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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CIA Bear 허관(許灌) 2021. 1. 2. 08:49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미국의 소리(VOA) 소리는 19일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코널리 의원은 17일자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널리 의원은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이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널리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가결한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역설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에 강력히 우려를 표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다면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당초 예고대로 청문회가 열린다고 확인했으며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스태프 브리핑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검토 작업도 착수됐다고 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탈북민들도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VOA는 전망했다.
아울러 VOA는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청문회에서 관련 조치들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것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한국 정부가 시행할 경우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경고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커비 전 위원장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특별하고, 진지하고, 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지난 16일 개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온라인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과 상치하기 때문에 바이든 차기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의 피오나 브루스 공동대표는 이번 청문회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국 정부에 정책 조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014년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상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례적으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인권유린 국가인지를 북한 주민 등에게 알리려는 탈북민들을 저지하는 법 제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신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자신이 아는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법안 서명 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의회가 한국을 지지해왔다.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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