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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올해 러시아에 패배할 수도 본문

흑해 주변국/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올해 러시아에 패배할 수도

CIA bear 허관(許灌) 2024. 4. 13. 23:52

"우크라이나 전쟁은 슬라브족 내부 제국주의 세력(외세) 러시아민족(러시아어)과 우크라이나 민족(우크라이나어) 사이의 민족해방전쟁입니다. 민족해방전쟁에서는 침략자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우크라이나 민족 생존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를 전면전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정부와 서방정부도 러시아 모스크바 등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방어에서 공격 전면전 능력을 갖추어야 2년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종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정부와 협상에서 나토 가입 조건으로 현전쟁지역에서 정전협정도 하는 것이 푸틴사망 이후 장래를 내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머리소리함 H.K]

우크라이나는 2년째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고 있다

전 영국 합동군 사령관이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에 패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리처드 배런스 장군은 BBC에 "우크라이나가 올해 전쟁에서 패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 이상 싸우고 죽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지만 군 병력이나 탄약, 방공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예고됐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러시아군을 점령한 땅에서 몰아내는 데 실패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여름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배런스 장군은 이에 대해 "앞으로 다가올 러시아 공세의 형태는 매우 분명하다"며 "러시아가 포병, 탄약,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사용해 강화된 병력의 이점을 활용하여 최전선에서 대대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탄약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배런스 장군은 특히 "러시아는 올해 여름 어느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착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남쪽 방향에서 아조브 해를 향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러시아는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웠고, 우크라이나의 전진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화이트홀 싱크탱크인 왕립연합군연구소의 지상전 선임 연구원인 잭 와틀링 박사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러시아가 군대를 투입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선은 매우 길고 우크라이나군은 그 전선을 모두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틀링 박사는 "어느 인구 중심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다양한 옵션을 크게 세 가지 위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르키프

와틀링 박사는 "하르키프는 확실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경과 위험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도시인 하르키프는 러시아의 매력적인 목표가 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조준되는 드론, 순항 및 탄도 미사일의 치명적인 혼합을 막아낼 충분한 방공망을 배치할 수 없는 상태다.

러시아는 드론, 미사일, 포격으로 매일 하르키프를 공격한다

배런스 장군은 "올해 공세의 첫 번째 목표는 돈바스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의 눈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29km떨어진 하르키프에 쏠릴 겁니다. "

하르키프가 점령당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존립 가능한 독립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존립 가능하긴 하지만 그들의 사기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돈바스

돈바스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2014년부터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는 돈바스 주, 즉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지역을 불법적으로 합병했다. 이곳은 지난 18개월 동안 대부분의 지상전이 벌어진 곳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바흐무트 마을을, 그 다음에는 아브디브카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 모두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두 곳 모두를 잃었고, 최고의 전투 부대도 일부 잃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전투에 투입할 병력이 훨씬 더 많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지 않으면 전장에서 미군의 화력이 10배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포리자

자포리자 역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7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는 위험할 정도로 러시아 전선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정확하게 예상해 자포리자 남쪽에 구축한 강력한 방어 시설은 이제 그곳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3중 방어망으로 구성된 이른바 수로비킨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밀집된 지뢰밭으로 구성돼 있다.

이른바 수로비킨 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밀집된 지뢰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투지를 무너뜨리고, 서방에 이 전쟁의 원인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와틀링 박사는 "러시아의 목표는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의 공세는 양측의 상황에 관계없이 분쟁을 결정적으로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배런스 장군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정적인 전진을 통해 자동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다.

"러시아는 드니프로 강까지 뚫을 만큼 충분히 크거나 좋은 병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승리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걸고 도박하는 포커 플레이어와 같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올해 러시아에 패배할 수도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올해 러시아에 패배할 수도 - BBC News 코리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올해 여름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www.bbc.com

 

슬라브족(Slavs)
슬라브족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고 슬라브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총칭이다
유럽전체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민족이다 백색인종에 속하며 단두형(短頭型, 얼굴이 조그만한 종족)이다
(1)구성
총인구 약 2억 6,000만명이며 그 대부분이 러시아와 동유럽 슬라브계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등 발칸반도 등지에 거주한다 언어의 근친성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슬라브(약 1억 3,000만명). 서슬라브(약 5,200만명). 남슬라브(약 2500만명)등 3개 민족군으로 분류된다 동슬라브는 러시아인(슬라브민족 전체의 절반-대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소러시아인). 벨로루시인, 서슬라브는 폴란드인. 체크인. 슬로바키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몬테네그로인. 마케도니아인등으로 구성된 남슬라브는 3개 민족군 중 인구가 제일 적다
(2)역사
슬라브족의 원주지는 카르파티아산맥 북방이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민족대이동 때 확산되어 동.서.남슬라브의 3대개 민족군이 형성되었다 동슬라브족은 동.북쪽으로 향해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하여 광대한 땅을 차지했다 서슬라브족은 게르만인이 떠난 뒤를 이어 이동해 비슬라강에서 엘베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정착했다 남슬라브족은 다뉴브강유역과 남발칸반도에 진출했다 동.서슬라브족은 게르만인에 의해 서남슬라브족은 마자르인의 이동에 따라 각각 분리 되었다
대이동 후 부족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동슬라브에서는 4-6세기 무렵 안트인의 국가가 9세말에는 키예프공국이 성립되었다 서슬라브에서는 7세기 전반에 사모왕국, 9세기에 대모라비아왕국이 성립되었다 10세기말 폴란드왕국을 비롯해 많은 슬라브계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3세기에 몽골, 14세기 이후 오스만제국등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며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인과의 항쟁등으로 흥망이 격심하여 19세기 초 슬라브족 중 독립국가를 유지한 나라는 러시아뿐이었다
러시아는 18세기 후반부터 오스만제국령내 슬라브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발칸반도를 진출하려 했다 또한 오스만제국과 오스트리아 지배 아래 있던 슬라브인들의 독립운동도 고양되었으며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등 제국주의 세력이 충돌하여 이른바 <동방문제>로 발전함으로써 제1차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 폴란드는 영토를 회복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는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슬라브족 거주지의 대부분이 한때 나치스(히틀러) 지배 아래 들어갔으나 종전 뒤 슬라브족 여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90년이후 슬라브족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열린 사회 즉 고도소비사화로 나아가고 있다 슬라브족들 끼리 자국주의와 분열주의가 유럽지역 전쟁 유발한 원인되었고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분열을 가져왔고 20세기 전체주의 존속에 일조하는 영향을 미쳐왔다
슬라브족들이 국제 평화주의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로 나아갈때 세계는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이며 유엔중심으로 각국 자국주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고 통합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카르파티아산맥(Carpathian Mountains)
중부 유럽에서 동유럽에 걸쳐 있는 산맥. 전체길이 약 평방 13만 km이고 러시아어로는 카르파티산맥이다 슬로바키아 동부와 폴란드 사이의 국경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거쳐 루마니아동부에 이른다 동쪽으로 크게 만곡하고 그 안쪽으로 헝가리분지가 있다 남쪽은 다뉴브강이 흘러 다뉴브강 본지류와 합쳐진다


A.슬라족의 총인구
슬라브족은 총인구 약 2억 6,000만명이다 러시아연방공화국 전체 주민 55%가 슬라브계 대러시아족이다 러시아연방공화국 총인구는 슬라브족 86% (대러시아족 55%. 우크라이나족. 동슬라브계인 백러시아족), 동양계(우랄 얄타이) 민족 14%(터키계민족, 이란계 티자족, 몽고족 부랴트. 칼믹족등), 흉노족의 후예 추바슈족, 한국인 31만 4천명0.15%등)이다
한국인은 러시아연방공화국 전체인구의 0.15%(31만 4천명)로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은 연해주 지방에 살고 있었으나 1937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 아직도 대부분 그 지방에 살고 있다
B.슬라브족의 분포지역
슬라브족의 분포지역은 유럽전체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민족이다
슬라족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동유럽 슬라브계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등 발칸반도 등지에 거주한다
ㄱ.동슬라브족(약 1억 3,000만명)
(ㄱ)러시아인--대러시아인--슬라브족 전체인구의 절반
(ㄴ)우크라이나인--소러시아인
우크라이나족은 볼셰비키 혁영이후까지도 독일군과 결탁하여 구소련(러시아)에게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히틀러 나찌즘 군대가 구소련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슬라브족 끼리 전쟁과 투쟁이 2차대전 유발 원인으로 찾아보는 분도 있다
(ㄷ)백러시아족
(ㄹ)벨로루시인
ㄴ.서슬라브족(약 5,200만명)
(ㄱ)폴란드인-폴란드
(ㄴ)체크인--체크
(ㄷ)슬로바키아인-슬로바키아
ㄷ.남슬라브족(약 2,500만명)
(ㄱ)불가리아인
(ㄴ)세르비아인
(ㄷ)크로아티아인
(ㄹ)슬로베니아인
(ㅁ)몬테네그로인
(ㅂ)마케도니아인

C.언어--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폴란드어, 체크어 등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는 인도. 유럽어계로 슬라브어파 동슬라이브어에 속한다

 

우크라이나 역사

우크라이나 역사는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우크라이나 독립(1991), 그리고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까지 설명한다.

1.고대

고대 그리스인 역사가들이 보리스테네스 강이라고 불렀던 오늘날의 드네프르 강 유역은 동유럽의 대표 평원지대이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33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나타나 모계 사회를 가진 원주민들을 정복하며, 정착했다고 한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스키타이족이 이 지역의 원주민인 킴메르족을 몰아내고 정착했다. 때마침 고대 그리스인들도 기원전 8세기부터 흑해 연안에 여러 식민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이 지역과 교역을 하게 되었고, 보리스테네스 강 유역에 정착한 스키타이인들에 대한 역사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흑해 해안가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한 그리스인들은 이들에게 올리브와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를 팔고, 밀을 구입해서 식량이 부족했던 아테네에 수출하였다. 그리스산 물산은 스키타이족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는지 오늘날의 키이우, 하르키우, 폴타바 등에서 그리스 도자기들과 그리스 드라크마 화폐가 발굴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 보리스테네스 강 유역의 스키타이인이 노예로 붙잡혀 아테네로 팔려가는 일도 생겼는데, 아테네인들은 이들 스키타이인들이 유달리 피부가 희다고 기록했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스키타이족이 같은 이란계 백인 유목민족인 사르마티아인, 알란인에게 밀려나 몰락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리스인들이 흑해에 세운 식민 도시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흑해의 그리스인들은 보스포로스 왕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흑해 무역을 지속하고, 유목민들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보스포로스 왕국은 중간에 폰토스 왕국의 미트리다테스 6세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자리잡았다.

 

서기 3세기 무렵에는 드네프르 강 일대에는 새로이 게르만계 고트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비옥한 드네프르 강 유역에서 세력을 키운 고트족이었지만, 새로이 아시아 초원에서 나타난 훈족의 침략을 받자 이들 대다수는 다시 드네프르 강 평야를 버리고 난민 혹은 침략자가 되어 당시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로마 제국으로 이동했다. 훈족 역시 이후 몰락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버리자 공백지가 되다시피 한 드네프르 강 유역에 슬라브족들이 대거 이주했다.

4~5세기 서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이후 게르만족이 서유럽 쪽으로 이주하고 그 사이에 고대 슬라브족인 베네디족(웬드족), 스클라베니족, 안테스족이 게르만족의 빈자리를 점거하며 중유럽과 남유럽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스클라베니족은 슬라브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다.

 

한편 드네스트르 강과 드니프로 강 유역 및 아조프 해 연안에 이르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땅에는 얀테스족이 이주해서 이미 이곳에 정착해 있었던 이란계 백인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 알란족, 사르마트족과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 정착해 있었던 이란계 백인 유목민족들이 슬라브 민족과 통혼하여 혼혈화하면서 슬라브 문화에 동화되었고, 이들이 우크라이나인의 시조가 되었다. 6세기의 동로마 제국 역사가인 프로코피우스는 아바르족의 지배를 받는 슬라브족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이방인 손님들을 환대하며, 성격이 유쾌하다고 기록했다.이때도 동유럽 특유의 술에 찌든 호탕함이 있었나보다

2. 중세 초

7세기 말부터 이 지역을 장악한 튀르크계 하자르 칸국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던 훈족이나 아바르족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파괴와 노예화는 지양하고, 슬라브족들과 비교적 평화롭게 교역하였다. 이들의 전임자였던 아바르족들이 기회만 되면 동로마 제국에 슬라브족들을 이끌고 쳐들어갔던 것과 다르게 하자르 칸국은 흑해와 카스피해의 무역 거점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썼다. 흑해 연안과 카스피해 연안은 200년 가까이 '팍스 하자리카'를 누렸다. 하자르 칸국의 지배를 받게 된 슬라브인들은 꿀과 밀랍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하자르 칸국의 지배층인 아크 하자르인들은 혈통상으로는 슬라브인과 거의 동화되어 밝은 색의 머리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대교로 개종했다.

 

모든 슬라브가 카간을 자칭한 것은 아니었지만 '카간'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던 930년경 이전까지는 확실히 '카간'이라 칭하는 슬라브족들이 아랍과 페르시아 사서에 남아 있었다. 노르드계 바이킹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무역, 약탈 기지들을 개척했고, 이러한 과정 중에 바이킹들의 분파인 바랑인(루스)들이 세운 루스 카간국이 노브고로드에서 키예프로 거점을 옮기면서 키예프 공국이 나타났다.

(1) 키예프 공국

류리크가 지금의 러시아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류리크 왕조를 세우고, 류리크 이후 제2대 대공에 오른 바랑인 올레그가 882년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을 정복하고 중심지를 이 곳으로 옮겨 키예프 공국을 세웠다.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시초다. 이 키예프 공국은 동슬라브 3국의 정체성이 구별되기 전에 존재했던 나라로 러시아 역사의 시초이기도 하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본래 한 뿌리였다. 당시 키예프 루스인들은 겨울철에 오늘날 러시아, 벨라루스에 속한 삼림 지역에서 벌목을 해서 만든 목재로 작은 배를 만들어 각기 특산물을 가지고 드니프로 강과 그 지류를 배를 타고 내려가 먼저 지류가 모이는 키예프로 집결한 후, 강을 따라 함께 흑해로 내려갔다. 키예프에서 집결했다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이유는 튀르크계 페체네그족의 약탈과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바랑인 스뱌토슬라프가 이끄는 키예프 공국이 10세기 사이에 하자르 칸국을 쳐부수고, 장악하던 흑해와 북유럽을 잇는 하천 교역로를 정복하였다.

 

이 시기, 키예프 루스를 구성하던 공국들은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로마 제국의 명군인 바실리오스 2세 재위 시절 키예프 공국의 볼로디미르 1세는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정교회를 받아들였다. 이는 유대교를 믿은 하자르 칸국이나 이슬람을 믿는 불가르족, 가톨릭을 믿는 폴란드 왕국같은 이웃 경쟁자들과 키예프 공국을 차별화하려는 의도였다. 9세기 동로마 제국의 슬라브족 출신 선교사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형제가 대 모라비아 왕국과 불가리아 제1제국에 선교를 하면서 만든 키릴 문자가 나중에 키예프 루스에도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키예프 공국은 드니프로 강을 중심으로 스칸디아비아와 흑해를 잇는 교역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 아바스 칼리파조와 동로마 제국에서 직수입한 문물을 통해서 서유럽보다 더 발전된 문화를 자랑했다. 불가리아어를 바탕으로 한 교회 슬라브어로 중세 초부터 중세 말까지 러시아의 연대기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키예프 공국은 체계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았으며, 안정되지 않은 공위 계승권 문제로 잦은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앙집권은 커녕 공위 계승권이 안정되지 않았기에 공위 계승권자들이 서로 다른 도시를 다스리며 내전을 벌이는 일이 흔했고, 흑해 연안의 페체네그인, 쿠만인들과 같은 유목민들과 지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었다. 종종 야로슬라프 1세가 페체네그족 침략자들을 궤멸시키거나 블라디미르 모노마흐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타나 루스를 재결합할 때도 있었지만, 흑해와 스칸디나비아를 잇는 교역로가 쇠퇴하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키예프가 위치한 드니프로 강 일대의 비옥한 흑토 지대는 키예프 공국이 강성하던 당시에는 플러스 요인이었겠지만, 탁 트인 평야 지대인 특성상 유목민으로부터 방어하기 힘든 위치였다.

