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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통일 노동자당의 좌익 파시즘 권력과 투쟁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 "바웬사, 희망의 인간" 본문

Guide Ear&Bird's Eye/폴란드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의 좌익 파시즘 권력과 투쟁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 "바웬사, 희망의 인간"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13. 12:12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통일 노동당)의 좌익 파시즘 권력과 투쟁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 "바웬사, 희망의 인간"

2차 대전 후 공산 정권의 지배를 받는 폴란드. 노동자들은 각종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연일 치솟는 물가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폴란드 항구도시 그단스크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전기공 레흐바웬사는 파업 위원회에 가담했지만, 과격한 파업 대신 실리적인 타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1970년 어느 날 거리에서 일어난 조선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군인이 발포로 진압하면서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 이날 시위를 말리기 위해 거리로 뛰어든 바웬사는 체포 된 이후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마지 못해 파업 위원회의 밀고자가 되기로 한다. 하지만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바웬사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어느 날 폴란드의 젊은 지식인들의 투쟁 소식지를 접하게 된다. 바웬사는 그 젊은이들과 합류하여 1980, 조선소의 1970년 혁명 1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파업을 조직한다. 파업은 전 도시에 퍼져 조선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버스, 전차, 광산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담하는 규모로 번진다. 이에 바웬사는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 노조 연대를 설립하고, ‘연대는 천만 노동자들이 가담하는 거대 노동 운동 세력이 된다. 이제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은 물론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된 바웬사는 불법과 탄압에 저항하는 상징이 되어 폴란드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데

 

1980년대 폴란드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노동조합 조직인 자유노조의 전설이자 전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의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따라가보자.


-바웬사, 희망의 인간(Wałęsa. Człowiek z nadziei)2013년 공개된 폴란드의 전기 드라마 영화이다. 폴란드의 독립 자주 관리 노조 솔리다르노시치의 초대 위원장으로 조국을 자유 민주화로 이끈 지도자 레흐 바웬사를 그린 작품이다



*폴란드 공산정부

전쟁이 끝난 뒤에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오데르-나이세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국경선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옛 동부 영토를 소련에 양도했고 서부에 위치한 옛 독일 영토를 새로 획득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19456월 노동자당 즉 공산당과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통일 정부를 세웠지만, 1947년 총선 결과 노동자당의 압승으로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에는 노동자당과 사회당이 합병해서 통일노동자당이 되고, 1952년에는 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었다. 냉전을 거치며 소비에트 연방의 간섭 하에 있었다.

 

1956년의 정변으로 당 제1서기에 복귀한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는 민족공산주의자로 친소파(親蘇派)를 몰아내고 정치범을 석방했으나 1970년의 노동자·학생 폭동으로 기에레크가 서기장으로 취임하여 친소 노선으로 바뀌었다. 1976624일 물가폭등 등으로 다시 노동자·학생이 봉기했으나 정치 권력의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경제 실정과 지도층의 부패로 노동자 파업 투쟁이 일어났고, 1981년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 노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민주화를 이루며 1990년 레흐 바웬사가 첫 민선 대통령이 되었다. 1999년에 NATO,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각각 가입하였다


폴란드 통일노동자당 주도 공산정부 수립[노동자당(공산당)과 사회당 연합 통일 노동자당 결성]--->스탈린 사망[통일노동자 내부 스탈린파(노동자당 계열)와 민주파(사회당 계열) 대립]--->정변과 친소세력 폴란드 군부 개입--->소련 브레즈네프집권 시기때 폴란드 통일노동자당 내부 민주파 사회당 계열보다 스탈린계열 장악 권력장악--->1982년 11월 10일 소련 브레즈네프서기장 사망-->자유노조 연대의 자유화, 민주화 투쟁--->폴란드 국방장관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장군이 통일 노동자당 서기장 겸 수상으로 취임[군부 쿠데타와 계염령 발표 그리고 자유노조연대 불법화]--->  자유노조연대 합법화 투쟁과 자유화 민주화 운동--->개혁개방정책과 자유선거 실시--->19896월 의회선거에서 연대자유노조가 압승을 거둔 후 공산주의자들과 연립정부 구성---> 1990 자유노조 연대 지도자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됨.

