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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 대사관, 정치활동 비참여 재한 중국인들에게 당부 본문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4일 공지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에 종사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추방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알렸다.
최근 한국 곳곳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체류 중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들이 법과 자기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정치집회 및 인원 밀집장소와 거리를 유지하며, 공개적인 정치 발언을 삼가하고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에 유의하며 인신안전과 외출 안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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