십자군 전쟁 이후 아크레, 야파 같은 십자군 도시들과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직거래를 시작한뒤 흑해 무역이 쇠퇴하였고,키예프 공국은 전사집단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없어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1240년 몽골 제국의 바투 칸이 이끄는 서방 원정군이 쇠락한 키예프 루스를 대대적으로 침공해 키예프 전투가 일어났다. 몽골군의 막강한 군세에 결국 키예프는 처참히 함락당했고 키예프를 비롯한 도시 대부분이 말 그대로 지워지고 말았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루스인들이 몽골인의 침략 과정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멀리 북쪽의 노브고로드 공국 이외의 주요 키예프 공국 도시들은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3. 중세

(1)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

1222~1223년부터 개시된 몽골의 침략 결과 수즈달, 리야진(랴잔), 키예프 등이 차례로 함락되면서 키예프 루스는 멸망했다. 키예프 루스 영토였던 곳 대다수는 몽골과 튀르크계 타타르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타타르의 멍에라는 암울한 지배기에 놓이게 되었다. '타타르인의 멍에'라고 부르는 이 시기 당시 모스크바 대공국 관리들의 주요 일과 중에 하나는 세금을 늦게 내는 농민들을 거꾸로 묶어놓고 때리는 일이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공국의 중흥을 이끈 이반 1세의 '깔리타(돈주머니)'라는 별명이 나온 배경 또한 이와 같았다.

 

한편, 키예프 대공국의 남서부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이 자리잡은 갈리치아와 볼히니아 지방은 몽골의 침략에 의한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키예프 루스가 처참하게 무너지자 대공 다닐로는 바투 칸에게 직접 가서 굴욕을 감수하고 신종해 일단 위기를 넘겼다. 이 지역은 공후들보다는 지주들의 힘이 더 막강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러시아 측에서는 키예프 루스가 멸망하고 키이우 등 현재의 우크라이나 일대가 몽골의 직할 지배를 받으면서 키예프 루스 후계 국가가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이때까진 루스 세계의 변방에 있었지만 독립을 지키고 이후 힘을 길러 루스 영역의 최강국이 되는 모스크바 대공국이 직계로 계통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몽골 침공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남서부의 이 갈리치아-볼히니아로 키예프 루스의 직계가 이어진다고 보았다. 역사가 토마셰프스키는 이 루테니아 왕국을 '최초의 우크라이나 국가'로 평가했다.

 

아직 볼히니아 공국이 키예프 루스에 속해 있던 시절인 1187, 헝가리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려다 실패했으며, 12년 후 볼히니아의 공후 로만 므스티슬라비치가 갈리치아를 합병하여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를 통일함으로써 갈라치아-볼히니아 공국이 되었다. 로만은 동로마 제국의 알렉시오스 3세의 요청을 받고, 튀르크계 쿠만족들과 싸워 연거푸 대승을 거두며 1201년 발칸 반도에서 쿠만인들을 축출해내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동로마 제국 앙겔로스 왕조의 공주와 결혼했다. 로만은 나이 든 상태에서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1205년 폴란드인의 매복 기습을 받고 전사했다. 로만이 죽은 당시 큰아들 다닐로는 겨우 세 살이었고, 막내아들 바실코는 돌잡이 아기였다.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는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헝가리 국왕 언드라시 2세의 간섭을 받으며 다시 분열되었다.

 

로만의 아들 다닐로는 이 와중에 이웃 지역 공후들의 궁정에서 떠돌아다녀야 했다. 다닐로는 이 와중에 일반 루테니아인 농부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현실 감각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과거 로만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났다. 다닐로는 1221년부터 1264년까지 재위하며 선정을 펼쳐 볼히니아를 부흥시켰다. 1230년대가 되자 다닐로와 그의 형제들은 볼히니아를 헝가리 왕국로부터 탈환하였다. 다닐로는 세금을 감면하고 도시의 민회를 부흥시켰기에 언제나 루테니아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1245년 다닐로와 바실코는 헝가리 국왕의 사위인 갈리치아의 로스티슬라프 공을 격파하며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를 다시 통일했다. 갈리치아로 건너간 다닐로는 르비우 시를 건설했고, 그의 동생 바실코는 볼히니아를 다스리게 되었다. 다른 형제들의 경우와 다르게 이들은 통치권을 나누고 나서도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며,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는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되었다.

 

몽골 제국의 침략군이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를 파괴시켜려 들자 다닐로는 당장 무리하게 싸우는 방법 대신에 직접 가서 조공을 바치는 방법을 택했고, 이 와중에 타타르에게 향하는 로마 교황의 사절들과 합류했다. 다닐로는 루테니아인들이 가톨릭 유럽과 힘을 합쳐서 타타르인을 무찌르는 계획을 세우고, 이 와중에 1253년 교황으로부터 왕위를 승인받는다. 다닐로가 왕위를 승인받은 이후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의 이름은 루테니아 왕국으로 변경되었다. 생각과는 다르게 교황은 결국 다닐로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고, 가톨릭에 대한 정교회 주민들의 반감으로 결국 교황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지만, 왕이라는 칭호와 루테니아 왕국이라는 국명은 계속 이어졌다. 다닐로는 키예프를 몽골인들로부터 탈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으나, 타타르인들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1264년 다닐로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바실코도 형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루테니아 왕은 다닐로의 아들 레우 1세가 계승했다. 서유럽의 힘을 빌려 몽골에 대적한 아버지와 달리 레우 1세는 몽골과 친하게 지내며 서유럽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북쪽으로는 벨라루스의 지배권을 두고,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대결했으며, 서쪽으로는 폴란드의 수도 크라쿠프를 위협하고 루블린을 차지하는 등 레우 1세는 루테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301년 레우 1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유리 1세가 왕위를 이었는데 유리 1세의 치세 아래에서 루테니아 왕국은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번영을 누렸으나 폴란드로부터 빼앗은 루블린을 다시 빼앗기는 등 쇠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유리 1세는 7년의 짧은 치세 이후 1308년에 사망했고, 왕국은 그의 두 아들인 안드리와 레우 2세 형제가 공동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형제는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리투아니아와 몽골에 대적했는데 1323년 몽골과의 전쟁에서 형제가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형제 모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루테니아 왕국을 다스리던 다닐로의 직계는 끊기고 말았고, 루테니아 왕국은 다시 갈리치아와 볼히니아로 분열되어 갈리치아는 루스인 보야르들이 차지하고, 볼히니아는 리투아니아 공작 류바르타스가 차지했다. 일단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보야르 3자 간의 합의로 유리 1세의 외손자였던 폴란드 피아스트 왕조의 볼레스와프가 '유리 2'라는 이름으로 루테니아 왕에 등극했는데 1340년 유리 2세의 등극 이후 커져가는 폴란드의 영향력에 반감을 가진 보야르가 유리 2세를 독살했다. 이를 빌미로 폴란드 국왕 카지미에시 3세가 갈리치아를 침공해 1349년 전적으로 갈리치아를 합병했다. 볼히니아는 류바르타스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난 이후 사실상 리투아니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가 갈리치아-볼히니아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멸망했다. 이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갈리치아와 볼히니아의 지배권을 두고 1392년까지 전쟁을 벌이다가 1392년 오스트루프 협정으로 갈리치아는 폴란드에, 볼히니아는 리투아니아로 분할한다는 합의를 보고 분쟁을 끝냈다.

(2)리투아니아 대공국

중세 가톨릭권에서는 정교회 루스인들이 사는 지역을 라틴어로 러시아라는 뜻의 루테니아라고 불렀다. 이른바 루테니아라고 불린 지역 대부분이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팽창 과정 와중에 리투아니아 영토로 흡수되었다. 당시 몽골인, 튀르크계 킵차크인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슬라브인들에게 공물을 부과하고, 종종 쳐들어가서 노예로 팔 생각만 하며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틈새를 노리고 리투아니아인들이 킵차크 칸국이 지배하고 있던 과거 키예프 공국의 영토 대부분을 정복한 것이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흑해 인근까지 타타르인들을 밀어부쳤는데 토크타미쉬 칸의 타타르군에게 보르스클라 강 전투에서 저지당하기 이전까지, 영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고 한다.

 

리투아니아는 북유럽부터 러시아까지 동서남북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하는 와중에도 토착 다신교를 믿고 있다가 유럽에서 가장 늦게 기독교로 개종한 국가로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전 리투아니아인들은 오늘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영토 일대의 루테니아인 정교도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해방자'를 자처하며 정교회 신도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다. 게르만계 튜튼 기사단의 강제개종 및 체계적인 파괴나 몽골인들의 무차별적인 노예 사냥에 비교하면 리투아니아인들의 침공으로 인한 유혈 사태는 애들 장난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리투아니아는 루테니아 귀족들의 기득권을 보장하였고, 이에 호응한 많은 도시들에 리투아니아군이 무혈입성했다.

 

리투아니아의 요가일라가 폴란드의 야드비가 여왕과 결혼을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1385~1386) 발트 토속 신앙을 믿던 다른 리투아니아인들도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리투아니아인들이 발트 토속 신앙을 믿었을 당시에는 루테니아 지역의 정교회 주민들과 통혼하고, 오히려 키예프 루스의 후계자를 칭하며 큰 마찰없이 잘 지냈지만, 점점 가톨릭을 믿는 폴란드인 지주들이 이주해오고 리투아니아인 지주들이 폴란드 가톨릭화되면서 이후 일어날 커다란 불화의 씨가 뿌려진다.

동쪽에서 킵차크 칸국이 쇠퇴하면서 1430년 크림 반도를 위시로한 크림 반도 일대에 타타르인들의 크림 칸국이 독립했다. 크림 반도의 타타르인들은 유목과 농업을 부업으로 삼고 슬라브인들이 사는 지역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파는 일을 본업으로 삼았다. 크림 칸국은 오스만 제국의 번국으로써 오스만 제국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역할도 병행했다. 키예프 공국이 멸망하고 폴란드-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남부는 계속 타타르 세력의 노략질과 납치에 시달려야 했다.

 

15~16세기에 벌어진 크림 칸국의 침략에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타타르족이 납치와 약탈만 주로 일삼으며 정착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는 많은 공백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크림 칸국의 전사들은 지주까지 싹 잡아가는 바람에 초르노젬으로 비옥한 드니프로 강 일대는 사람이 아예 살지 못해서 야생 상태로 복구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코사크들은 이 공백지들에 정착하여 독자적으로 크림 타타르족들과 맞서 싸우며 성장해나간다.

 

북쪽의 모스크바 지역은 노가이 칸국이나 크림 칸국의 세력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리투아니아인들의 정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타르족의 눈치를 보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모스크바 대공국이 되었고 이후 루스 차르국과 러시아 제국을 거쳐 오늘날의 러시아가 되었다.

4. 근세

(1) 폴란드-리투아니아

이반 3, 이반 4세 등 여러 유능한 군주들의 지도하에 모스크바 대공국은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폴란드 왕국-리투아니아 대공국 동군연합과 충돌하여 국경 분쟁을 벌이고, 타타르인들과 싸워나가면서 정교회 신앙의 수호자라는 정체성을 세운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은 같은 정교회를 믿고 있었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다. 1569년까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영토였다. 그러나 같은 해 루블린 조약을 통해 동군연합 관계에 있었던 폴란드 왕국과 연방을 이루고 폴란드-리투아니아로 거듭나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영토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폴란드 왕국에 반강제적으로 양도했다. 폴란드 왕국의 법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보다 농민에게 더 가혹했는데, 리투아니아 대공국 법에는 농노가 영주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폴란드 왕국 법에 의하면 왕령지의 농민이 아닌 이상 귀족 지주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은 같은 정교회를 믿고 있었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지주들은 자국 농노들을 가혹하게 착취했지만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특히 심했다. 정교회 신자는 법원에서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교육이 가톨릭계에 집중된 이상 사실상 교육과 학문으로부터도 배제되다시피했다. 루테니아 사회의 지도층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하나둘씩 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다. 폴란드-리투아니아에서는 지방 귀족들의 이익을 위해 도시민들의 곡물 교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농장을 경영하는 귀족들은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 비스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운체계를 이용해 그단스크로 곡물을 실어날랐고, 그곳에서 독일인 상인들이 곡물을 운송해 팔았다. 서유럽과의 곡물 교역에서 이득을 본 폴란드-리투아니아 귀족들은 동군연합 시절부터 농민의 토지소유를 금지시키고 귀족 소유 장원에 긴박시키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귀족의 지배를 뿌리치고 폴란드-리투아니아 남동부의 변방으로 달아난 농민들도 있었으니, 이들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전신인 자포로제 코사크가 되었다.

루블린 연합 이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는 스텝 변경 지방 식민지화의 가장 중요한 추진자들이 볼히니아 공후들을 도와주었다. 폴란드 국왕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유지되는 폴란드 국왕 소속으로 소규모의 이동성이 좋은 상비군은 타타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스텝 지역에 계속 농민들이 정착하는 것을 독려했다. 스텝 변경 지역의 식민화에 또 하나의 자극이 된 것은 발트 지역 교역에 이 지방이 포함된 것이었다. 유럽 시장에서 곡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크라이나는 장차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헤로도토스 시절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이 유럽 시장에 나타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농민들은 정부 중심지에 가까운 농지의 농노제를 피해 이 지역으로 대량으로 이주해왔다. 이 지역에서 공후와 귀족들은 새 정착자들이 지주를 위한 의무노역과 상당 기간 동안 공납을 면제해주자 농민들이 우크라이나 스텝 변경 지방으로 계속 이주해 왔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스텝 지역에 정착해 농지를 개발해야 했다.

 

동쪽으로의 이주 물결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문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보수적 추정치에 따라도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숫자는 4,000명에서 열 배 이상인 5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나고그를 건설하며, 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새 기회는 대가 없이 얻어지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두 집단인 지주와 농민 사이에 끼게 되었다. 원래 두 집단은 모두 정교도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이 되자 많은 공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폴란드 귀족들이 이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은 불만에 찬 정교도 농노들과 돈에 둔 먼 가톨릭 지주들 사이에 휘말렸음을 알았다. 이것은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원래 자포로제 코사크는 14세기부터 존재했지만 가혹한 농노제를 피해 달아난 농민들, 그리고 귀족을 포함한 다른 사회집단 출신의 이탈자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숫자가 불어났다. 처음에 폴란드-리투아니아에 충성하며 동남부 국경지대를 타타르로부터 수호하던 코사크들은 폴란드-리투아니아와 종교 및 경제적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리투아니아와 코사크 및 정교도 집단의 갈등은 경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면서, 많은 독일인과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지방에 마름 혹은 잡상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지주들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정교회 신도들은 특히 야만인 취급을 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여 종교 분쟁을 일으켰다. 정교회 신도들은 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정교회 사회의 지도층은 가톨릭 귀족들의 유무형의 압력을 받아 하나둘씩 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여기에 가톨릭을 신봉하는 폴란드-리투아니아인 지주,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 마름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폴란드-리투아니아와 정교도 집단간의 갈등은 단순히 계급적,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성격도 내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코사크들이 폴란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광범위한 유대인 학살이 동반되곤 했다.