 

소련 공산당(소련 공산주의)은 러시아연방공산당과 러시아공산노동당이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공산주의 마스-레닌주의 레닌파라며  러시아공산노동당은 자국 사회주의 스탈린파들이다

-1단계 법 테두리내에서 빈곤 문제 제기(빵을 달라)[개인의 생존권 제기]

-파업과 연대투쟁을 하라[자유노조 연대나 민주전선, 구국전선, 애국전선 등]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로는 개인의 빵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라]

자유선거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요구하라[자유선거나 민주선거 그리고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요구]

-연립정부(거국내각) 구성에 합의: 자유선거와 함께 연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라[군부나 관료층과 연합하라(民官軍 연합정부)]

-3단계 새 공화국 선포:시회주의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연방공화국)으로 국정(國政)변경



*폴란드 역사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슬라브계 부족들이 일찍이 BC 2000년에 비수아 강 유역에 정착했다는 이론이 증명되었다.

 

슬라브 종족은 비수아 강 유역으로부터 여러 방향으로 이주하여 결국은 동슬라브족·남슬라브족·서슬라브족 등으로 차별화되었다. 800960년에 서슬라브계의 몇몇 부족은 서로 연합하여 작은 국가들을 이루었다. 이 국가들 가운데 하나를 통치한 피아스트 왕조는 오늘날의 포즈나인 주변지역을 통일했는데, 이 지역을 흔히 대()폴란드라고 한다.

 

폴란드의 건국연도로 인정되고 있는 996년은 피아스트 왕조의 미에슈코 1(963992)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해이다. 그후 수십 년 뒤에 폴란드 남부에 거주하던 종족들이 연합하여 소()폴란드를 이루었다. 1047년 대폴란드와 소폴란드 모두 피아스트 왕조의 카지미에슈 1세를 군주로 인정했다. 피아스트 왕조는 1386년 리투아니아의 대군주 요가일라(야기에우오)가 피아스트 왕조의 왕위계승자인 야드비가 공주와 결혼하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같이 지배하는 야기에우오 왕조를 세울 때까지 폴란드를 통치했다.

 

야기에우오 왕조의 계승자들은 1572년까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통치했으며,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 하나가 되면서 15세기와 16세기초에 중동부 유럽에서 세력을 떨칠 수 있었다. 야기에우오 왕조의 군주들은 그 당시 헝가리와 보헤미아에 대한 통치권도 확보했으며, 튜튼 기사단, 오스만 제국, 모스크바 대공국과 같은 강력한 적대세력도 물리쳤다. 그러나 폴란드의 왕들은 왕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귀족계급에게 점차 더 많은 특권을 베풀어야만 했으며, 귀족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농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1572년 야기에우오 왕조가 몰락한 후 폴란드의 귀족계급은 유럽의 여러 왕가와 폴란드의 귀족 가문에서 왕을 선출했다. 이들은 일부러 유약하거나 무력한 인물을 왕으로 뽑았고, 그 결과 권력은 점차 이기적이고 논쟁적인 귀족계급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결국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는 이웃 강대국들이 활기를 되찾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점차 약화되었다.

 

폴란드는 1650년대에 남동부의 변경지대(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타타르인들과 카자흐족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을 가까스로 진압했으나 1655년 스웨덴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과 이들 국가들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

 

