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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 10·26’ 문서 보니…김일성, 12·12와 전두환 등장 전혀 예측 못했다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구소련 ‘ 10·26’ 문서 보니…김일성, 12·12와 전두환 등장 전혀 예측 못했다

CIA bear 허관(許灌) 2021. 10. 24. 11:04

1979년 12월 1일, 주북한 소련대사 글렙 크리울린이 작성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타전한 기밀 외교전문. photo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사건’ 직후 북한 김일성이 일련의 상황을 오판한 증거가 박정희 서거 42주년을 앞두고 드러났다. 북측은 10·26사건 후 불과 1달여 만에 벌어진 ‘12·12사태’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전 대통령) 겸 10·26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신군부가 남한의 권력을 장악할 것이란 예상을 전혀 못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북측은 10·26사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전 대통령)가 집권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남한 내 혁명세력의 봉기로 ‘박정희’라는 구심점을 잃은 남한 정권이 자연 붕괴할 것으로 오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히 10·26사건 직후 남한과 미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김일성의 제2 한국전 도발 시도도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안가(安家)에서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이 쏜 총에 시해당한 10·26사건이 있었던 1달여 뒤인 1979년 12월 1일, 주(駐)북한 소련대사인 글렙 크리울린(1923~1988)이 본국에 타전한 외교전문으로 확인됐다.

크리울린 주북 소련대사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 평양에서 대사로 근무했고, 10·26사건 한 달여 뒤인 1979년 12월 1일, ‘남조선에서 벌어진 최근 사건(10·26)들과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가능한 대책에 대하여(정치 요지)’라는 제목의 전문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타전했다. 10·26사건이 터진 지 1달여 뒤, 12·12 사태가 일어나기 11일 전 작성된 기밀 보고서다.

주북 소련대사가 본국에 타전한 외교전문은 국민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표도르 째르치즈스키(한국명 이휘성) 박사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자료를 보관하는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가현대사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해 주간조선에 제공했다. 째르치즈스키 연구원은 앞서 김일성의 구소련 88독립보병여단 편입 직전 수기(手記)이력서, 김일성의 조봉암(전 진보당 당수) 지원을 통한 1956년 남한 대선개입 발언록 등을 주간조선에 제공한 바 있다. 째르치즈스키 연구원은 “10·26사건 직후 작성된 해당 외교전문을 보면 북측이 당시 남한의 내부적 상황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신(維新)체제로 남한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최규하 계속 집권 판단

12쪽 분량의 문서 우측 상단에 ‘기밀’이라고 적힌 외교전문에서 글렙 크리울린 주북 소련대사는 자신이 만났던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북한 내 소련 정보망을 가동해 습득한 일련의 정보들을 취합, “박정희 피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 정권이 198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어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공식대변인들의 추측에 따르면, 새로운 정권 형성화 첫 단계에서 최규하가 이길 것”이라며 “1980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에 따라 대선이 진행되면 그때서야 본질적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울린 대사는 “서울에서 나오고 있는 공식 발표 역시 이 추측들을 확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해 12월에 진행될 예정인 선거(10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필(전 국무총리)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야권도 아직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았다”며 “아마도 여기에 정당들, 군인들 사이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다”는 관측이었다.

박정희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했던 김종필 당시 민주공화당 상임고문의 불출마 선언(11월 10일)에 이은 최규하의 대통령 당선(12월 6일)까지는 예상했지만, 12·12사태를 계기로 한 신군부의 전격 등장은 예상 못 한 셈이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이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전격 체포한 12·12사태가 발발하며 12월 6일 10대 대통령에 선출된 최규하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0년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에게 권력을 넘기고 하야(下野)한다.

오히려 북한과 소련 측은 12·12사태 불과 10여일 전인 1979년 12월 1일까지만 해도 10·26 이후 남한 내 정세가 북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울린 대사는 “저희들과 만난 공식 대표자의 주장을 보면 평양에서는 서울 지도부의 교체가 남조선의 사회정치적 제도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남조선 정권이 어느 정도로 민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외교전문을 타전하기 이틀 전인 1979년 11월 29일, 불가리아 정부 대표단과 만난 김일성이 남한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미(未)수교 적성국(敵性國)이었던 한국 대통령을 ‘박’으로 지칭하면서 “‘박’의 제거는 조선 동지들에게 남조선과의 연락에서 중요한 방해물이 없어진 것”이라며 “남의 손으로 그들이 명확하게 목표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크리울린 대사는 “아마도 북한 지도부가 ‘박’이 없는 새로운 남조선 지도부와의 회담이 보다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융통성이나 양보심까지 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 예로 10·26사건 직후인 1979년 11월 9일에 나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1면 사설(社說)을 예로 들기도 했다.