 

원래 우크라이나 지방 도시민의 다수를 차지하던 정교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폴란드인 귀족이나 유대인, 독일인 등이 도시에 유입되면서 입지가 점점 축소되었다. 폴란드-리투아니아에서 계속 정교회 신도들의 입지가 추락하는 상황에 맞서기 위해 정교도는 1570년대 리투아니아의 아카데미를 본 딴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세워진 학교들은 슬라브어-그리스어-라틴어로 교육했기 때문에 "그리스 학교" 혹은 "그리스-슬라브 학교"라고 불렸다. 그리스-슬라브 학교들은 교수진의 부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동유럽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남기는데 성공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580년에는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슬라브어로 된 성경 완역본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폴란드-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에 관련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당시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전 유럽에서 오스만 제국, 네덜란드 공화국과 더불어 개인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최소 단위인 귀족마다 성문화된 종교의 자유를 누리던 나라였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침투는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타르와의 전쟁으로 인해 공백지가 된 우크라이나 일대에 투기성 지주가 된 비시니오비에츠키, 자모이스키, 코드키에비츠 같은 거대 귀족 가문들이 주도한 것이었고, 이 와중에서도 오스트로그스키 가문처럼 끝까지 개종을 안하고 오히려 정교회 신앙 보존에 치중하면서도 세력, 권력 등은 하등 꿀릴게 없는 가문들도 적지 않았다. 정교회를 의식적으로 차별했다기보단 반종교개혁 시대의 조류에 따라 귀족 가문들 사이의 최고 교육 기관이 예수회 학교들이 되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정교도들은 배제되었다. 당연히 여기에 맞서 정교도들도 자체적으로 몽골-타타르에게 얻어 맞고 리투아니아에게 종속화되면서 자신들이 정신차리지 못하는 사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서방 기독교의 제도적 우위를 카피하려고 했고, 이런 서방 가톨릭 세력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했던 정교도들의 노력의 결산이 17세기 중반 신학자 페트로 모힐라(Петро Могила) 주도하의 키예프 총대주교좌 복구와 훗날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의 전신이 된 키예프 신학교 설립이었다.

 

정리하자면 당시 우크라이나 정교회권 사회로의 가톨릭 폴란드 침투는 1차원적인 식민지, 억압자의 구도가 아니라 이런 변화 자체가 가능하게 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자체의 미묘한 정교 관계의 틀에서 봐야 한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사회는 계급간 차이가 강했지만 적어도 귀족 계급 내에선 동네 쩌리 잔반에서 나라 전반을 뒤흔들 대귀족까지 평등하게 시민권과 참정권을 누렸고, 이런 귀족 공화국의 시민권 중에는 종교의 자유도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이런 성문화된 참정권을 누리는 지배 계층만에게 한정된 종교의 자유는 16세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 옆나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결국 무너졌듯이 실제 적용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였고,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가에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출신 귀족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어도, 가톨릭계 귀족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 또한 막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피지배계층이 다수였던 현지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바르샤바, 빌뉴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자신들은 핍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반면 이런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종교적 자유 덕분에 끝까지 개종을 안하고 버티겠다는 정교회 귀족층은 나름 위기의식을 느껴 경쟁적 모방에서 신학교 신설까지 적극적으로 정교회권의 반격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이런 정교회의 이념적, 교회 조직적 재정비가 어느 정도 성공한 덕분에 본격적으로 동슬라브 루스 민족의 정교회 신앙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으니, 일시적인 처우나 자치권, 봉급 문제로 빨리 반란을 일으켜 빨리 진압되었던 이전 시대의 코사크 반란과는 달리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령 우크라이나를 반쪽으로 쪼개버리고, 연방 자체에도 동유럽의 패자 위상을 상실케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힌 동유럽판 30년 전쟁이라 부를만한 규모의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일명 대홍수). 결국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이때 상실한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제국에게 분할되어 멸망했다. 폴란드 분할로 갈리치아, 카르파티아 루테니아(자카르파탸), 부코비나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2) 코자크 헤트만국

코자크는 흑해와 육로를 통해 동로마 제국을 공격했던 그 영광스러운 루스인과 동일한 민족이며, 야벳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루스 군주인 올렉 공 시절 모녹실라 배를 타고 항해하며, 바퀴가 달린 배를 이용해 해로와 육로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던 바로 그 군단과 같은 가문 출신이다. 바로 이들이 루스의 신성한 군주 볼로디미르 대공 시절의 마케도니아, 일리리아를 정복했다. 이들의 조상은 볼로디미르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16세기 키예프 시의 형제단과 정교회 성직자들이 코사크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남긴 명문-

 

폴란드인 귀족들과 루테니아인 농노들 사이의 종교 갈등은 폴란드에 재앙을 불러들였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루테니아 지역의 영토를 잃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교회 탄압과 이에 따른 보흐단 흐멜니츠키의 코사크 반란 그리고 뒤이은 루스 차르국의 개입이었다.(대홍수 참조) 원래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들은 크림 타타르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폴란드 본토까지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한 대가로 반 독립적인 자치를 누렸고, 코사크가 아니었던 서부 우크라이나의 농노들도 타타르인들에게 납치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노로 사는 것이 나을거라는 체념하에 가톨릭 지배자들에게 충성을 바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귀족들의 시대착오적인 가톨릭 강요 및 착취와 폭정이 이어지자 1648년 코사크 헤트만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폴란드 대신에 그동안 대립하던 사이였던 크림 칸국과 손을 잡고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폴란드-리투아니아 동부 영토 전역이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폴란드는 군대를 재정비해 반격에 나서는 와중에 처음에 흐멜니츠키를 지원하는 듯 했던 크림 칸국이 코사크들을 배신하였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흐멜니츠키는 코사크들의 숙적에 해당하는 크림 칸국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대신 크림 칸국을 번국으로 참고 있는 오스만 제국 측에 접근하여, 오스만 제국의 직접 지원을 조건으로 흐멜니츠키가 직접 이스탄불을 방문하여 신종을 맹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에서 베네치아 공화국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코사크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오스만 제국 측에서는 흐멜니츠키를 직접 도와주는 대신에 크림 칸국 측에 흐멜니츠키를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크림 타타르족들은 코사크가 폴란드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이 전쟁이 가능한 오래 끌기를 바라고 있었다. 크림 칸은 흐멜니츠키가 폴란드군을 격파하는 것을 돕지 않는 대신 폴란드 왕과 강화협상을 벌였다. 1651년 여름 볼히니아의 베레스테츠코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림 타타르군은 처음에는 코사크 편에서 참전하다가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장을 떠났고, 이 틈을 노린 폴란드군이 코사크군 핵심 부대를 포위하여 섬멸시켰다.

 

수세에 몰린 흐멜니츠키는 '신종'을 조건으로 루스 차르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루스 차르국은 '폴란드 가톨릭의 압제로부터 정교도들을 해방시킨다'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지역으로 공격해왔다. 이 와중에 스웨덴 제국과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몰다비아 공국, 트란실바니아 공국 등이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영토를 노리고 개입하면서 규모가 몇 배로 커져 이른바 '대홍수'로 불리는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흐멜니츠키가 급사하고 우크라이나 땅은 온갖 세력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었고 흐멜니츠키 봉기의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 강을 경계로 서쪽은 폴란드-리투아니아, 동쪽은 루스 차르국이 지배하게 되었다. 키예프는 처음 협상과는 다르게 결국 루스 차르국으로 넘어갔다.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흑토 지대를 상실하고, 동시에 곡물을 수출하던 비스와 강 수운 체계가 박살나면서 국부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약소국으로 전락했다. 우크라이나의 완전 장악 및 흑해 진출을 노린 루스 차르국은 스웨덴과의 대북방전쟁을 기점으로 1721년 러시아 제국을 선언했고 이후 크림 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부를 노리고 크림 칸국, 그리고 그 종주국인 오스만 제국과 10여 번에 걸친 전쟁을 벌여, 1783년 크림 칸국을 합병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동부 및 남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가톨릭과 이교도 타타르들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준 러시아를 동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다.

 

동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게 된 루스 차르국의 지도자들은 코사크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준다.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1세는 코사크들을 징발하여 신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위험한 노역과 군역을 강제했는데, 당시 코사크들의 탄원서를 보면 요새 건설 공사 등에 파견된 코사크들 중 2/3에서 1/6 정도가 파견나간 장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하소연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반 마제파가 스웨덴 국왕 칼 12세를 믿고서 대북방전쟁때 스웨덴 편으로 참전하여 루스 차르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카자크와 농민은 단일 집단이 아니었다. 물론 정교회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지주들을 공격하고 농민들을 보호했던 이상적인 코사크 지도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농노를 부려먹던 봉건귀족이나 아예 마적단 두목(...)이었던 쪽이 더 많다. 여튼 우크라이나의 코사크와 농민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착취당하는 것도 일상적이었다는 것. 이반 마제파는 표트르 1세와 사적 친분까지 있는 최측근이었으며 러시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과 자치권을 가진 봉건영주였다. (애시당초 이 때문에 표트르 1세가 헤트만령 자치권을 제한하려하자 마제파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도 하고) 헤트만령 내부 상황은 순전히 마제파와 코사크 지도자들의 권한이었고 표트르 1세조차 함부로 개입할 순 없었다. 마제파와 코사크 고위인사들의 농노, 재산, 특권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귀족들을 훨씬 능가했으며 후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표트르 1세가 코사크들을 노역, 군역, 개척에 강제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반란을 일으켰지만 표트르의 총애를 얻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걸 넘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려는 목적으로 안 가도 되는 코사크들도 보낸게 본인들이었다. 때문에 마제파의 봉기는 같은 코사크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러시아 제국의 통치하에서 키예프 루스의 후손들이 몽골의 침략 이후 수백년만에 다시 하나로 모였지만, 이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문화는 언어부터 많이 달라져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성직자들이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들과 대치하던 일은 물론 서유럽의 "종교개혁 VS 반종교개혁" 싸움의 여파가 루테니아에도 영향을 주었던 이유로 우크라이나어 어휘와 문법에는 폴란드어나 체코어 등 서슬라브어파 언어의 영향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이후 한동안 모스크바의 정교회 성직자들이 키예프 일대의 정교회 성직자들의 어휘나 문체 등을 모방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폴란드 분할 이전부터 목소리를 내었던 르비우 형제단이 신경이 쓰이자 폴란드인들은 루테니아 정교회 신자들이 하나로 모여 폴란드 가톨릭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만들었다. 일부러 르비우 시의 정교회 신자들 중 일부에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르비우 시내에서 다 쫒아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거기에 폴란드는 브레스트 연합으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정교회를, 전례는 정교회 양식이나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벨라루스 그리스 가톨릭 등의 동방 가톨릭 교회로 재편하여 정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교황의 지배 아래로 귀속시켜 루테니아인들을 종교 문제로 서로 다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서방 가톨릭 교회로 개종시키려 했다. 흐멜니츠키 봉기 이후 폴란드-리투아니아는 자국 영내의 정교회 신도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는데 1676년 폴란드 의회는 정교회 신도들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이주해 오는 것, 총대주교들과 교섭하여 종교적 문제의 결정권을 넘기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사형이나 재산 몰수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폴란드 귀족들은 정교회 성직자 상당수를 압박하고 포섭한 것을 기반으로 1708년을 전후하여 폴란드-리투아니아 영내 정교회는 동방 가톨릭으로 완전히 통합시키고, 영내 남아있는 정교회 신도들을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신도들로, 즉 명목상이나마 전부 동방 가톨릭 교파들로 개종시켰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서부 갈리치아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는 정교회 전례만 유지하고 교황 수위권을 인정하는 형태의 교파인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이 뿌리박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에 있었던 튀르크, 몽골, 퉁구스계 국가들을 정복하는데도 코사크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베리아를 향해 넓은 영토를 단기간 내에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시베리아와 쿠반 강에 있는 코사크인들의 정착지는 아직도 옐로우 우크라이나, 그린 우크라이나 등 우크라이나 출신 이산민들이 주로 정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5.근대

(1)시아 제국

러시아는 크림 칸국을 멸망시키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같이 3차례에 걸쳐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분할하면서 르비우를 중심으로 한 갈리치아 3주와 자카르파탸주, 체르니우치주의 서남부 5주 일대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차지했다. 러시아인 인구가 우크라이나에 대거 정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의 코사크들은 러시아 제국의 정예 기병대가 되어 러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코사크 기병들은 카프카스와 투르키스탄, 시베리아 일대의 병영 도시에 이주 정착했다. 러시아의 지배를 가장 덜 받은 갈리치아 지방은 우크라이나의 주류 교파인 정교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라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일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후 예카테리나 2세 시대에 헤트만령이 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우크라이나 역사에 결정적인 분기점을 맞는다. 당시의 폴란드-리투아니아 체제에 익숙한 우크라이나 코사크 엘리트들은 폴란드 슐라흐타에 유사한 존재들이었다. 반대로 전제정 체제하의 러시아 귀족들은 봉건영주라기보다는 지방관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으나 표트르 1세 사후 러시아 차르들이 쿠데타로 옹립되고 폐위되는 상황이 오면서 전제정의 붕괴와 함께 폴란드 슐라흐타적인 존재로 변모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코사크들은 자신들의 신분적 특권이 러시아라는 대제국에 의해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고 이것은 헤트만령의 자치권 폐지가 초기에 코사크 엘리트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주된 원인이었다. 제로 헤트만령의 자치권이 폐지된 이후 러시아 제국 정부는 그곳의 카자크 스타르쉬나들에게 러시아 귀족(Дворянство)로 편입시켜 주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1. 오랜 역사를 가진 '슐라흐타'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증거를 당국에 제출할 것

2. 제국 정부에서 공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때문에 카자크 사회에서는 대대적인 고문서 찾기 및 위조(...) 광풍과 이에 대응하는 제정 당국의 검증 강화가 악순환으로 나타났고, 옛 카자크 귀족층의 러시아 귀족층 편입은 1세기 동안 기나긴 진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옛 전통적인 카자크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자 드보랸스트보 편입을 두고 일어난 이러한 갈등 상황은 역사 인식에 있어 1764년 헤트만 국가 폐지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역설적 결과를 빚어내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 자신의 카자크적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채 특권 귀족인 "슐라흐타로서의 현재"를 누려왔으나 이제 존재의 위기에 직면한 다수의 카자크 엘리트 사이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역사, 특히 "카자크적 과거"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드보랸스트보 편입 심사로 촉발된 고문서 찾기 광풍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지만, 1764년의 시점에서 제정 정부도 카자크 엘리트 자신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카자크적 과거에 대한 이러한 호고주의(好古主義)적 관심의 폭발이 관방국의 깐깐한 심사 및 검증과 만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었다. 바로 이어지는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러한 카자크적 과거에 대한 자각과 제정 정부에 대한 카자크 엘리트들의 점증하는 불만이 맞물리자, "슐라흐타적 현재""카자크적 과거" 사이의 이 모순적 만남은 카자크 엘리트 사이에 카자크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의 탄생 및 집단기억의 전면적 재구성을 촉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헤트만 국가의 카자크 엘리트들이 스스로를 "슐라흐타"로 여기며 이에 따른 신분적 권리의 인정을 제정 정부에 촉구하던 이 상황이 이 시점의 소러시아가 사실상 완전히 탈카자크화한 완연한 신분제 사회가 되었다는 증거였다면, 제정 정부로부터 바로 그 슐라흐타 신분의 제도적 인정을 받기 위한 바로 그 노력이 상기한 "탈카자크화"에 의해 망각되고 거의 소멸되어 가던 "카자크 정체성"의 재발견을 촉발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카자크적 과거와 슐라흐타적 현재 간 이 모순적인 만남 속에서 구() 카자크 헤트만 국가의 영토에서는 훗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 불릴 또 다른 "미래"를 구성하게 될 새로운 민족서사가 바로 이 아이러니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서사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될 저작이 바로 "우크라이나 민족의 [] 권리 선언" 루시인의 역사였다.