안으로는 경제의 후퇴와 함께 로마 가톨릭교도와 그리스정교회교도 사이에 야기된 사회적 분규에 시달렸다. 1772년 폴란드 제1차 분할이 이루어져 폴란드 영토의 1/4 이상이 러시아(폴란드 북동부의 일부 지역오스트리아(남부의 갈리치아 지방프로이센(북서부의 폴란드령 포메른 지역과 에르멜란트 지방)에 넘어갔다. 1793년 제2차 분할이 진행되어 러시아와 프로이센에 더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1795년 제3차 분할의 결과 주권국으로서의 폴란드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대신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가 그 자리를 메웠다(폴란드 분할). 1815년 러시아 제국 내에 독자적인 정치체제와 군사력을 갖춘 폴란드 왕국이 수립되었으며, 폴란드인들은 1830, 1863년에 제정 러시아의 폭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 두 반란을 겪은 후 러시아는 폴란드인들의 교육체제에 러시아화 정책을 반영했고, 이를 본떠 프로이센의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 역시 폴란드인들을 상대로 엄격한 독일화 교육을 실시했다.

 

결국 오스트리아에 합병된 폴란드령만이 다소나마 자치권을 누렸다.

 

1차 세계대전(191418)과 러시아 혁명(1917)이 끝난 후 1918년 연합국에 의해 독립국가 폴란드가 재수립되었고 이후 3년에 걸쳐 독일·오스트리아·러시아가 영토를 반환함으로써 영토가 확대되었다.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육군원수 요제프 피우수트스키가 폴란드의 정치를 장악했는데, 그는 192635년에 독재정치를 실시했다. 동쪽의 소련, 서쪽의 나치 독일과 불편하나마 지속되던 공존체제는 1939년 독일이 침공하여 폴란드 서부지역의 2/3를 차지함으로써 끝이 났으며, 나머지 1/3은 소련이 점령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폴란드 전역이 나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대량학살을 통해 폴란드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폴란드의 소수민족 집단인 유대인들을 멸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2차 세계대전). 194445년 겨울에 소련의 적군이 폴란드 땅에서 독일 세력을 몰아냈으며, 적군의 보호 아래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폴란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당시 영국 런던에 있었던 폴란드 망명정부는 무시되었음). 1945년 폴란드의 국경선은 다시 변경되었는데 재수립된 폴란드 정부는 동쪽의 넓은 영토를 소련에게 빼앗겼지만 패망한 독일로부터 서쪽으로 상당한 영토를 획득했다.

 

한편 소련의 지도자 요시프 스탈린은 폴란드를 확실하게 소련의 세력권 안에 두고 싶어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볼레수아프 비에루트가 이끄는 폴란드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선거를 축소하고 반공산주의자들의 대대적인 체포를 실시하는 한편 농장을 집단화하고 산업시설을 국유화했다. 1948PUWP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폴란드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1952년에 소련의 체제를 본떠 만든 헌법이 채택되었다. 결국 폴란드는 스탈린이 주도하는 전체주의 세력권 안에 놓이게 되었다.

 

스탈린이 죽고 3년 뒤인 1956년 폴란드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으나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부아디수아프 고무우카가 PUWP의 당수가 되었고, 그의 집권하에(195670) 폴란드의 집단농장들이 해체되는 한편 공산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 고무우카의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하자 노동자들은 다시 연속적인 파업을 일으켰고, 기에레크가 고무우카를 밀어내고 당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에레크 역시 소련의 간섭 속에서 폴란드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1970년대말 폴란드 국민들은 또다시 고물가와 식량난·주택난을 겪어야 했다. 1979년 크라쿠프 대주교였으며 카롤 보이티우아 추기경이었던 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요한 바오르) 2세가 교황이 된 후 첫 방문지로서 모국 폴란드를 찾았다.

 

폴란드의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교황의 방문을 맞아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은 소련식 정치체제에 대한 간접적인 시위이기도 했다.

 

19808월 전기기술자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파업이 그다인스크 조선소에서 일어나 다른 도시들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바웬사의 지도하에 연합하여 불법적 노동조합인 연대자유노조를 결성했고, 연대자유노조는 그후 결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 명백한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기에레크의 뒤를 이어 스타니수아프 카니아가 PUWP의 서기장이 되었으며, 카니아의 실각 이후에는 국방장관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장군이 서기장 지위에 올랐다. 연대자유노조는 계속되는 파업의 와중에서 정부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고, 야루젤스키는 이에 맞서 198112월 계엄령을 선포했다. 연대자유노조는 다시 불법화되었고 지도층은 체포되었다.