크리울린 대사가 “친절한 스타일, 덜 날카로운 표현, 평화에 대한 의도와 강도 등을 주목하라”고 밝힌 노동신문 사설은 박정희 사후 북측의 부푼 기대로 가득하다. 1979년 11월 9일,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출로를 열자’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통틀어 게재한 노동신문은 “지금 남조선은 이전과 같이 파쇼와 분열의 길로 계속 나가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새길로 나가는가 하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며 “남조선에서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탄압하거나 박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 내부의 단결을 해치는 반공(反共)정책이 폐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힌다.

크리울린 대사 역시 “남조선 독재자(박정희)의 동반자들과도 그들이 여태 걸어온 길에서 벗어난다면 함께 손잡고 나갈 용의가 있다”는 노동신문 사설의 구절을 근거로 “조선 동지들은 아마도 서울 지도부가 국민들 속에 자기 위신이 높아지도록 사회를 어느 정도 민주화하거나 조선과의 대화를 더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 같다”며 “조선의 벗들은 이 모든 요인들이 남쪽에서 평양의 지도를 받는 지하공작을 대규모화하고 합법행위까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photo 뉴시스

북한, 미국 암살 개입 낮게 봐

북한과 소련은 박정희 피살 직후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국의 개입설 또는 암살사주설 역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울린 대사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박(정희)의 1인 정권, 야(野)권에 대한 태도와 학생반란에 관한 불만이 존재했고 남조선 군부 내에서 독재자를 타도하는 음모의 가능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음모가 생겼다면 미국 측의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도 “중앙정보부장(김재규)의 발포는 사건의 도래를 앞당긴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은 ‘소수 엘리트 정변’이라고 규정했다. 10·26사건의 성격을 남한 내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파워게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크리울린 대사는 북측 역시 미국의 박정희 암살 개입설에 대해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크리울린 대사는 “북한의 공식 대표자들과 매체는 남조선 독재자의 피살을 정치적 위기의 논리적 결과 또는 남조선에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강화된 결과로 본다”며 “숨겨진 세력이 참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북한 매체는 이 사건들과 미국이 직접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어느 정도 호감이 있거나 최소한 비슷한 입장을 갖는 세력 역시 10·26사건과 이 사건 이후 벌어진 일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공식 백과사전인 조선대백과사전 역시 ‘박정희’를 ‘전 남조선 괴뢰대통령’으로 서술하면서 “1979년 10월 당시 남조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저격으로 죽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 제2 한국전 기도 없어

북측이 10·26사건 직후 남한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오판하면서 ‘제2 한국전 도발 기도’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26사건 직후 남한을 비롯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에서는 김일성이 박정희 사후 벌어진 권력 공백을 틈타 ‘제2 한국전’을 도발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팽배했다. 실제로 10·26사건 직후에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비상계엄령’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평양에 있었던 크리울린 대사가 본국에 타전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박정희 피살은 조선반도의 상태를 절대 악화시키지 않고 북한은 침착하고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에 의하여 판단하면 올해 10·26 이후에 북한에서 전쟁 준비태세 강화 또는 병력 재배치 등의 조치를 대규모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소련 측은 김일성이 호언장담했던 소위 ‘남한 내 혁명세력’에 의한 남한 체제붕괴 시도를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이 박정희 사후의 혼란을 틈타 남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남한 내 혁명세력’이 실제로는 빈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크리울린 대사는 “처음에 서울에서 벌어진 일(10·26)들에 대한 발표에 ‘남조선 인민의 투쟁이 계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남조선 지배층에 원래 정책을 버리고 민주화 길로 나가라는 호소가 강조되었다”며 “북한이 남조선 정권과 투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의 빈약성이 재확인되었다”고 평가절하한다.

1980년 8월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가운데)에게 육군 대장 계급장을 수여하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왼쪽). photo 정부기록사진집

10·26 계기 ‘한·소 수교’ 역제안

오히려 크리울린 대사는 10·26을 계기로 남한과의 수교를 앞당길 것을 역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크리울린 대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에서 양국 체제가 유지될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 조선 문제의 군사적 해결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상기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남조선과 미래 가능한 접촉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한다. 스포츠, 도서교환, 국제기구 소속 소련 국민의 남한 방문, 제3국을 통한 무역 등을 통해 남한과 접촉하자는 제안이다.

크리울린 대사는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불이익은 우리가 전체 조선반도에서 받을 이익보다 작을 것”이라며 “미군이 주둔한 남조선에 대한 직접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80년 7월 모스크바올림픽 개최를 약 8개월가량 앞두고 나온 파격적 제안이다. 째르치즈스키 연구원은 “소련 내에서 한·소 수교를 공식 제안한 사람은 크리울린 대사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크리울린 대사가 본국에 보낸 해당 전문에 소련공산당 중앙위 부부장으로 있던 미하일 스미르놉스키는 1980년 3월 25일 자로, “주북한 소련대사관의 ‘정치 요지’에 포함된 제안들은 고려 중이며, 앞으로 소련 외교부와 소련공산당 중앙위가 할 사업에 이용될 것”이라는 회신을 달았다. 미하일 스미르놉스키는 주영(駐英) 소련대사, 소련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10·26사건이 도리어 한·소 수교를 앞당길 뻔했던 셈이다.

