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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70세로? 벼락맞을 일…현실 모른다" 노인회장 항변 본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니, 유임승차니 이런 게 화제로 대두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3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데, 안 그래도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나아가 “‘노인폄하 발언’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 정동영 전 의원을 봐라”며 홍준표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김 회장은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65~69세가 노인학대를 받는 것”이라며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Q.무임승차 연령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다.
김 회장은 “여야 지도부에 ‘선진국처럼 노령수당 100만원 시대 앞당겨 달라’ ‘노인 일자리 많이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공공근로 27만원 일자리 말고는 노인 일자리가 없다. 그래놓고 차비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노인회는 이달 16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른 계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공론화해서 국민의 소리를 모으려 한다”며 “거기서 ‘다른 혜택을 줄 테니 연령을 조정하자’고 나오고, 그게 맞으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임승차 70세로? 벼락맞을 일…현실 모른다" 노인회장 항변 | 중앙일보 (joongang.co.kr)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노인 일자리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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