 

그렇다면 현재의 불만을 과거로 투사시킴으로서 미래를 위해 새롭게 재구성될 이 새로운 민족서사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던 것일까? 그것은 소루시인이야말로 키예프 루스를 계승하는 진정한 정통 루시이며, 카자크야말로 이러한 루시 정통성의 역사적 계승자라는 "독자적 소루시 역사 담론"이었다.

 

러시아 정부의 검열 및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억압에도 불구 러시아 제국 영내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완전히 사멸화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상징하는 인물로 러시아인 귀족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농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역사가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코스토마로프(1814~1870)를 들 수 있다. 19세기 우크라이나 문화 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하르키우 대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러시아 제국 정부가 신설한 키이우 대학교 역사학 교수가 되었다. 코스토마로프는 1847년 타라스 셰우첸코와 함께 우크라이나 분리주의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다. 같이 유형을 갔다왔던 셰우첸코는 유형 이후 폐인이 되어 더 이상 창작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코스토마로프는 학계로 복귀하는데 성공하였고 1860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니콜라이 코스토마로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기면서, 남부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과 북부 러시아인(러시아인)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그가 저술한 보흐단 흐멜니츠키 전기 및 자포로제 코사크에 대한 연구 덕분에 재차 유형에 처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2)오스트리아제국

르비우를 중심으로 한 갈리치아 일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방임 아래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어로 민속 문학을 수집하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있었다. 중세 폴란드 시절 교역의 중심지였던 르비우 시에는 르비우 형제단이라는 우크라이나인 상공인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우크라이나어 인쇄물을 발간하는 등 민족주의적 활동에 열심이였다. 르비우 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치하에서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중심 역할을 이어나갔다.

 

정작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의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신자들의 처지는 매우 좋지 않았다. 같은 가톨릭 교회임에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라틴 전례를 따르지 않는 이단이라면서 그리스 가톨릭 신자들을 차별했으며, 폴란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모조리 쓸려나간 러시아의 폴란드인 지주들과 달리 갈리치아의 폴란드인 지주들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예전과 다를바 없이 이들을 착취했다. 그들을 착취하는 폴란드인 지주들과 빚으로 옭아매어 얼마 없는 땅까지 뺏어가는 유대인 대금업자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증오는 엄청났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서부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령 갈리치아-로도메리아 왕국은 척박한 토지에 과도한 인구, 거의 없다시피한 교육 수준, 원시적인 수준의 영농 기술,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지주들과 오스트리아 당국의 무관심 등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기근과 영양결핍과 열약한 환경으로 인해 만연한 질병, 또다시 그로 인해 저하된 농업 생산성이 다시 기근을 불러일으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곳으로 대영제국한테 쥐어짜이는 그 아일랜드와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갈리치아의 폴란드계 유력인사였던 스타니스와프 슈체파노프스키(Stanisław Sczepanowski)는 갈리치아의 현실을 고발한 자신의 저서에 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음식은 절반 밖에 못 먹으며 일은 1/4 밖에 하지 못 한다고 기록을 남겼고 결국 가난을 견디지 못한 갈리치아의 농민들은 르비우나 크라쿠프 같은 대도시나 부코비나 공국 같은 근접한 오스트리아 제국 내 다른 지역, 멀리는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등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인 자체를 차별한 건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어에 대한 탄압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동부의 민족주의자 상당수가 그나마 직접적인 탄압이 덜한 우크라이나 서부 갈리치아로 피신하여 민족주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서부는 반러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갈리치아 지방의 경제권은 오스트리아계 독일인이 장악당하고,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 농노들은 기근과 과잉 인구에 시달리며 르비우 시에 빈민가로 꾸준히 유입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이 없어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족주의적 사상을 키워나갔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갈리치아-로도메리아 왕국을 가난한 농업 지대에 총알받이용 병력 공급 지역 즈음으로 여겼으며, 갈리치아는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리치아 내 우크라이나인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을 턱도 없고 그 때문에 농업 이민을 선호한데다, 차라리 춥더라도 평소에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폴란드계나 유대계, 독일계랑 부딪힐 일이 적은 캐나다로 이민하는데 이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의 직계 기원이 된다.

 

이 갈리치아 지역의 빈곤은 19세기 후반에 특히 극심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들이 비옥한 흑토 지대인 것과 다르게 비교적 척박한 편이었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갈리치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 동안 식량 생산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해당 지역이 폴란드-리투아니아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편입되고 중부-동부 지역이 러시아 제국으로 갈라지면서 전통적인 무역로마저 단절되었고 설상가상 별다른 공업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자 도시에서도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갈리치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오스트리아 내 다른 지역 농민들보다 두 배 적게 먹는 대신 낙후된 농업 기술과 허약한 건강상태로 4분의 1 정도의 효율로 일하며, 농업 이외에 주 산업은 주류 양조 산업으로 농촌 내 알콜 중독이 만연하였다. 절망적이고 빈곤한 사회 분위기 속에 우크라이나계 농민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5% 정도로 당시 오스트리아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서구 세계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이 유명하다면 중유럽에서는 이른바 "갈리치아의 빈곤"이 기근의 대명사로 통했을 정도였다. 영양실조로 연간 5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36] 갈리치아의 우크라이나인 농민 가정 상당수는 이웃 폴란드인 농민들을 따라 아메리카로 대량 이민을 결정하였다. 갈리치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가 유럽 여타 지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 특히 캐나다로 많은 인구가 이민하였다.

 

갈리치아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브라질로 이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계 브라질인들은 이민 온 지 4~5세대가 지났지만, 이른바 콜로니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르와 어느정도 흡사한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밀과 쌀, 콩을 재배해 판매하고, 이 외에도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주 먹던 호밀과 메밀 등을 경작한다. 이들 상당수는 라틴 아메리카 각지의 재침례파 공동체 못지 않게 출산율이 높고, 또한 배타성이 강해 우크라이나계 외 다른 (로마 가톨릭을 믿는) 브라질인들을 걍 다 쵸르니(우크라이나어로 흑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사는 시골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어의 갈리치아(할리치) 방언이 많이 통용된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령 우크라이나에서는 주로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신도들이 해외 이민을 갔다면 러시아령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이민가는 경우가 흔했다. 러시아 제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당시 주어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고,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대신 유대인들의 이민 비자는 쉽게 내주는 편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는 캐나다의 경우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니네 동네에는 그의 아버지의 추종자들, 즉 칙칙한 옷을 입은 러시아 하시드파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들의 관습과 인식은 그들이 버려두고 온 땅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사모바르에 차를 끓였고, 각설탕을 입에 물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들은 고향 음식을 먹었으며, 때로는 러시아어 때로는 이디시어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폴란드에 이르는 지역은 근세 유대교 하시딤파의 본산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미국인들은 이들을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취급하였으며, 미국으로 이민한 유대인들은 포그롬을 피해 이주한 경우이니만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는 척을 진 상황이었다. 미국 유대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우크라이나 지역 출신이지만, 이들에게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별로 없는 편이다.

6 현대

(1)우크라이나 독립운동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전화에 휘말렸다. 우크라이나 서부는 오스트리아에, 나머지는 러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서로 적과 적으로 싸워야 했다.

 

1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중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면서 독일에게 유리하게 국경선을 내준 후 휴전할 수밖에 없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역시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공중분해 되었다

 

이렇게 러시아가 휘청이는 사이 우크라이나에도 다시 독립 국가가 들어설 뻔 했다.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이 지역은 잠시 독일의 괴뢰 정부인 우크라이나국이 들어서지만 곧 독일 제국이 패망한 뒤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 서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으로 (공산국가는 아니다) 각각 분리독립을 이루고, 현 우크라이나 동부지방은 네스토르 마흐노가 설치한 마흐노우슈치나가 선포되었다.

 

하지만 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서우크라이나의 지배에 반발하는 폴란드인들의 봉기와, 이에 호응하여 개입한 폴란드 제2공화국의 침공에 맞서 싸워야 했고,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침공을 당했다. 동서 우크라이나는 19191월 통일을 선언했으나 수도 키예프는 25일 붉은 군대에 함락되었고,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영역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중서부-남서부 일대로 축소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점령지에는 16일 선포된 괴뢰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치되었다. 1919년 초 데니킨의 백군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반격을 가하자 3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도 반격하여 한때 키예프 인근으로 진출했지만, 곧바로 소비에트 러시아의 반격을 받아 1920년 초에 이르면 우크라이나 서부의 도시 카미야네치포딜스키 일대로 영역이 쪼그라들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1920년 폴란드와 동맹을 체결하고 그해 5월에 키예프를 탈환한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러시아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야 자국의 독립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원래는 벨라루스 일대의 국경충돌에 불과했던 소비에트-폴란드 전쟁은 폴란드-우크라이나 동맹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정면대결하는 전면전으로 발전했다. 전쟁 끝에 러시아와 폴란드는 19213월 리가 조약을 체결하여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할했다. 볼셰비키가 통치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의 한 구성국이 된다.

 

이 와중에도 볼셰비키·멘셰비키·사회혁명당·민족주의자·극우주의자·무정부주의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속 내전을 벌였다. 거의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극동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도 자신들 관할 지역인 극동을 우크라이나국의 일부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 대부분은 러시아인 정체성으로 동화됐지만, 현재도 연해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식으로 '~엔코'로 끝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러시아에 가까웠던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자들의 독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들은 소련에게 철저히 탄압당했다. 당시 소련 국방장관인 레프 트로츠키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서 자랐지만,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의 사투리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듯 러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체를 부정하고 다른 나라가 아닌 그저 러시아 자국의 불가분의 일부이자 변방의 하나 생명선?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에 우크라이나 지방을 부르는 이름이, 자국인 '() 러시아와 대비되는 '()러시아'라는 뜻인 말로로시야(Малороссия)였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말로로시야라는 단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으며 혁명, 내전, 독재, 탄압, 집단 아사, 학살의 피비린내나는 20세기의 상처 때문에 현대에 우크라이나 사람 앞에서 '말로로시야인'이라고 발언하는 행위는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전간기 시절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의 주목할 만한 인물로 예우헨 코노발레츠가 있다. 우크라이나 무장조직(UVO)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했으며, 당시 폴란드령 리비우에 본부를 두고 소련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다. 1938년 결국 스탈린의 명령으로 예우헨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NKVD에 암살된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을 이어 받아 그의 동지였던 안드리 멜니크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을 발전시켜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2)소련의 통치

소련 치세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탄압은 트로츠키와는 앙숙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스탈린이 추진한 집단농장화 정책 때문에 소련 전역에서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는데, 피해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바로 1932~1933년의 우크라이나 대기근(홀로도모르)이다.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진 대공황에 건 뿌리깊은 공포 이상으로 우크라이나가 기근에의 공포심은 크다. 현대 우크라이나의 반러감정의 직접적인 연원이기도 하다. 소련에서 집단농장화 정책을 펼 때 가장 반발이 심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었는데 기근의 피해가 유독 바로 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니, 일부러 소련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작정하고 굶겨죽였다고 의심할 만했다. 동부 우크라이나는 제정러시아 시절부터 석탄의 주산지였는데, 스탈린의 무자비한 공업화 몰빵으로 엄청나게 산업화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러시아인 인력이 다수가 이주해와서 살았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니키타 흐루쇼프도 러시아로 이주해온 광부였다.

 

우크라이나 태생으로 소련의 고위직에 오른 인물로는 트로츠키, 보로실로프, 즈다노프, 리즈코프 등이 있다.

 

2차 세계 대전 초기의 독소 불가침조약에 따른 폴란드 분할 당시, 폴란드에 속하던 서우크라이나 지역은 소련이 합병했다. 소련은 서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우크라이나 사회주의공화국에 편입시키면서 1921'빼앗긴' 영토를 수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편 서부의 우크라이나인들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협력하여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벌였다. 폴란드인은 폴란드 정부에서 동화를 강요했으므로, 유대인은 경제의 대지분을 차지했으므로 불만을 가졌다. 이후 독소전쟁으로 독일이 전전의 폴란드 동부 영토로 밀고 들어오자 해당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에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에 적극 동참했다.

1941년&nbsp; 르비우 &nbsp;게토에서 촬영된 사진 유대인 여성이 폭도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유대인들이 싸그리 절멸당한 후에는 1943년 봄부터 600년가량 함께 살아오던 볼히니아와 갈리치아 일대의 폴란드인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벌였다 여기에다가 전후 서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전에 40%에 이르던 폴란드인이 싸그리 현 폴란드 영내로 이주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에서도 우크라이나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물론 서부인들은 이런 소련의 지배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독소전쟁을 개전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독일군이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국가판무관부를 설립하자 이들을 해방자로 환영했으나, 독일군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설립한 우크라이나 국가정부를 강제해산하였고, 수탈과 기아, 민간인 학살 등이 나오자 반독으로 돌아선다. 전쟁 기간 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로 독일과 소련 양쪽에게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때문에 전사자 포함, 700만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후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우크라이나 국민위원회가 다시 독립을 따내지만, 명목상의 독립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스테판 반데라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은 소련에 철저히 격파 분쇄되고 소련에 재점령되었다.

.현대 우크라이나의 형성

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의 대지분을 보유한 소련은 폴란드의 항의에도 1939년 병탄한 폴란드령 서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정했고, 대신 폴란드는 독일의 동부 영토를 할양받았다. 서부 우크라이나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부터 대부분 우크라이나인이었기 때문에 폴란드에게 별로 명분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소련의 지배를 달가워한 것도 영 아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서남부 5개 주는 우크라이나인이 전체 인구의 88.1%로 압도적으로 많다(단 르비우는 전쟁 전에는 폴란드계가 전체 시민의 2/3을 차지하긴 했다).

 

폴란드 영토에다가 종교는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인데도 왜 반폴란드 성향이 강하냐면, 이 동네 일대가 2차대전 이후 영토, 인구 교환 때 까지 지주, 귀족 등 상류층은 폴란드인, 의사 같은 전문직은 유대인들이 다 해먹고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을 믿는 현지 동슬라브계 우크라이나인들은 대부분 농노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다. 르비우에 살던 폴란드인들은 2차대전 이후 대부분 현재의 폴란드 영역으로 쫓겨났고, 남아있는 폴란드계 숫자는 타 지역보다 많지만 그게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폴란드계 자체가 원래 가장 우크라이나에 동화한 집단이다. 테르노필, 이바노프란키우시크, 자카르파탸주, 체르니우치주)1939, 또는 1945년까지 러시아/소련 땅이었던 적이 단 1번도 없었다. 이들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을 거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지배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소련 영토로 들어왔다. 이들에게 러시아는 철저히 외부세력일 뿐이다.