 

계엄령은 18개월 후에 해제되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국내의 반대세력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후 수년 동안 폴란드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1988년 노동자들의 소요사태가 다시 일어나자 야루젤스키는 즉각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연대자유노조 운동세력과의 협상을 받아들였다.

 

19894월 정부와 연대자유노조 간에 체결된 협상 결과 새로이 합법화된 연대자유노조가 양원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유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정치체제에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19896월 의회선거에서 연대자유노조가 압승을 거둔 후 공산주의자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1990년에는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정부의 경제 긴축 프로그램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켰으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연대자유노조 내부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좌절감이 확산되면서 1993년 의회선거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 과거 공산주의자들에게 승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995년 사회민주주의 후보인 알렉산데르 크바스니에프스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폴란드의 정변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스탈린 비판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폴란드는 노동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195662830일 사이에 공업도시 포즈나니에서 노동자들이 반정부의거를 일으켰다. 의거는 곧 진압되었지만 통일노동당 내부의 스탈린주의파와 민주파대립은 격화했다.

 

민주파는 1949년에 티토주의자로서 당제1서기의 지위에서 추방된 고물카를 195684일 복당(復黨)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스탈린주의파는 군사 쿠데타를 준비해서 소련 주둔군의 군사적인 협력을 얻어 군사이동을 감행하였다.

 

이때 흐루시초프는 1019일 갑자기 바르샤바를 방문하고 폴란드 지도자들과 회담했으나 소련의 군사개입은 행하지 않았다. 1021일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스탈린파는 추방된 고물카가 제1서기에 선출되었으며, 소련은 고물카노선을 승인하였다. 노선이란 국회의 권위를 높이고, 통일노동자당·통일농민당·민주당의 의회세력에 따라 연립정부를 조직하며, 기업에 노동자평의회를 설치하고, 강제적인 농업협동화를 배제하고 국영농장을 해체하며, 교회에 간섭을 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말한다.

 

*폴란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1945~현재)

1945년 통일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소련의 압력으로 1948년 노동자당과 사회당을 통합한 폴란드 노동자당(PPR)이 정권을 장악하여 1952년 폴란드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고 그해 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1956628일 포즈난 시의 지스포 기계 공장 노동자들이 최초로 봉기(포즈난 식량폭동)하여 곧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정치 시위로 번졌고 반소, 자유화 운동이 확산되어 1019일에는 전 폴란드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카가노비치, 아나스타스 미코얀,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등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무력 간섭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폭동이 진압되고 이 호기(好機)를 이용하여 10월에 민족주의자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가 소련에 충성을 맹세하여 소련의 후광을 입고 중앙위의 제1서기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폴란드의 국민 탄압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고무우카도 7012월 발트해 연안도시에서 실질임금 저하에 항의하는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 퇴진하고 에드바르트 기에레크가 당 제1서기에 취임하였다.

 

기에레크 정권은 경제의 재건을 위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7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만 짊어지게 되었을 뿐 실패로 끝나고, 경공업과 농업 등 소비재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기에 이르러 다시 국민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다. 차관 상환, 무역수지 적자, 1979~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한 경제상황 아래에서의 지도층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정치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19807월 육류 가격인상을 계기로 발생한 노동자의 파업은 강한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개월 동안 전국을 뒤흔들었다.

 

정부는 831일 그단스크에서 노동자측과 회담하여 파업권과 자주관리노조, 즉 자유노조의 결성권을 인정하는 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공산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폭적인 권리를 노동자측에 허용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에레크는 혼란의 책임을 지고 9월 해임되고 스타니스와프 카니아가 뒤를 이었다.

