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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CIA Bear 허관(許灌) 2021. 8. 10. 17:16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는 우유팩 샴푸, 매직 음료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한국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소비기한이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열린 제2회 식·의약안전열린포럼에서 고려대학교 박현진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2013년 식약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4%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또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효과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경험한다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 효과는 소비자 3000억원, 생산자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통 기한 넘은 음식, 먹어도 되나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를 곱해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예로 실험을 통해 얻은 유통기한이 100일이라고 치면, 실제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은 70~80일이 된다.
따라서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다. 물론 제품이 유통단계 등을 거치면서 온도나 환경 관리가 됐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식품 구매 이후,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은 보관 환경과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도 보관 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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