 

반대로 몰도바 남쪽의 해안지대인 부자크는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54년에 우크라이나 출신자인 니키타 흐루쇼프 집권기에 소련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게 받았다. 크림 반도의 인구는 110만 명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련에서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로 이관했던 이유는 단순한데 우선 우크라이나 주변의 땅이니깐 행정편의상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줬고, 그리고 어차피 소련이라는 체재가 하나의 체제니깐 러시아의 관할 구역을 우크라이나의 관할 구역으로 넘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적 개념은 폴란드와 러시아에 맞서고 탄압받으면서 성장했으므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지역마다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키예프가 있는 내륙의 서부 우크라이나와 공업도시 하르키우(2도시, 러시아어 하리코프)와 항구도시 오데사(3도시), 크림 반도 등이 속한 동부 우크라이나는 지지정당부터 민족, 언어 구성까지 제법 다르다. 그래서 서부 지방은 러시아에 이질감이 상당히 심한 반러시아(반러) 성향인 반면, 러시아와 붙어있는 동부 일부 지방은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러시아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친러시아(친러) 성향인 편이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구성을 보면 크림 반도만이 유일하게 러시아계가 50%를 넘는 지역(58%)이고 나머지 지역은 우크라이나계가 다수다. 2014년 분리주의 세력이 점령을 시도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시 하리코프도 우크라이나계 48% 대 러시아계 40%로 반반이다. 물론 러시아어가 더 우세한 지역들이 동부에 꽤 있지만 그건 우크라이나계 가운데 러시아어 사용 인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일부는 자신을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쪽에 있는 독일, 폴란드와 일단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역사적으로 서부를 집어삼키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잃어버린 자기들 땅이라고 여기기에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를 견제하고 있다. 대신에 폴란드는 이미 소련 지배에서 벗어난 우크라이나를 세계에서 최초로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이후 지금의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인정했기에 여기는 동부 우크라이나와 크림 반도보다는 갈등의 여지가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전후에 서우크라이나 지방에 거주하던 폴란드인들이 죄다 독일로부터 받은 슐레지엔, 힌터포메른 등으로 강제이주되었기에 동부 우크라이나나 크림 반도처럼 민족자결주의 같은 주장으로 반란을 일으킬 껀덕지도, 민족구성을 이유로 이웃 국가가 침공할 여지도 없다.

 

독일 또한 악랄한 소련과 폴란드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준 구원자들인 줄 알았더니 소련보다 더한 학살을 저지르고 간 일이 있어 전혀 좋게 보지는 않는다.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와는 사이가 영 나쁜데 벨라루스가 과거 키예프 공국으로 같은 동족이면서도 여긴 러시아 지배를 받아들인 편이며 현재도 친러이기 때문.[50] 둘이 과거 키예프 공국 이야길 하며 서로를 옛 우리땅이라 까고, 벨라루스는 친러 성향이니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나쁘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시절 벨라루스에 부득이하게 체르노빌산 낙진을 선물해줌으로써 빅엿을 먹여준 적이 있다.

(3)1991121일 우크라이나 독립 국민투표와 소련 붕괴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개혁개방에 나서자 그 동안 숨죽였던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련 전체의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세력의 세는 커져갔고, 1990년 우크라이나 최고 소비에트 선거에서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소련 해체는 서부와 키이우에서만 지지를 받았을뿐, 동부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독립에 대해 미적지근한 입장을 보였으며 1991년 소련 국민투표때까지도 독립을 하기보다는 소련에 잔류하자는 의견이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옐친이 대통령이 되어 중앙정부와 따로 놀려고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좀더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야된다는 의견이 점점 지지세를 늘렸고 그러던 도중에 8월 쿠데타가 벌어졌다. 쿠데타가 미수로 그쳤지만 중앙정부가 무력화되어 독립을 제어할 방해막이 제거된데다가 경기침체는 지속되었기에 독립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동부지역에서도 서방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독립을 하는것이 낫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어 우크라이나 독립투표에서 당초 독립반대 여론이 높을것으로 예상되었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동부에서도 독립찬성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나마 크림반도 정도만이 접전을 기록한 정도였다. 이러한 독립투표는 고르바초프의 재기할 발판을 완전히 제거했고, 크라우추크는 61%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우크라이나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수있었다. 하지만 독립 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어려웠다. 우선 가격자유화로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예금이 급속히 휴지조각이 되고, 복지제도도 마비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속히 저하되었고, 지하경제도 판을 쳤으며, 서방의 지원도 예상보다 미적지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암울한 경제상황을 몇년간 지속되어 1994년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도네츠크 지역 광부들의 파업이 터지자 레오니드 크라우추크는 재신임 투표격으로 대통령 선거를 예정보다 일찍 치렀고 1994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오니드 쿠치마가 집권했다. 레오니드 쿠치마는 화폐개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어느정도 잠재우는데 성공했고, IMF 외환위기 기간이 지나자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이 고공행진하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난을 종식시키는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레오니드 쿠치마는 쿠치마 역시 부패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아닌지라 민영화 과정에서 올리가르히들과의 유착이 많았고, 거기에 더해 2001년에는 기자살해사건이 폭로되면서 쿠치마에 대한 반대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며 쿠치마에 대한 민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쿠치마에 대한 반대세력은 좌로는 우크라이나 공산당에서 우로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이 때문에 이해관계도 복잡했던지라 쿠치마 정권에 대한 탄핵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으며, 이후 야누코비치가 동부와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지세를 늘리며 정권재창출은 가능할 정도의 지지세는 확보하게 되었다. 한 편 반 쿠치마 진영에서는 빅토르 유셴코를 대안으로 내세웠고, 2004년 대선은 접전이었지만 야누코비치가 쿠치마의 후계자라는 한계때문에 유셴코가 다소 우세할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표결과는 야누코비치의 근소한 표차 당선되었지만. 선거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저질렀다는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재선거를 통해 유셴코가 당선되었다. 이것을 오렌지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코비치가 만만치 않은 지지를 얻었던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부유권자들이 억하심정을 드러내고있던데다가, 유셴코도 티모센코와 갈등이 일어나며 유셴코의 지지기반이 공중분해되어버렸으며 2006년 총선에서 야누코비치가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가 의회해산을 통한 재총선을 통해 티모셴코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지만 유셴코와 갈등을 벌였던것은 여전했고, 유셴코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처에 실패해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했다. 2010년 대선은 접전으로 서북부는 티모셴코, 동남부는 야누코비치를 지지하는 현상이 극명히 나타났으며 야누코비치는 낙승이 예상된 당초 예상에 비해서 신승을 했지만 대통령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야누코비치 티모센코를 감옥에 보내는 악수를 냈고, 2011년으로 호전세를 보였던 경제도 2013년을 기점으로 외환위기가 닥쳐오면서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의 경제지원을 받아들일려고 했다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그간의 업보로 인해서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축출되었다. 하지만 동부에서는 친서방 정치인들을 못믿겠다는 여론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고, 거기에 더해서 친서방 세력들이 동부를 자극하는 발언까지 보도되자,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러시아와 붙겠다는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안보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4)러시아와의 갈등

2010년대와 2020년대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 유로마이단 이후의 문제들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다. 러시아인이 많았던 크림반도는 2014, 모든 표식을 제거한 러시아군의 점령 하에 크림 공화국으로 독립하여 다시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러시아인이 과반은 아니지만 집중거주하는 돈바스에는 크림 반도처럼 위장된 러시아군의 은밀한 침투하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른바 돈바스 전쟁의 시작이었다. 당초 중도세력이었던 신임 포로셴코 정권은 러시아의 침탈이 도를 넘자 친서방, EU 및 나토 가입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후임 젤렌스키 정권도 같은 정책을 이어가자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발하여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였고,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1989년까지의 동유럽내 공산권 국가[자국 사회주의 스탈린 헌법 국가]
1. 아르메니아  2. 아제르바이잔  3. 벨로루시  4. 에스토니아  5. 그루지야  6. 카자흐  7. 키르기스  8. 라트비아  9. 리투아니아  10. 몰도바  11. 러시아  12. 타지크  13. 투르크멘  14. 우크라이나  15. 우즈베크..

소비에트(сове́т)는 러시아 제국의 노동자·농민·인민들의 민주적 자치 기구이다. 소비에트는 러시아어로 "평의회"를 뜻한다. 1905 10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창설되었으며 이후에 러시아 제국 각지에서 자주적인 소비에트가 설립되었다.

1917 3월에 일어난 러시아 2월 혁명 당시에는 노동자 소비에트와 농민 소비에트 간의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고 혁명 이후에 탄생한 러시아 임시 정부에서 소비에트가 실권을 잡았다. 1917 11월에 일어난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정권을 잡았다. 이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되었고 1922년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3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린 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1924년의 소련의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공산주의 헌법이다. 시종일관 형식적이긴 하나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공산주의 국가인 것,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의 공산주의적 소유인 것, 정치적 기초는 소련의 전권리를 쥐고 있는 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인 것을 명시하여 공산주의 원칙인 각인(各人)으로부터는 그 능력에 응하여,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응하여의 정신을 구현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선전문구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1936년 소련헌법(스탈린 헌법) 목차

 

1장 사회 조직

 

2. 국가 조직

 

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국가기관 최고기관

 

4. 연방 공화국의 국가기관 최고기관

 

5.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기관

 

6. 연방 공화국 정부기관

 

7. 자치구 공화국의 국가기관 최고기관

 

8. 지방 당국의 지방 당국

 

9. 법원과 검찰 국장

 

10.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1. 선거 제도

 

12. 무기, 깃발, 자본

 

13. 헌법 수정안의 개정 절차

 

 

 

1장 소비에트(소련) 사회조직

 

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2조 지주, 자본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성취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장한 소련 노동 인민대표를 소련의 정치 기반으로 구성한다.

 

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소련 노동자 대표단이 대표하는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4조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 생산 수단과 수단의 사적 소유권의 폐기와 착취의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수단과 수단의 사회주의 소유권 인간에 의한 인간은 소련의 경제적 기초를 구성한다.

 

5조 소련 사회주의 재산은 국가 재산(전체 인민소유, 국유화)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협동조합 및 공동농장 재산(집단 농장의 재산 또는 협동 조합의 재산) 형태로 존재한다.

 

6조 토지, 자연 채광, 수역, 산림, 제분소, 공장, 광산, 철도, 수역 및 항공 운송, 은행, 우편, 전신 및 전화, 대형 국가농업기업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및 등)뿐만 아니라 도시 기업 및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거 주택의 대량, 국가 재산, , 전체 인민들에게 속한다.

 

7조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의 공공 기업은 그들의 가축 및 도구와 함께 집단농장 및 협동 조합의 제품과 공동 건물을 공동 농장 및 협동 조합 조직의 공동 사회주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공동 집단농장 기업의 기본 소득 이외에, 집단 농장의 모든 가구는 개인 용도로 거주지에 붙어 있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서 도면에 있는 자회사, 주거지 집, 가축, 가금류 및 소작농 부수적인 농기구를 농업 아르텔리(artel, 농민 또는 노동자의 협동조합)의 법령에 따라 분류한다.

 

8조 집단농장이 차지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영구히 보관된다.

 

9조 소련 경제의 주된 형태인 경제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이 법은 개인 노동에 기반을 둔 개별 농민 및 수공업자의 소규모 개인 경제(민간경제)를 허용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한다

 

10조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과 저축의 개인 소유권, 주거 주택 및 보조 가족 경제, 가구 및 도구 및 개인 사용 및 편의 조항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의 상속권 시민들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11조 소련의 경제 생활은 공공 재산을 늘리고, 근로자의 물질적 상태를 꾸준히 개선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있디

 

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2장 소비에트(소련) 국가조직

 

1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14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 관할권은 국가 권위 기관 및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기관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국제 관계에서의 연방 대표, 타국과의 조약의 체결 및 비준

 

b.전쟁과 평화에 관한 쟁점

 

c.소련에 새로운 공화국 참여 승인[Admission of new republics into the U.S.S.R]

 

d.소련헌법 준수에 대한 통제 및 소련 헌법에 대한 연방 공화국 헌법의 일치 보장.

 

e.연방 공화국 간의 경계 변경 확인

 

f.새로운 영토와 지역, 그리고 또한 연방 공화국 내의 새로운 자치 공화국의 형성에 대한 확인

 

g.소련 방어의 조직 및 소련의 모든 군대의 지시

 

h.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 무역

 

I.국가 보안 유지

 

j.소련의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

 

k.소련의 단일 주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 공화국 및 지방 예산으로가는 세금 및 수입 승인[Approval of the single state budget of the U.S.S.R. as well as of the taxes and revenues which go to the all-Union, Republican and local budgets]

 

l.은행, 산업 및 농업 시설 및 기업 및 모든 기업의 중요성을 지닌 무역기업 관리

 

m.운송 및 통신 관리

 

n.화폐 및 신용 시스템의 방향

 

o.국가 보험 제도

 

p.대출금 모금 및 부여

 

q.토지의 사용과 자연적 예금, 산림 및 수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수립

 

r.교육 및 공중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 수립

 

s.국가 경제 통계의 통일 된 체계의 조직

 

t.노동법의 원칙 수립

 

u.사법 체계 및 사법 절차에 관한 법; 범죄 및 민법[Legislation on the judicial system and judicial procedure; criminal and civil codes]

 

v.조합의 시민권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w.모든 연합 사면의 사면 발급[Issuing of all-Union acts of amnesty].

 

15조 연방 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규정 된 조항 내에서만 제한된다. 이 조항 외의 각 연방 공화국은 독립적으로 국가권한을 행사한다. 소련은 연방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한다.

 

16조 각 연방 공화국은 공화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련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되는 자체 헌법을 가진다

 

17조 모든 연방 공화국은 소련에서 탈퇴 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8조 연방 공화국의 영토는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없다.

 

19조 소련의 법은 모든 연방 공화국 영토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조 공화국 연방법과 모든 연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연방법이 우선한다.[In the event of a discrepancy between a law of a Union RepubliL and an all-Union law, the all-Union law prevails.]

 

21조 소련 연방의 모든 시민에 대하여 단일 연방 시민권이 수립된다.

 

연방 공화국의 모든 시민권자는 소련 시민권자다.

 

22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오르조니키제, 해양 및 하바로프스크 지역: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 스크, 오렐, 펜자, 로스토프, 랴잔, 사라토프, 스베르들로브스크, 스몰렌스크, 스탈린그라드, 탐 보프, 툴라, 첼랴빈스크, 치타, 오렌부르크 및 야로슬라블 지역;

 

타타르, 바시키르, 다게스탄, 부르타트 - 몽골리아, 카바르디노 - 발카리안, 칼미크,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비, 볼가 독일인, 북오세티아 공화국, 우드무르트, 체체노잉구셰티야, 추바시 및 야쿠트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디게, 유태인, 카라차이, 오이로, 하카스, 체르케스 자치구 등이 있다.

 

[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Altai, Krasnodar, Krasnoyarsk, Ordjonikidze, Maritime and Khabarovsk Territories; the Archangel, Vologda, Voronezh, Gorky, Ivanovo, Irkutsk, Kalinin, Kirov, Kuibyshev, Kursk, Leningrad, Molotov, Moscow, Murmansk, Novosibirsk, Omsk, Orel, Penza, Rostov, Ryazan, Saratov, Sverdlovsk, Smolensk, Stalingrad, Tambov, Tula, Chelyabinsk, Chita, Chkalov and Yaroslavl Regions; The Tatar, Bashkir, Daghestan, Buryat-Mongolian, Kabardino-Balkarian, Kalmyk, Komi, Crimean, Mari, Mordovian, Volga German, North Ossetian, Udmurt, Checheno-Ingush, Chuvash and Yakut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Adygei, Jewish, Karachai, Oirot, Khakass and Cherkess Autonomous Regions.]