 

노조결성권 획득 후에 결성된 자유노조의 '연대 노조'는 곧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산되어 11월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38세의 바웬사가 위원장이 되었다. 악화일로의 경제사정은 다시 전국 규모의 노동자 파업을 불러일으키고 198110월 카니아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참모총장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가 서기장 및 총리, 국방장관을 겸하게 되었다.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연대에는 1천여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폴란드 자유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야루젤스키 정권은 198112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웬사를 비롯한 노조지도자, 반체제 지식인 5,000여명을 체포함으로써 노조활동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다. 19825월과 8월에는 계엄령하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감행되었고, 이 사이 주미, 주일대사를 비롯한 폴란드인의 망명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198210월 자유노조를 불법화하고 19837월 계엄령을 해제한 후 '위기상태법'(198512월 말까지 시한)을 제정함으로써 계엄해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자유화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었고, 198711월 정부는 일련의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어 정부의 위신은 더욱 실추되었다. 19888월 다시 탄광을 중심으로 파업이 연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위험에 직면한 정부는 바웬사에게 자유노조 합법화를 등을 토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제의, 설득하여 파업을 종결시켰다.

 

폴란드 자유화

 

19894월 당, 정부, 노조, 지식인 대표 등 55명으로 이루어진 '원탁회의(Obrada Okragłego Stołu)'에서는 자유노조의 합법화, 자유선거에 의한 상원 신설, 하원 460석 중 35%의 자유선거, 대통령제 신설 등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19896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노조는 상원 100석 중 99, 하원에는 161석을 차지하여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열린 상, 하원 합동회의는 7월 야루젤스키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야루젤스키는 자유노조 기관지의 편집장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동구 공산주의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공산당 주도의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조비에츠키 정부 출범 후 개혁 속도의 지연과 옛 공산세력의 잔류 등에 불만을 품은 자유노조 등 개혁주도파들은 야루젤스키의 조기 퇴임 압력을 가하였고, 야루젤스키가 이에 굴복함으로써 임기 5년의 직선대통령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9011월과 12월 대통령 예비결선 선거가 실시되어 결선 선거에서 바웬사가 승리, 전후의 첫 민선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5년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느님, 명예(名譽), 조국(祖國)"   "그대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폴란드 공화국 헌법 전문

우리들이 조국의 존재와 미래에 대해서 배려하며, 1989년에 그 운명에 대해서 주권적 또는 민주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회복한 우리 폴란드 국민, 즉 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진리와 정의와 선(), ()의 원천이 되는 하느님을 믿는 자도, 이 신앙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다른 원천에 유래하는 부분의 보편적가치를 인정하는 자도, 원리 및 공동선(共同善)이 되는 폴란드에 대한 책무에 엤어서 평등하며, 우리들 선조에게 그 노동, 거대한 희생에 속죄된 독립을 위한 싸움, 국민의 기독교적 유산과 전()인류적가치에 뿌리를 둔 문화에 감사하며, 1, 2공화국 최고의 전통에 유의(留意)하며, 천년을 넘어 온 성과중 가치있는 모든 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야할 의무를 지며,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동포와 그 공동체의 연()에 의해 이어지며, 인류가족의 복리를 위해서 모든 국가와 협력할 필요성을 자각하며,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원리가 우리들이 조국에서 침해당하던 시대의 쓴 경험을 상기(想起)하며, 시민적 권리를 영구히 보증하며, 공적제도의 활동에 성실함과 월활함을 희구(希求)하게 보장하며, 하느님 또는 자기 양심에 대한 책무를 느끼며, 자유와 공정(公正)의 존중, 여러 권력의 공동, 사회적 대화에 입각해, 시민 및 그 공동체의 권능을 강화할 보완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의 기본법으로써 폴란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다. 3공화국의 복리를 위해서 이 헌법을 적용할 모든 자에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의 존엄, 자유에 대한 그 권리 및 타인과 연대의 의무를 보지(保持)할 것에 배려하며 이를 적용하고, 상기(上記) 원칙의 존중을 폴란드 공화국의 흔들림 없는 기초로 삼기를 염원한다.



