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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복하고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했다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복하고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했다

CIA Bear 허관(許灌) 2020. 9. 1. 20: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초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1일 검찰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꾸몄으며, 이 부회장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많은 심의위원들이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각계 전문가 위원들로 이뤄져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원회 의견에도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것이 이 부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합병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혐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분식회계) 의혹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돼 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바꾸고 2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한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관성?

검찰은 이 모든 의혹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됐다. 합병 후 기업 이름은 삼성물산의 것을 따르게 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는데 많은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너무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도 같은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당수를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합병 이전에는 제일모직 지분은 23%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합병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BBC 뉴스 코리아]

 

 

[전문] 이재용 수사결과 발표…“이재용·삼성 경영진 불법 조직적 자행”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오늘(1) 불구속 기소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이 불법 승계 계획에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이다.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됐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