 

23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볼린스키, 루한스크,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드로호비치. 지토미르, 자포리자, 이즈마일, 카미야네치-포딜스키, 키예프, 크로피우니츠키, 리비우, 미콜라이우, 오데사, 폴타바, 리브네, 도네츠크, 수미, 테르노필, 하르키우, 체르니히우 및 체르노프치 지역으로 구성 된다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onsists of the Vinnitsa, Volynsk, Voroshilovgrad, Dnepropetrovsk, Drogobych, Zhitomir, Zaporozhe, Izmail, Kamenets-Podolsk, Kiev, Kirovograd, Lvov, Nikolaev, Odessa, Poltava, Rovno, Stalino, Stanislav, Sumy, Tarnopol, Kharkov, Chemigov and Chernovitsy Regions.]

 

24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치셰반 (Nakhichevan)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나고르노 - 카라바흐 자치구를 포함한다.

 

25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압하스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드 자족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 및 남오세티아 자치 지방을 포함한다.

 

26조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호라즘 지역, 카라-칼팍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27조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가름, 쿨롭, 후잔트 그리고 두샨베 지역,

 

고모 - 바디 샨 자치주로 구성 되어 있다.

 

28조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누르술탄, 악퇴베,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주, 구리예프, 타라즈, 서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 키질로르다, 코스타나이, 파블로다르, 북카자흐스탄주, 세미팔라틴스크 및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구성된다

 

29조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바라나비치, 비아위스토크, 브레스트, 빌레이카, 비쳅스크, 호멜, 민스크, 마힐료우, 핀스크 및 폴레스크 지역으로 구성된다.

 

291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쉬카바드, 크라스노보르스크, 마리, 타샤 우즈, 차드 저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92항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잘랄아바트, 이식쿨, 오시, 톈산 및 프룬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소련 최고 소비에트

 

30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이다

 

3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 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헌법에 의거하여 소련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즉 소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 및 소련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33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2 개의 원()으로 구성 된다: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민족원)

 

34조 소련 연방회의(United Union of Soviet, 연방원)는 인구 30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거 지역에 따라 소련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35조 소련의 민족회의는 연방 및 자치 공화국, 자치 지역 및 국가 지역에 따라 각 연방 공화국에서 25 명의 대리인, 각 자치 공화국에서 11명의 대리인, 각 자치 지구에서 5명의 대리인 및 각 국가 지역에서 1명의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소련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36조 소련의 최고회의 의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7조 소련의 소련 연방회의(연방원) 및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최고 소비에트의 양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8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39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장이 간단한 다수결 투표를 통과하면 법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된다.

 

40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가 통과한 법률은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무회의장)및 장관의 서명을 통해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출판된다.

 

41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민족회의(민족원) 총회는 동시에 시작되고 종결된다.

 

42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는 연방회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43조 소련 민족회의(민족원)는 민족회의(민족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44조 소련 연방회의(연방원)와 소련 민족회의(민족원)의 의장은 각 원(Chamber)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기관들의 절차를 지시한다.

 

45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양원의 회의 공동 좌장은 연방원 의장과 민족원 의장이 번갈아 관장한다.

 

4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총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최고 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한다

 

특별 회의는 소련의 최고 재판소 소장에 의해 재량에 따라 또는 연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47조 연방원과 민족원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패리티를 기초로 형성된 조정위원회에 정착을 요청 받는다. 화해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그 결정이 그 중 한 회의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문제는 회의소에 의해 두 번째로 고려된다. 두 회의소 간의 합의가 실패한 때,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위원장이 소비에트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48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양원의 합동 회의에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회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으로 구성되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 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의원을 선출하고, 16명의 부회장, 상임위원회 비서관, 상임 위원회 의원 24명을 선출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회의(최고 회의 간부회의)는 모든 활동을 위해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을 진다.

 

49조 소련의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a.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의를 주선한다.

 

b. 운영인 중 소련 법을 해석하고, 이슈를 결정한다.

 

c.소련 헌법 제47조에 따라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를 해소하고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d.자체 주도적으로 국민 투표 실시 또는 연방 공화국 중 하나의 요구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e.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련의 인민위원회 평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 협의회의 결정 및 훈계

 

f.소련 최고 인민회의 회의 간격으로 소련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g.소련 훈장 및 훈장 수상 소감

 

h.용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i.소련 군대의 더 높은 명령을 지명하고 제거한다.

 

j.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에 대한 무력 공격시 전쟁 상태를 선언하거나 침략에 대한 상호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선언한다.

 

k.일반 또는 부분 동원 명령

 

l.국제 조약을 비준한다.

 

m.소련의 전권위원회 대표를 외국에 임명하고 회부한다.

 

n.외국 정부에 의해 공인 된 외교 공무원의 자격 증명서 및 소환장을 수령한다.

 

o.소련 방어를 위해 또는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 또는 소련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50조 연방원과 민족원은 각 양원 의원들의 신임장을 증명하는 자격 심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양원 회의는 자격증 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임장을 승인하거나 관련 대리인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

 

5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 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및 조사 의뢰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 및 공무원은 이러한 수수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자료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52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기소되거나 체포 될 수 없으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가 회기 중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승인 없이는 기소 되거나 체포 될 수 없다

 

53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그 임기 만료 이전에 최고 소비에트의 해산 후,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는 그 권한을 보유 할 때까지 새로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에 의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의 새로운 상임 이사회(상임위원회) 설립한다

 

5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만료시 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산 된 경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 의장은 새로운 선거를 명령한다.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임기 또는 해산 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개최된다.

 

55조 새롭게 선출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는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서 소집된다.

 

56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합동회의는 소련 연방 정부, 즉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를 임명한다.

 

 

 

4.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

 

57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은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58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 시민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의원의 기초는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확립된다.

 

59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60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a.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소련 헌법 제16조에 따라 개정한다 .

 

b.자치 공화국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자국 영토의 경계를 정의하는 헌법을 확인한다.

 

c.국가 경제 계획과 공화국의 예산을 승인한다.

 

d.연방공화국의 사법 기관에 의해 선고 된 시민의 사면과 사면권을 행사한다.

 

61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nion Republic)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Union Republic of Supreme Soviet of Union Republic)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최고 소비에트 연방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비서실 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의 상임 이사국의 권한은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정의된다.

 

62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의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한다.

 

63조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연방 공화국 정부, 즉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 협의회를 임명한다.

 

5.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 기관[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64조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United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인 행정 당국은 소련연방 인민위원회(USSR)의 인민위원회

 

(Council of People 's Commissars)[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65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고 소비에트의 회의들 사이의 간격에서 그것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66조 소련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운영중인 법에 근거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67조 소련 인민위원회 평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과 명령은 소련 영토 내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68조 소련 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a.소련의 모든 연방 및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그 관리하에 있는 경제적, 문화적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시한다.

 

b.국가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을 수행하고 신용 및 통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c.공공 질서 유지, 국가 이익 보호 및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d.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행사한다.

 

e.군 복무를 위해 부름을 받을 시민들의 연간 파견을 수정하고 국가의 군대의 일반적인 조직과 발전을 지시한다.

 

f.필요한 경우 경제, 문화 및 국방기구 및 개발 문제에 관해 소련 인민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및 중앙 행정부를 설치한다.

 

69조 소련 인민위원회 협의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 및 경제 분과 관련하여 인민위원회 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을 중지하고 소련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를 무효로 한다.

 

70조 소련의 인민위원회의 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에 의해 임명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부의장[부총리(부수상)]

 

소련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예술위원회 위원장;

 

고등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립 은행 이사회 의장.

 

71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회원국의 문제가 제기되는 소련 정부 또는 소련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각 회의소에서 구두 또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72조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관할권에 속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한다.

 

73조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소련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그리고 실행중인 법을 기초로하여 소련 문제의 인민위원회 , 그리고 그들의 집행을 감독한다

 

74조 소련의 인민위원회 위원[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은 모든 연방 또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75조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 영토 전역에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직접 또는 임명 된 기관을 통해 지휘한다.

 

76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원칙적으로 연방 공화국의 상응하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를 통해 그들에게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그들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회가 확인한 목록에 따라 한정되고 제한된 수의 기업을 직접 관리한다.

 

77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외교, 대외 무역, 철도, 우편 및 전신 전화, 해상 운송, 강 운송, 석탄 산업, 석유 산업, 발전소, 전기 산업, 제철 산업, 군용품, 중장비 건물, 중형 기계 건물, 일반 기계 건축물, 해군, 농업 조달, 건설, 제지 및 셀룰로오스 산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78조 다음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이다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농업 주 곡물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인민 법원, 공중 보건, 건축 자재 산업, 국가관리

 

 

 

6장 연방 공화국 정부기관

 

79조 연방공화국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은 연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이다.

 

80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에 책임이 있으며 그것에 책임이 있다. 연방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회의 기간 사이에 그것은 각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고 책임이 있다.

 

81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에 기초하여 결정과 명령을 내린다. 소련은 그들의 실행을 감독한다.

 

82조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자문위원 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중지 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인민 대표단,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소련의 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명령을 무효화 할 권리가 있다.

 

83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위원장[총리(수상)]

 

부회장

 

국가 계획위원회 의장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

 

식품 산업, 어육 산업, 육류 및 유제품 산업, 경공업, 섬유 산업, 목재 산업, 건축 자재 산업, 농업, 주립 축산 및 가축 농장, 금융, 무역, 내무, 국가 안보, 정의, 보건, 국가 통제 , 교육, 지방 산업, 지방 자치 경제, 사회 정비, 자동차 운송, 예술 행정 최고 책임자, 모든 연방 인민위원회의 대표들.

 

84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는 연방공화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국가 행정부를 지휘한다.

 

85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사안는 각 인민위원회의 관할권 한도 내에서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을 토대로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과 명령을 토대로 명령하고 지시한다. 소련 연방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와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 소련 연방 공화 정부 인민위원회의 명령과 지시한다

 

86조 연방공화국의 인민위원회 공무원은 연방 공화국 또는 공화국 인민위원회이다

 

87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위임된 주정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의 인민위원회와 상응하는 소련 연방 - 공화국 인민위원회의 관할위원회에 종속된다

 

88조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위원장[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 의장(총리)]은 위임된 국가 행정부를 지휘하며, 연방 공화국 인민위원회[인민위원평의회(각료평의회)]에 직접 종속된다.

 

 

 

7장 자치구 공화국의 주 당국 최고기관

 

89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권위 기관은 각의 자치구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이다.

 

90조 자치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표를 기초로 하여 자치 공화국 시민이 4년 임기로 선출한다.

 

91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는 자치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92조 각 자치 공화국은 자치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한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공화국 헌법에 완전하게 부합한다.

 

93조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은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Supreme Soviet) 자치제를 선출하고, 자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를 헌법에 따라 임명한다.

 

 

 

8장 지방정부 기관들

 

94조 영토, 영역, 자치영역, 지역, 지구, 시골 지역(,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에 있는 국가 권위의 기관은 노동 계급의 소비에트이다.

 

95조 영역, 지역, 자치구, 구역, 구획, 도시 및 시골 지역 (, 마을, 햄릿, 키슬락, 오울)의 근로 인민 대표단은 각각의 영토, 지역, 자치구의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지구,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96조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을 하는 근거는 연방 공화국의 헌법에 정의 된다.

 

97조 근로 인민 대표는 행정 기관의 업무를 그들에게 종속되도록 지시하고, 공공 질서의 유지, 법의 준수와 시민의 권리 보호, 직접적인 지역 경제 및 문화 조직 및 개발을 보장한다. 지역 예산을 작성한다.

 

98.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은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 권력의 한도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다.

 

99조 영역, 자치 지역, 지방,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행정 기관은 의장 및 부의장,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이다.

 

100조 연방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작은 지역에 있는 노동 계급 소련 노동자 농촌 소련의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소규모 지역에 있는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농촌 소비에트 집행 및 행정 기관은 연방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의장, 부위원장 및 사무 총장으로 선출된다

 

101조 소련 근로 인민 대표단의 집행 기관은 그들을 선출한 근로 인민 대표 대회와 상급 소비에트 노동 대표 집행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진다.

 

 

 

9장 법원과 검찰청

 

102조 소련에서는 사법부가 소련 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공화국 및 자치구 법원, 지역 법원, 소련 특별 법원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와 인민 재판소(People 's Courts)의 결정으로 설립 되었다.

 

103조 모든 법원에서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재판을 받는다.

 

104조 소련 연방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다. 소련 연방 대법원은 소련 연방 및 연방 공화국의 모든 사법 기관의 사법 활동을 감독한다.

 

105조 소련의 대법원과 소련의 특별 법원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Supreme Soviet)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106(연방 대법원) 연방 공화국 최고 법원은 연방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Supreme Union)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107조 자치 공화국의 대법원은 5년간의 기간 동안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Soviet Sovetets)에 의해 선출된다.

 

108조 영토 및 지방 법원, 자치 지역 및 지방 법원은 소련 근로인민 대표단의 영역, 지역, 근로 인민 대표단 자치 지역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109조 인민 법원은 3년 동안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에 근거하여 지역 시민이 선출한다.

 

110조 사법 절차는 연합 공화국, 자치 공화국 또는 자치 지역의 언어로 수행되며,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역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기회를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111조 소련 법원의 모든 법원에서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증언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에 의해 변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112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에 따라야 한다.

 

113조 모든 인민위원회와 그 기관에 종속 된 기관, 소련 공무원 및 시민들에 의한 법의 엄격한 집행에 대한 최고 감독 권한은 소련 연방 검찰청에 있다.

 

114조 소련의 연방 검찰청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로부터 7년 임기로 임명된다.

 

115조 공화국, 영토 및 지역의 검찰청, 자치 공화국 및 자치 지역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된다.

 

116조 지역, 구역 및 시의 검찰청은 소련 연방검찰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연방 공화국 검찰 청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117조 검찰청의 기관은 소련의 검찰청에게만 종속되는 지역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10장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18조 소련 시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 , 양과 질에 따라 일하고 취업 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동권은 국민 경제의 사회주의 조직, 소비에트 사회의 생산력의 꾸준한 성장, 경제적 위기 가능성의 제거, 실업의 폐지에 의해 보장된다.

 

119조 소련 시민권자는 휴식과 여가를 할 권리가 있다. 휴식과 여가 권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 일의 7시간 단축, 근로자와 근로자를 위한 연봉제의 연례 휴가 제도, 넓은 범위의 요양소 네트워크, 휴게소 제공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클럽.

 

120조 소련 시민은 노년에 정비 할 권리가 있으며 병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주정부 경비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사회 보험의 광범위한 개발,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및 근로자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의료 리조트 네트워크의 제공으로 보장된다.

 

121조 소련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초등 교육에 의해 보장된다. 고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대학과 단과 대학의 국가 급료 체계에 의해;

 

공장에서의 교육, 공장, 주 농장, 기계 및 트랙터 스테이션 및 집단 농장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직업, 기술 및 농경 교육의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122조 소련 여성은 경제, 신분, 문화, 사회 및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 휴식, 여가, 사회 보험 및 교육,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산부인과 및 출산 휴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보장된다 임산부 가정, 보육원 및 유치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123조 경제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소련 시민의 권리 평등은 실연 불가능한 법률이다. 인종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나 증오심과 멸시를 옹호하는 것 외에도 인종 또는 국적으로 인해 시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 특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하는 권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처벌된다.

 

124조 양심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소련의 교회는 정부 및 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종교 숭배의 자유와 무신론의 자유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된다.

 

125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련 시민은 법으로 보장 받는다:

 

a.언론의 자유

 

b.출판의 자유

 

c.대중 집회 개최 등 집회의 자유;

 

d.거리 행진과 시위의 자유.

 

이러한 민권은 근로자와 그 단체의 인쇄기, 종이, 공공 건물, 거리, 통신 시설 및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타 중요한 요건을 처리하여 확보된다.

