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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모든 것을 잃었다'…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폭우로 모든 것을 잃었다'…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CIA Bear 허관(許灌) 2022. 8. 10. 19:02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까지 적어도 적어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재민은 570명에 달하며 주택이나 상가 역시 2600동이 넘게 침수 보고됐다.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늘리는 취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각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와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진행될까? 내 침수차, 가전제품, 노트북 등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사망자·실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서울시 기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과거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 폭우는 정확한 보상 기준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는 10일 BBC에 "현재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상 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지역, 피해 규모, 피해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됐다.

우선 사망자·실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서울시 기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최대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최대 1000만원의 의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 풍수해보험 가입 등 변수 많아

지원금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이재민 발생 숫자 및 침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가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통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들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더 폭넓게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보험이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것을 의식해 지난 몇 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해왔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기준을 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받아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기준)의 경우 최대 4050만원이 보장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원이 지급된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2021년 기준으로 매달 1만8400원, 소상공인의 경우 6만200원이다.

다만 지난 6월 기준 '풍수해보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매우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의 가입자는 각각 66건, 87건, 149건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인명 피해를 제외한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어떻게?...차량 안 물건은 보상 안돼

지난 8일에만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 차량 2000여대가 발생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가입자에 한정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된다. 보통 자기부담금 20%(최소 20만~최대 50만원)가 존재한다.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 '전부 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경찰 통제구역 등에 차를 주차해놓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창문 등을 열어두어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이 없는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폐차나 수리 여부는 침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는 보통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

앞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한 치매 노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법원은 유족 측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4월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육안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수백대가 침수됐던 울산시 울주군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약 14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예도 있었다.

당시 부산고법은 국가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보 및 정보의 문자 송신 요청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고 재난 예방·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상을 받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2019년 태풍 링링 북상으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침수 피해를 겪은 한 시민은 지자체가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나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건 역시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진행했다.

법원은 당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내 건물이 부서지거나 침수됐다면?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던 이들은 집주인에게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피해 보상까지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상공인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금액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면 2% 금리로 최대 7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통시장에 한정해 시장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복구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