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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대한민국 권력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2025 대선: 대한민국 권력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CIA Bear 허관(許灌) 2025. 6. 1. 05:15

2025년 6월 한국의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과 사법부의 견제 기능 등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권력 구조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두 후보가 밝힌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분석해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견제와 균형 가능할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은 이미 확보한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같은 당 소속인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돼 결국 국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한 분산과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자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리를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선 이후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분산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정원 확대 및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두고 더욱 가속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비법조인까지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던 중 여론의 반발로 철회했다.

하지만 선거를 6일 앞둔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하며 사법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강력한 검찰 개혁도 예고했다.

특히 공약집에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 내용도 담겼다.

또 사법 개혁과 관련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 등도 내걸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까지 이뤄낸다면, 사실상 입법·행정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며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대폭 증원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은 지난 2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온다.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면 그간 미뤄온 검찰 개혁뿐 아니라 법원 개혁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실이 예산권까지 가져올 수 있다. 28일 공개된 민주당 공약집에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기재부의 예산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권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를 두고 자칫 행정권과 예산권을 모두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편성권을 가지면 관료의 견제와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예산 편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질의서 답변에서 "기재부 기능 분리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야당과 '협치' 가능할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영향권 아래 있어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 및 인사청문회 등이 잇따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뿐만 아니라 단일 법안 조차 통과시키기 어렵다. 일각에선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교수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는 과거 정권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을 단순한 적대세력으로 규정해선 안 되고, 국민을 설득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며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용지를 보여주는 선관위 관계자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 세력은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 구조 조정을 추진할 수 있고, 야권은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해석해 헌법소원 등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의 경우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민주주의 후퇴 우려로 번진 사례가 있다.

폴란드는 대법원 산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법원 내 징계위원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즉시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경기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사법부 독립성을 포함한 법치주의 지수가 낮아진 국가에서는 언론·시민 자유와 정부 효율성 지표도 함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 교수는 "권력 집중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팩트체크와 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대선: 대한민국 권력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 BBC News 코리아

 

2025 대선: 대한민국 권력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 BBC News 코리아

유권자들이 권력 집중과 제도적 견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www.bbc.com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3년 안에 마치고 이 같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 체제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정부 수립이후 제7공화국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때 국민통합과 개혁개방정책으로 한국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시진핑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개헌을 연임제로 하더라도 임기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인 장기집권과 1당 독재정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등소평 헌법과 시진핑 헌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임제 제도는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1982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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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과 중임의 차이

선거철이나 개헌 논의가 불붙을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연임 중임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헌법·공공기관·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과 정치적 함의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제와 같은 최고권력 구조를 설계할 때,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 설계의이번 글에서는 용어의 어원, 헌법 조문,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치명적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어의 어원, 헌법 조문,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임(連任)은 같은 직위를 연속해서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횟수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법률에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 반복 가능합니다.

) 예전 유신헌법(4공화국)에서 대통령 6년 연임(제한 없음)을 허용했던 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임(重任) 1회로 한정해 동일 직위를 다시 맡는 제도적 장치를 뜻합니다.

재임은 한 번까지만이라는 제한 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2차례까지만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954년 헌법 개정안(사사오입 개헌) 대통령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1.헌법과 대통령제에서의 구분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면서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임 금지이므로 재선 자체를 봉쇄하며, 사실상 연임도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1960년대 이전이나 1970년대 유신헌법처럼 연임 제한이 없는 모델은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의 차이

4년 중임제: 최대 8(4+4) 후 퇴장  장기 집권 방지 장치 존재.

4년 연임제: 4년씩 반복 가능  이론상 무제한, 그러나 실무에선 정치적 피로도가 변수(MBC NEWS).

 

2.입법·사법부 및 기타 헌정기관 사례

대법원장: 임기 6공화국 이후 5년 중임 금지(헌법 제10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관: 임기 6공화국 이후 5 연임 가능  반복 제한 없음.

헌법재판관: 6년 후 연임 가능(법률 규정), 현실적으로는 재판부 다양성 이유로 연임 사례 드묾.

공공기관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별도의 연임 상한선이 없지만, 관례적으로 1회 연임( 2) 선에서 물러남.

 

3.사기업·전문직에서의 활용

(1)상장사 대표이사

상법상 임기는 3년이 일반적이며, 연임 제한이 법적으로 없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이 ESG 지표로 이사회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비자발적 임기 제한이 발생.

(2)사단·재단법인 이사장

민법상 임기 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연임 무제한 가능.

공익법인의 경우, 국세청 지침에 따라 3기 연임 이상 시 행정제재 가능.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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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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