일 밤에 실제로 이 점을 많이 생각했다"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고 계엄군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이 걱정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한편으로 저분들이 제대로 행동해 줘야 계엄을 막을 수 있고, 나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엄군은 위법한 명령이니까 따르지 말라,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여당 대표로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절실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최 소령은 국회에 진입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마신 술이 다 깨기도 전이었다.
부랴부랴 부대에 복귀한 최 소령은 ‘한동훈 체포조장’이 됐다. 부대원 4명을 데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 소령은 지시에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항명을 하긴 두려웠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이게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부대를 떠났지만, 국회엔 가지 않았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연달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는 게 전부였다. 구금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황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최 소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계엄 포고문도 바닥에 버렸다. 그는 “법적 근거인 줄 알았는데, 포고문이길래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하고 버렸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등을 챙길 때도 최 소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과는 “이게 진짜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출동을 재촉하는 상관들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로 쪽으로 갔다. 당시 그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 떠밀리듯 국회로 향할 때도 “다들 술 냄새가 났다”고 최 소령은 말했다.
다만 최 소령은 경찰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단 내려서 CCTV에 (모습을) 노출했다”는 게 최 소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에도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무기력하고, 무서웠다”…‘최초 지시자’ 윤석열은 재판 불출석
차를 세운 채로 기다린 지 한 시간쯤 지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최 소령은 가족들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최 소령은 “끝났다, 더 이상 항명이나 처벌 안 받을 테니 지시는 안 따라도 되겠다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무가) 이뤄졌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수사관들은 무기력했고, 안타까웠고,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석열(당시 대통령)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 김대우(당시 방첩사 대공수사단장)’ 순으로 전달됐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일부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부하들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로 연휴 직전인 지난 2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는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85일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말했다.
“제가 무슨 재벌회장도 아니고, 백몇십명 검사가 이것저것 (수사를) 하는 게 대체 이게 기소할 건인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국정 전반을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알아서 기소하고 싶은 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 받고싶은 심정이지. 집도 (법원이랑)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제가 아침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들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단 겁니다.”
‘체포조’ 투입된 방첩사 장교 “포승줄·수갑으로 이재명 구금하라 지시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 소령은 ‘정치인 체포조’로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서 신 소령은 계엄 당일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김 단장의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라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실제 김 단장이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신 소령은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체포 대상이 된 건지 묻는 검찰 질문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포고문을 봐도 (지시가) 이해되지 않았다”며 “(국회로 출동 중에도)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포고문을 돌려 읽었고,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기사를 보면서 상황을 확인했다”며 진술했다.
국회로 출동하던 중 신 소령은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체포조 인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라며 “포승줄 및 수갑 이용하고, 신병을 확보하면 수방사로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신 소령 증언에 따르면 ‘체포조’는 국회 출동 전 포승줄과 수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았다. 이 가방에는 방검복, 포승줄, 수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로 된 장비들이 있었다”며 그런 형태의 가방을 임무에 활용하라며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계엄당일 경찰도 체포 활동의 ‘주체’였다고 진술했다. 최근 법정에서 경찰 쪽 간부들이 체포조 활동을 ‘지원 및 안내’하는 역할만 맡았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체포활동 하는 사람에 경찰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캐물었지만 신 소령은 “지시에서 ‘현장 병력 및 경찰’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장은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우리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한지 알아보고,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차장은 이 지시에 따라 육군과 해군에 전화를 걸어 인력 파악을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평가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여소야대극한 대립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요구의 더불어 민주당 전국민 서명운동과 투쟁으로 촉발돤 윤석열대통령과 충암고 인맥 등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아다
윤석열정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실시 되었더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매관매직이나 청탁 각종 의혹 권력형 부정축재로 탄핵정국이 등장할 수도 있었다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이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이다"[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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