하지만 크리울린 대사가 본국에 최초 제안했던 남한과의 점진적 접촉을 통한 한·소 수교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KAL) 007편이 소련공군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끝내 무산됐다. 269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당시 사고로 한·소 수교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에야 성사된다. 1991년 구소련 해체 바로 직전이다. 째르치즈스키 연구원은 “크리울린 대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을 바꿀 수 없으며, 소련이 무엇을 해도 북한이 중·소 분쟁에서 중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느낀 것 같다”며 “그래서 남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중에 한·소 수교까지 하면 낫지 않을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소련 ‘ 10·26’ 문서 보니…김일성, 12·12와 전두환 등장 전혀 예측 못했다 - 조선일보 (chosun.com)

 

구소련 ‘北 10·26 대책’ 극비문서 입수… 北, ‘12·12’ 예측 못 했다

구소련 北 10·26 대책 극비문서 입수 北, 12·12 예측 못 했다 주간조선

www.chosun.com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blog.daum.ne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1972 12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인민회의(인민의회) 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 12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했다

1972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일성은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은 국가수반 겸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중앙위원회 수위를 겸직했다

제1공화국 인민회의(인민의회) 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의 포기는 NLPDR노선  대남정책 포기를 의미한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부터 북한정부는 1인 독재체제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북한정부 내부 반정부 투쟁으로 권력유지에 주력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daum.net)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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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4공화국 유신헌법(7차 개정안)

7차 헌법개정 1972 10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 12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이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와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하도록 설계한 대통령제였다.

a.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b.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c.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d.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e.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긴급조치(緊急措置)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 10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영구, 배석 조호은, 민형기)는 후진국 일수록 1인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개월뒤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다음달 사임했다

긴급조치는 1979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사망 후 1980 10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진다.

 

-유신정부의 초헌법기관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했다

5공화국부터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이 도입돼 정당 득표별 의원을 배정했다 유신정부는 초헌법기관 통일주체국민회의 때문에 우리 나라 헌정상 가장 폭압한 독재권력이며 건국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제4공화국의 국민 주권적 수임기관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6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의원은 2,000~5,000명이었다. 1972 12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국 평균투표율은 70.3이고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12 16일 초대 대의원 2,359명이 확정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전체의 48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8를 점했다. 특히 여성대의원은 입후보자 54명 가운데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기능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등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 12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관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80 10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의해 해체되었다.

1972 12 5: 초대 대의원 선거 - 2,359명 선출

1972 12 23: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359, 찬성 2,357, 무효 2)

1978 5 18: 2대 대의원 선거 - 2,581명 선출

1978 7 6: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투표 2,578, 찬성 2,577, 무효 1)

1979 12 6: 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투표 2,549, 찬성 2,465, 무효 84)

1980 8 27: 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투표 2,525, 찬성 2,524, 무효 1)

 

-4공화국 유신헌법은 일당제 국가이다

한국정부의 유신헌법 제4공화국은 일당 우위 정당제보다는 일당제 국가이다[여당 공화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여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 의원들은 대통령 친위대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로 구성됨]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유정회)는 제4공화국 때 설립되었던 국회 내의 국회의원 단체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승인·선출하였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만든 단체가 유신정우회였다. 그 탄생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정회는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박정희의 의지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였다.

9대 국회에서 원내 제1교섭단체로 출범하게 된 유신정우회는 자신의 목적을 유신헌정을 수호하고 그 헌법정신을 국정에 구현하도록 하며, 그 이념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국력의 신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원내외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자체 목적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신정우회는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내 다수 여당(일당제)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일민(一民) 이기택선생의 회고록 우행(牛行)’ 책 내용 중에 '1.1% 승리'입니다

"1978 12 1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특히 사무총장인 나로서는 나이 많은 국장들을 지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승리를 일궈낸 것이기에 내심 자부심도 느꼈고 사실 칭송도 많이 받았다

신민당은 이 선거를 '유신체제 6년의 공과를 심판할 기회'로 간주하고 박정희 정권의 '10대 비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선거결과 신민당은 총 유효투표의 32.8%를 얻어 31.7%를 얻은 데 그친 공화당을 누르고 이른바 '1.1% 승리'를 거뒀다.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이 높았던 것은 선거사상 초유의 쾌거였다"[牛行 187페이지 내용 일부]

야당 신민당 총선에서 여당 공화당에게 승리하지만 유정회 때문에 여당(공화당과 유정회)은 꾸회의원 재적이원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야당 신민당은 승리해도 항시 재적 의원 3분의 1 이하 수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장기집권용 유신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체제였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4공화국 유신헌법이 교조주의 헌법이라면 제5공화국 헌법은 실용주의 헌법이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이 교좆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정책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