 

126조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대중의 조직적 이니셔티브와 정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련 시민은 공공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청소년 단체, 스포츠 및 방위 조직, 문화, 기술 및 과학 단체;

 

노동자 계급의 계급 중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의식있는 시민들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Bolsheviks)에서 단결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선봉이며 공공 및 국가의 모든 근로자 조직의 핵심 핵심이다

 

127조 소련 시민은 그 사람의 불가침을 보장 받는다.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청의 제재를 제외하고는 체포 할 수 없다.

 

128조 시민의 가정의 불가침과 통신의 사생활은 법으로 보호된다.

 

129조 소련은 근로자의 이익이나 과학 활동, 또는 민족 해방 투쟁을 이유로 핍박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의 권리를 부여한다.

 

130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노동 규율을 유지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사귐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131조 번영하고 교양있는 삶의 근원 인 소련 체제의 신성하고 불가침 한 기초로서 공공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모든 소련 시민의 의무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을 공공,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 적이다.

 

132조 보편적인 병역법은 법률이다. 노동자 및 농민의 적군 군대에 대한 군 복무는 소련 시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133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에 대한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충성의 맹세를 위반하고, 적에게 탈영하며, 국가의 군사력을 약화 시키며, 간첩 행위는 모든 심각성으로 가장 혹독한 범죄 행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1장 선거제도

 

134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 연방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영토와 지역의 근로 인민 대표, 자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및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근로인민 대표단 자치구, 지역, / /, 시골 (, 마을, 햄릿, 키 슬락, 아울)의 인민 대표는 비밀 투표로 보편적이고 직접적이며 평등한 선거를 기초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135조 대의원 선거는 보편적이다. 인종이나 국적, 종교, 교육 및 주거 자격,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또는 과거 활동과 관계없이 18세가 된 모든 시민들은 투표권을 갖는다. 대의원 선거 및 선출, 미성년자 및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거권 박탈이 포함된 선고자를 제외한다

 

136조 대의원 선거는 평등하다 각 시민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한다.

 

137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138조 적색 군대에 복무하는 시민은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출되고 선출 될 권리가 있다.

 

139조 대의원 선거는 직접적이다. 농촌, 도시 소비에트로부터 소련 연방 최고 소비에트까지의 모든 소비에트 연방 의원은 직접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다.

 

140조 대의원 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이다.

 

141조 선거를 위한 후보자는 선거 구역에 따라 지명된다. 후보자 지명권은 공산당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소년단체 및 문화단체와 같은 근로자들의 공공 기관 및 사회에 보장된다.

 

142조 모든 대의원은 자신의 일과 소련 노동자의 대의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선거인단에게 보고해야 하며, 언제든지 법에 따라 결정된대로 소환 될 책임이 있다.

 

 

 

12. 무기, 깃발, 자본

 

143조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군의 무기는 햇빛에 그려진 세계에 맞선 낫과 망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단결하라![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라는 비문(글귀)으로 곡식 귀로 둘러 쌓여 있다. 연방 공화국의 언어로. 팔 꼭대기에는 다섯개의 별이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은 빨간 천으로 낫과 망치가 직원 옆의 위 모퉁이에 금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금으로 된 다섯 개의 빨간 별이 있다. 너비와 길이의 비율은 1 : 2이다.

 

145조 소련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13장 헌법 개정 절차

 

146조 소련 헌법은 각 소련 회의에서 투표한 2/3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 된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3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전문

 

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1장 정치제도

 

2장 경제제도

 

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4장 대외정책

 

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2편 국가와 개인

 

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9장 연방구성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13장 선거제도

 

14장 인민대의원

 

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 기관

 

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이상 이번호에 게재)

 

15장의2 소연방대통령

 

16장 소연방각료회의

 

6편 연방구성공화국에서의 국가권력과 행정기관구성의 기초

 

17장 연방구성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18장 자치공화국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

 

19장 국가권력과 지방행정기관

 

7편 재판, 중재 및 검찰

 

20장 법원과 중재 기관

 

21장 검찰청

 

8편 소연방의 국장(國章), 국기, 국가 및 수도

 

9편 소연방헌법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전문

 

레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룩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가와 지주의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였고 혁명의 산물(획득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소비에트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향한 인류의 전세계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국내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권력은 철저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민족적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공화국의 소연방으로의 통합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대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인민과 그 군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사회주의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소연방의 권위와 국제적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의 신장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연방의 근로자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가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노동자 계급, 콜호즈농민, 인민지식인의 동맹 및 소연방에 대한 대소민족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을 주도적인 힘으로 하는 소비에트사회의 사회·정치·사상적 통일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연방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신체제의 창조력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수성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근로자는 위대한 혁명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넓게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력,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좀더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모든 계급과 사회 각 층의 접근 모든 대소민족의 법적이고 실제적인 평등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인민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숙한 사회이다.

 

이것은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근로자가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이다. 이것은 만인이 각인의 복지를 생각하고 각인이 만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귀범이 된 사회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업의 효과적 관리, 국가생활에 대한 근로자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도상의 합법적인 한 단계이다. 소비에트국가의 최고목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의 주요한 사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인간의 육성,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산물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세계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소연방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의 최초 소비에트헌법, 1924년의 소연방헌법 및 1936년 소연방헌법의 사상과 여러 원칙을 계승하여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를 명문화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에 대한 조직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1편 소연방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

 

1장 정치제도

 

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대소민족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소연방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소연방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감독하에 있고 그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3조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4조 소비에트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조 국가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전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하에 결정한다.

 

6조 소연방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소비에트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소비에트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사업운영에 참여한다.

 

7조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소연방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9조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2장 경제제도

 

10조 소연방의 경제제도는 소비에트시민의 소유와 집단·국가의 소유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지역인민의 고유한 재산이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관리하에 있고 시민, 기업, 시설 및 각종 조직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12조 집단소유에 속하는 것은 임대제의기업, 노동집단기업, 협동조합, 주식회가 기타 경영조직에 의한 소유이다. 집단소유는 법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시민 또는 조직의 재산을 통함으로써 형성된다.

 

13조 국가소유는 전연방소유, 연방구성공화국소유, 자치공화국·자치주·자치지역, 지구·주 등에 의한 행정단위의 소유이다.

 

14조 사회의 부, 인민과 소비에트인에 대한 복지증대의 원천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소비에트인의 자유로운 노동이다. 국가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노동과 소비의 활동을 감독한다. 국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세액을 결정한다. 사회적인 유용한 노동 및 그 결과는 사회에서의 인간 지위를 결정한다. 국가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극을 결합시켜 생산혁신운동 및 일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노동이 각 소비에트인의 가장 큰 생활욕구가 되도록 이를 촉진한다.

 

15조 사회주의하에서의 사회적 생산의 최고목표는 더욱 증대하는 각인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욕구를 가장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근로자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적 경쟁 및 과학기술의 발전성과에 의하여 경제지도의 형태와 방법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의 신장, 생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국가경제의 약동적이고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16조 소연방의 경제는 국가영토내에 있는 사회적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의 국민경제복합체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는 경제·사회의발전계획에 따라 분야별 및 지역별의 여러 원칙을 고려하고 기업, 기업활동 기타 조직의 경영적 자주성과 창의성에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합시켜 실시된다. 이 경우 독립채산성, 이윤, 원가 기타 경제적 요소와 자극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17조 소연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내수공업, 농업, 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의 개인적 노동활동 및 오로지 시민과 그 가족의 개인적 노동에 의한 기타 종류의 활동이 허용된다. 국가는 개인의 노동활동을 조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보장한다.

 

18조 소연방에서는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고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동식물의 보호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이용을 위하며, 대기와 물에 대한 청정의 유지, 천연자원에 대한 재생산의 보장 및 인간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3장 사회적 발전과 문화

 

19조 소연방의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의 확고한 동맹이다. 국가는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의 강화 즉 계급적 차이, 도시와 농촌 및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반적 발전과 융합을 촉진한다.

 

20조 국가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라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의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21조 국가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의 보호 및 노동의 과학적 조직에 대하여 배려하고, 국민경제의 전분야에 대한 생산공정의 종합적인 기계화·자동화에 의하여 과중한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장래에 있어서의 그 완전한 추방에 배려한다.

 

22조 소연방은 농업노동을 공업노동의 1종으로 전환시켜 농촌지역에서의 국민 교육, 문화, 보건, 상업, 공공급식, 생활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을 정비된 마을로 개조하는 계획을 일관하여 실행한다.

 

23조 국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보수와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방침을 끊임없이 시행한다. 소비에트인의 욕구를 보다 흡족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소비기금을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노동집단의 폭넓은 참여에 의하여 이 기금의 증대와 공정한 배분을 보장한다.

 

24조 소연방에서의 보건, 사회보장, 상업, 공공급식, 생활서비스 및 공공사업은 국가적 제도의 기능에 의하여 발전한다. 국가는 전영역에서의 주민봉사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지원한다.

 

25조 소연방은 시민의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공산주의교육과 그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기여하며 그들을 노동과 사회활동에 동화시키는 단일의 국민교육제도를 두고 그 충실을 도모한다.

 

26조 국가는 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의 계획적 발전과 학술요원의 양성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기타 생활영역에 과학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27조 국가는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켜 소비에트인의 도덕교육과 미적교육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널리 이용하도록 배려한다. 소연방은 직업예술과 인민에 의한 창조적 예술의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

 

4장 대외정책

 

28조 소연방은 레닌적 평화정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강화와 광범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연방의 대외정책은 소연방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의 보장, 소연방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옹호, 세계사회주의의 입장강화, 민족해방과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투쟁의 지원, 침략전쟁의 방지,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의 평화공존원칙에 대한 일관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연방에서는 전쟁의 선전은 금지된다.

 

29조 소연방과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는 주권의 평등,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상호포기, 국경의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조정, 내정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 및 소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의 기반위에서 형성된다.

 

30조 소연방은 사회주의세계체제, 사회주의공동체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와의 우호와 협력 및 동지적 상호원조를 발전·강화시켜 경제통합과 사회주의적 국제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장 사회주의조국의 방위

 

31조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속하며 전인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적 획득물, 소비에트인민의 평화적인 노동, 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연방군을 창설하고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인민에 대한 소연방군의 책무는 사회주의조국을 성실하게 방위하고, 어떠한 침략자에 대하여도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항상 정비하여 두는 것이다.

 

32조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력을 보장하고 소연방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장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그 방위력의 강화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조직, 공직자 및 시민의 의무은 소연방법룰로 정한다.

 

2편 국가와 개인

 

6장 소연방의 국적과 시민의 평등권

 

33조 소연방에서는 단일의 연방국적이 설정된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각 시민은 소연방의 시민이다. 소비에트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근거와 절차는 소연방국적법으로 정한다. 국외에 있는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보호와 비호를 받는다.

 

34조 소연방시민은 출신, 사회적 지위 및 자산상태, 인종 및 민족의 소속, 성별, 교육, 언어, 종교에 대한 관계, 직업의 종류와 성격, 주거지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하다. 소연방시민의 평등권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장된다.

 

35조 소연방에서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여성에게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노동, 노동에 대한 보수와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정치·문화의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노동과 건강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여성에 의한 노동과 모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의 조성, 임산부와 모친에 대한 유급휴가 및 기타 특전의 부여 또는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간이 단계적 축소를 포함한 모자의 법적 보호 및 물질적·정신적 지원에 의하여 보장된다.

 

36조 여러 인종과 민족의 연방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소연방의 모든 대소민족의 전체적 발전과 융합을 꾀하는 정책,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의 교육, 모국어 및 다른 소연방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인종적 및 민족적 특징에 의한 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권리제한, 직접 또는 간접의 특권설정은 모든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 적의 또는 경멸의 선전과 함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37조 소연방에서는 외국국민 및 무국적자에게 그들이 속하는 인종적, 재산적, 가족적 권리 및 기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제소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소연방영토내에 체제하는 외국국민과 무국적자는 소연방헌법을 존중하고 소비에트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8조 소연방은 근로자의 이익과 평화사업의 보호,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의 참여, 진보적 사회·정치활동 또는 기타 창조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피난의 권리를 부여한다.

 

7장 소연방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39조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의 모든 법률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한다. 사회주의체제는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계획의 수행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보장한다.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 다른 시민의 권리에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0조 소연방시민은 노동의 권리 즉 적성, 능력, 직업훈련, 교육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직업, 업무와 작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최저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생산력의 부단한 증대, 무상의 직업교육, 노동기능의 향상과 새로운 전문기능의 습득, 직업선택에 대한 지도와 직업알선제도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41조 소연방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위한 주 4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노동일의 단축, 야간작업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와 매주의 휴식일의 인정 및 문화교육시설과 휴양시설의 확충, 대중적인 스포츠, 관광여행의 실시, 주거지에서의 휴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여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타 조건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콜호즈직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콜호즈에 의하여 조정된다.

 

42조 소연방시민은 건강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 의한 질높은 무료의 의료지원, 시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 안전기술 및 산업위생의 발전과 개선, 광범한 예방대책의 실시, 환경의 건전화대책, 학습 및 노동교육과 무관한 아동노동의 금지를 포함하는 성장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질병의 예방과 이환율의 저하,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 적극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과학연구의 성과에 의하여 보장된다.

 

43조 소연방시민은 노령 또는 질병을 당하여 노동능력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이 있는 때 및 부양자를 상실한 때에는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사무직원, 콜호즈의 사회보험,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때의 부조금, 국가와 콜호즈원의 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자연금 및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시민의 취직알선,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44조 소연방시민은 주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및 사회적 주택총면적의 확대와 보전,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의 지원, 구비된 설비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의 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감독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서비스요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연방시민은 제공되는 주택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5조 소연방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무상제,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의무교육의 실시, 학습과 실생활, 학습과 생산을 기초로 한 직업기술교육, 중등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특전의 부여, 학교교과서의 무상지급, 모국어에 의한 학교교육을 받을 가능성 및 독학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46조 소연방시민은 문화의 유산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가 소장하는 조국과 세계의 문화재에 대한 만인에의 개방, 문화교육시설의 발전과 그 국내에서의 균등한 배치,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판사업, 정기간행물, 무료도서관의 확충,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보장된다.

 

47조 소연방시민에게는 공산주의건설의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적 및 예술적 창조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 자유는 학술연구, 발명 및 합리적 활동의 광범한 전개,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그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와 창작관계의 동맹을 지원하며, 발명과 합리화제안의 국민경제 및 기타 생활분야에의 도입을 계획한다. 저작자, 발명자 및 합리화제안자의 권리는 국가에 이하여 보호된다.

 

48조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및 사회적사업의 관리, 전국가적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법률과 모든 결정의 토의와 그 채택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민대의원소비에트 기타 선거제국가기관을 구성하거나 이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전인민적 토의와 투표 및 인민의 감독, 국가기관과 사회조직 및 자주적인 사회단체의 활동, 근로자집단의 집회 및 주거지의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49조 소연방 각 시민은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대하여 그 활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행하고 그 활동의 결함을 비판하는 권리를 가진다.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시민의 제안과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회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가진다. 비판을 이유로 하는 박해는 금지된다. 비판을 이유로 박해를 한 자는 그 책임을 추궁받는다.

 

50조 인민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소연방시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대중집회, 가두행진 및 시위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노동자와 그 조직에 대한 공공건조물, 가로 및 광장의 제공, 정보의 광범한 보급, 출판물과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이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장된다.

 

51조 소연방시민은 정당과 사회조직을 결성하는 권리 및 정치적 적극성과 자주성의 발전, 시민의 다양한 관심의 충족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조직에는 그 규약에 의한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52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즉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아니하거나 무신론적 선전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종교상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의와 증오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연방에서는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

 

53조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평등하다. 국가는 광범한 아동시설의 설치와 발전, 생활서비스와 공공급식의 실시 및 그 충실, 출산수당의 지급,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특전 기타 가정에 대한 부조금과 원조의 공여방법에 의하여 가정에 대한 배려를 행한다.

 

54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신체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55조 소연방시민에게는 주거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56조 시민의 개인생활, 신서, 전화에 의한 통화, 전신의 비밀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57조 개인의 존중,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조직 및 공무원의 의무이다. 소연방시민은 명예와 존엄, 생명과 건강,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부터 법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8조 소연방시민은 공직자, 국가기관 및 사회적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기간내에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거나 권한을 일탈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조직 및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범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받은 피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9조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에 의한 그 의무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연방시민은 소연방헌법과 소비에트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며 명예를 가진 소연방시민의 이름을 품위있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60조 스스로 선택한 유익하고 사회적인 활동분야에서의 양심적인 노동과 노동규율의 엄수는 노동능력을 가진 개개의 소연방시민의 의무이고 명예이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의 기피는 사회주의사회의 원칙과 상용되지 아니한다.

 

61조 소연방시민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강화하고 소중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없애고 인민의 자산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책무이다. 사회적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62조 소연방시민은 소비에트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그 역량과 권위의 강화를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는 소연방시민 각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인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63조 소연방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소비에트시민의 명예로운 의무이다.

 

64조 다른 시민의 민족적 존엄을 존중하고 소비에트다민족국가에 대한 여러 민족의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소연방시민 각자의 책무이다.

 

65조 소연방시민은 다른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6조 소연방시민은 자녀의 교육에 유의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주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적합한 인간으로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자녀는 양친을 공경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67조 소연방시민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부의 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68조 역사적 기념물 기타 문화재의 보전에 대한 배려는 소연방시민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69조 다른 국민과의 우호와 협력의 증진 및 전체적 평화의 유지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소연방시민의 국제주의적 책무이다.

 

3편 소연방의 민족적 국가구조

 

8장 연방국가로서의 소연방

 

7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사회주의적 연방제의 원칙에 의하여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합의 결과로 형성된 단일의 연방제다민족국가이다. 소연방은 소비에트인민의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의 공동건설을 위하여 대소의 모든 민족을 단결시킨다.

 

7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는 다음과 같은 공화국이 통합된다.

 

로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백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그루지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리투아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몰다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라트비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키르기즈·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타지크·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아르메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투르크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에스토니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72조 각 연방구성공화국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가 유보된다.

 

73조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관할하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연방에 대한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승인 및 연방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형성에 대한 승인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결정 및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의 결정

 

소연방의 전영토에 있어서의 입법의 조정과 통일의 보장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의 기초적인 입법의 제정

 

통일적 사회·경제적정책의 실시 및 국가경제의 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결정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입안과 승인 및 그 계획시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통일된 통화·신용제도에 관한 지도 및 소연방국가예산에 산입되는 조세와 수입의 확정

 

가격과 노동보수의 분야에서의 정책의 결정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국민경제부문, 기업활동과 기업의 지도

 

연방·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부문의 전반적 지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 주권의 보호, 소연방의 국경과 영토의 보전, 방위에 관한 조직 및 소연방군의 지도

 

국가안전의 보장

 

⑽ ① 국제관계에서의 소연방의 대표권

 

소연방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

 

연방구성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의 제정 및 그 관계의 조정

 

국가독점에 의한 외국무역 및 기타 종류의 대외경제활동

 

소연방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의 소연방헌법에 대한 적합성의 보장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기타 문제의 해결

 

74조 소연방의 법률은 모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전연방의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연방의 법률이 효력을 가진다.

 

7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영토는 단일이고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소연방의 주권은 그 전영토에 미친다.

 

9장 연방구성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76조 연방구성공화국은 다른 소비에트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통합된 주권을 가진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이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 제73조에 명시된 범위외에 자기의 영토내에서 자주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헌법에 적합하고 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77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 연방평의회, 소연방정부 및 기타 연방의 기관에 있어서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의 소연방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에 대한 국가권력 및 최고행정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연방구성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이 관할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78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는 그 공화국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소연방의 승인을 요한다.

 

79조 소연방구성공화국은 그 지방, , 관구의 구분을 결정하고 행정구획에 관한 기타의 문제를 해결한다.

 

80조 연방구성공화국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어 그와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대표 및 영사대표를 교환하며 국제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81조 연방구성공화국의 주권은 소연방에 의하여 보호된다.

 

10장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82조 자치공화국은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권한의 범위외에서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자치공화국은 소연방헌법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에 적합하고 자치공화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헌법을 가진다.

 

83조 자치공화국은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각각의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을 통하여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영토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영토내에서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소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자치공화국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방 및 연방구성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기업, 시설 및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84조 자치공화국의 영토는 그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85

 

(원본의 결손)

 

11장 자치주 및 자치관구

 

86조 내지 제88

 

(원본의 결손)

 

4편 소비에트인민대의원 및 그 선거절차

 

12장 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제도와 활동원칙

 

89

 

(원본의 결손)

 

90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임기는 5년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가 만료되기전 늦어도 4월이내에 공고한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인민대의원, 지방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한 선거의 공고기일과 그 절차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91조 전연방 또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적 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와 지방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의기간 중에 해결되거나 그에 의하여 전인민투표에 붙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최고회의는 선거인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인민대의원대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공화국에 있어서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소연방헌법,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최고회의 및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간부회가 조직되고 소비에트의장이 선출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 및 처리기관 기타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설치한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제의 공직자는 법관을 제외하고, 2회이상의 연임을 할 수 없다. 어떠한 공직자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에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92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에 의한 감독과 기업, 시설 및 조직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의한 사회적 감독의 성질을 가진 인민감독기관을 조직한다. 인민감독기관은 법령의 시행 및 국가의 계획과 정책의 수행을 확인하여 국가규율의 위반, 지방우선주의와 세력주의적 자세의 표방, 비경제적 낭비, 사무지연과 관료주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제거하고 다른 감독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의 개선을 촉진한다.

 

93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전부문을 직접 또는 그 조직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보장하고 결정의 시행을 감독한다.

 

94조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은 집단적인 문제의 자유롭고 실무적인 토의와 해결, 공개성, 집행·처리기관 기타 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소비에트와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 원칙,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광범한 참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다.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은 여론을 고려하고, 전국가적이고 지방적의의를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시민의 토의에 붙이며 그 활동과 채택된 결정에 대하여 시민에게 항상 보고한다.

 

13장 선거제도

 

95조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단수정원 또는 복수정원의 선거구별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에 대한 인민대의원의 일부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헌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조직으로부터 선출될 수 있다.

 

96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보통선거이고 선거권은 18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이 가진다. 21세에 달한 소연방시민은 소연방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연방시민은 동시에 2이상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각료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자, 각부처의 공직자, 지방소비에트 위원회의 지도자, 재판관과 국가중재관은 이러한 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판정된 정신장애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되어 시설에 수용된 자는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가처분조치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소연방시민에 대한 선거권의 직접 또는 간접의 제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용인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97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평등선거이고, 각선거인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1표를 가지며, 선거인은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98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이고 인민대의원은 신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99조 인민대의원선거에서의 투표는 비밀투표이고 투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감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00조 선거구별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은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 군인집회에 속한다.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을 가진 기관 및 조직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인원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선거전 집회의 각 참가자는 토의를 하기 위하여 임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임의의 인원수의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인민대의원후보자는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참가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비용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기업, 사회조직, 시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단일의 기금에서 그 선거위원회가 이를 지급한다.

 

101조 인민대의원선거는 공개적이고 공연하게 행하여 진다. 선거의 실시는 노동집단, 사회조직·고등교육시설집단, 주거지별의 선거인집회 및 부대별의 군인집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소연방시민, 노동집단, 사회조직, 중등전문·고등교육시설집단 및 부대별의 군인은 인민대의원후보자의 정치적, 실무적이고 개인적인 자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전반적인 토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은 집회, 신문·잡지, 텔레비전·라디오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인민대의원선거의 실시절차는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법률로 정한다.

 

102조 선거인과 사회조직은 자기가 선출한 대의원에게 활동지침을 내린다. 그 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활동지침을 검토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계획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활동지침을 참작하고 그 수행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에게 보고한다.

 

14장 인민대의원

 

103조 인민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은 인민대의원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인민의 전권대표이다. 대의원은 소비에트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건설, 경제건설, 사회·문화건설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에트가 한 결정의 실시계획을 입안하며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행한다. 대의원은 그 활동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거구주민의 요구와 선출한 사회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며 선거인 및 사회조직의 활동지침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

 

104조 대의원은 생산활동 또는 근무활동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항상 자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최고회의 또는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기간중 또는 법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의원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생산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무자로서의 직무수행에서 해방되고 대의원활동에 관한 비용은 그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지급된다.

 

105조 대의원은 그 국가기관 및 공직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 및 공직자는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회기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활동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에 호소하고 스스로 제기한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관계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의 책임자는 즉각 대의원과 협조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제안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106조 대의원에게는 그 권한과 의무를 지장없이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대의원의 불가침 및 대의원활동에 관한 다른 보장은 대의원신분법 기타 소연방, 연방구성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법령으로 정한다.

 

107조 대의원은 자기의 활동,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 또는 지방소비에트인민대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자신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선거인, 집단 및 사회조직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인 또는 사회조직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대의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수의 선거인 또는 자신을 선출한 사회조직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5편 소연방의 국가권력 및 행정의 최고기관

 

15장 소연방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

 

108조 소연방의 최고권력기관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이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연방헌법의 제정 및 그 개정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민족국가조직에 관한 문제의 결정

 

소연방에 대한 국경의 확정과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국경변경의 승인

 

소연방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소연방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전연방계획의 승인

 

소연방최고회의의 조직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선출

 

소연방각료회의의장에 대한 임명의 승인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장, 소연방최고법원장,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에 대한 임명의 승인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의 추천에 의한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선출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령의 취소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결정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의 법률 및 결정을 소연방인민대의원 총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된다.

 

109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는 2,2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동수의 선거인을 가진 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민족지역선거구로부터 대의원 750명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32,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5,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 소연방인민대의원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연방사회조직으로부터 대의원 750

 

110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제1회 회의는 선거후 2월이내에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의 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회이상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 발의에 의하거나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제안 또는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선거후 제1회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장이 주재하고 그 후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이 주재한다.

 

111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국가권력을 가진 상설의 입법기관인 동시에 감독기관이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양원 즉 동일한 의원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전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지역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각연방 구성공화국 또는 지역선거인의 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민족선거구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4,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2,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구성원중 매년 5분의 1을 교체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은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은 각의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원내질서를 유지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합동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장 또는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112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매년 각 회기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내지 4개월로 정하여지고 정기회기는 춘계회기와 추계회기로 구분하여 소집된다. 임시회기는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또는 소연방대통령의 발의,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와 합동회의 및 이러한 회의와 회의간에 개최되는 양원상임 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회의로 구성되며 회의는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개회 및 폐회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후, 새로 선출되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새로운 소연방최고회의를 구성할 때까지 그 전권을 가진다.

 

113조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소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을 임명한다.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성과 소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와 소연방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연방검찰총장과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연방검찰청참여회와 소연방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소연방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소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소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에 제출하며,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소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연방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소연방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18)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연방구성공화국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소연방최고회의는 소연방의 법률과 결정을 채택한다.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과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가 정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한다.

 

114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입법발의권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민족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 자치주, 자치관구,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이 가진다. 전연방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조직과 소연방과학아카데미도 입법발의권을 가진다.

 

115조 소연방최고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의 개별회의 또는 합동회의에서 심의된다. 소연방의 법률안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각원에서 각원의 구성원에 의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법안 및 국가생활의 기타 중요한 문제는 소연방최고회의 발의에 의하거나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제안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전인민의 토의에 붙일 수 있다.

 

116조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 연방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있어서 공통의 의의를 가진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가건설의 문제, 소연방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소연방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에트다민족국가의 전체적인 이익과 요청의 조화에서 민족의 평등권과 대소민족 및 민족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 및 민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연방법령을 개정하는 문제이다. 소연방최고회의 각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연방최고회의 양원 중 1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필요가 있는 때에 다른 1원에 송부되고 그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117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균등의 원칙에 따라 양원에 의하여 조직되는 조정위원회에 이송하여 해결하며, 그후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에 의한 합동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118조 소연방최고회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을 장으로 하는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 그 부의장, 양원의 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각원장 기타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각 1명의 연방인민대의원,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각 2명 및 자치주와 자치관구로부터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의 회의준비를 행하고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며, 소연방의 법안 기타 중요한 국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의 실시를 계획한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 및 소연방대통령이 제정한 소연방의 법률 기타 법령의 원문을 연방구성공화국의 언어로 공포한다.

 

119조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5년의 임기를 가진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2회이상 연임 될 수 없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의장은 소연방최고회의의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과 기타의 문제에 관한 명령을 공포한다.

 

120조 소연방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법안의 작성, 소연방최고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소연방법률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국가기관·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의 구성원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 중에서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소연방최고회의의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연방최고회의 및 그 양원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상임위원회의와 위원회는 매년 그 구성원의 5분의 1이하를 교체한다.

 

121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한 법률 기타 문제의 결정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한 양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한 초안의 예비토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소연방각료회의,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과 소연방검찰청 및 소연방국가중재기관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임명과 선출은 소연방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모든 연방구성국가와 사회기관, 조직 및 공무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양원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의 권고는 국가와 사회기관, 시설 및 조직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취하여진 조치는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122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 및 소연방최고회의의회기에서, 소연방각료회의 기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선출되는 기관의 지도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고 소연방대통령에 대하여도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에서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을 받은 기관 또는 공무원은 3일이내에 그 대회의 회의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회기에서 답변하거나 문서로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123조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위원회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의활동에 필요한 일정기간에 사무직 또는 생산직 종사자로서의 직무에서 해방된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은 소연방최고회의의 동의가 없거나 그 폐회중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의 동의없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구속되거나 재판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24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정치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및 각연방구성공화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는 없다.

 

헌법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자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소연방헌법에만 구속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동대회의 심의에 붙여지는 소연방의 법률안 및 기타 법령안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 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연방구성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 대회가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 및 기타 법령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대통령의 명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동대회에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소연방최고회의,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또는 소연방최고회의에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이 소연방헌법에 적합하며 연방구성공화국의 법률이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대의원의 5분의 1이상, 소연방대통령 및 연방구성공화국최고국가권력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대통령에게 소연방최고회의와 그 양원이 채택한 법령과 이러한 기관에서 심의되고 있는 법령안이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고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된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기타 의무가 소연방헌법과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위임 또는 소연방최고회의, 그 양원, 소연방대통령, 소연방최고회의의장, 소연방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연방최고회의위원회. 소연방각료회의, 연방구성공화국 최고국가권력기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 소연방최고법원, 소연방검찰총장,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 사회조직의 전연방기관 및 소연방과학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기관의 감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스스로 소연방최고국가권력과 행정기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선출된 기타 기관의 법령이 소연방헌법 및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한 기관에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견을 보낸다. 동위원회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소연방의 법률과 연방구성공화국의 헌법을 제외하고,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집행을 정시지킨다.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법령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한다. 법령을 제정한 기관은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기관 또는 공직자가 제의한 소연방헌법 또는 소연방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취소를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또는 소연방각료회의에 상신한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소연방인민대의원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소연방헌법감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헌법감시법으로 정한다.

 

125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소연방최고회의는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기관을 감독한다. 소연방최고회의와 소연방대통령은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인민감독기관의 조직과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감독법으로 정한다.

 

126조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소연방최고회의 및 이러한 여러 기관의 활동절차는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 및 소연방최고회의 규칙과 소연방헌법에 의하여 공포되는 소연방의 기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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