폴란드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기초한다.(헌법 제101) 폴란드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각료회의로 구성된다.(헌법 제102)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임기는 5, 2회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최고 대표자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헌법 제1261)

총리는 각료회의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수행한다.(헌법 제146조 및 148).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임명 후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의 형태는 양원제로 상원 100, 하원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중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상원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 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폴란드 하원은 국정 운영기관인 정부 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상원은 국정 운영 참여권 없이 하원의 견제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폴란드의 국가조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각료회의 그리고 정부부처가 있다. 각료회의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각료회의의 의장은 총리가 맡게 된다. 입법부에는 폴란드 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인 의회가 있으며 의회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는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 특별법원이 있다. 대법원에는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행정 재판부, 노동·사회보장 재판부, 군사재판부가 있으며 일반법원은 주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진다.

 

1.행정부(Waadza Wykonawcza)

(1)대통령(Prezydent)

폴란드 대통령의 지위는 폴란드의 최고 대표자로서 국내외의 모든 일을 대표하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폴란드 대통령의 헌법상에 나타난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의회해산권이 있으며 의회선거를 공시할 수 있다.

법률안을 서명, 거부하거나 하원으로 반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 원의 2/3 이상의 다수결로 재가결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합법성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 총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국방위원의 의장으로 국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가 있고 총리 임명을 하원에 제안할 수 있다.

대사임명권과 소환권이 있다.

외국사절의 접수와 추방권이 있다.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권이 있다.

각 회의와 의장(총리) 및 국립은행 총재의 임명 제청권이 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각료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조약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권리가 있다.

전쟁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의 선포권이 있다.

비상사태와 국가의 안전이 위협 받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훈장과 휘장, 명예 칭호의 수여권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서 재임이 가능하다.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 직선제는 1989년 신헌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35세 이상의 폴란드 국민으로서 하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4대 선거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에 의해서 실시되며 18세 이상의 폴란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의 1위와 2위 두 사람이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되게 된다. 폴란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각료회의(Gabinet MinistrEw)

폴란드의 행정부는 각료회의이다. 각료회의 산하에 정부부처가 있다. 각료회의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부처 장관, 각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다. 의장은 총리이며 부의장은 부총리이고 각 부처의 장은 장관이 맡고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하원에서 동결하면 결정된다. 각 부처의 장관은 총리 추천에 의해서 하원에서 인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각료회의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각료회의는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집행기관이며 최고행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 지명하에 임명동의를 청하게 된다. 각 부의 장관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각료회의의 존립은 전적으로 하원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으며 직무상으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나 각료회의는 하원에 대한 견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료회의의 문제점은 가 부처간의 이권다툼이 심하고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각료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각 부처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도한다.

국가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예산안은 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법률을 집행한다.

연간 사회계획과 경제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사회, 경제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하게 된다.

공공질서와 국가이익, 시민권리를 수호한다.

외교업무를 수행한다.

국방업무를 수행한다.

지방 행정기관의 지도를 한다.

 

2.입법부(Waadza Ustawodawcza)

폴란드의 입법부는 의회이며 의회는 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의회는 크게 하원(Sejm)과 상원(Senat)으로 나눌 수 있다. 하원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사안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과 거부,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하원과 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하원(Sejm)

하원은 헌법규정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행정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폴란드 하원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지위는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권력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상원과 함께 법률을 제정한다. 하원은 국정전반과 국가권력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말해 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직접 하원을 선출하므로 국민주권이 행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며 국민의 의사를 가장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헌법으로 보장된 하원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이란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와 확정을 하는 권한이 있다.

하원은 총리 및 내각에 대해서 인준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총리와 내각의 해임권을 가지고 있고 총리가 구상한 내각에 대해서 인준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정부 질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료회의의 의장과 해당 각료들은 하원의원들의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된다.

전쟁상태 선포 결정권이 있다. 외국 군대가 폴란드를 침략하거나 국제조약 상의 의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쟁상태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원의 의석은 총 46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49개 지역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716석이 배분되며 모두 391석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역구 의원이다. 나머지 69석은 정당후보 명부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비례대표로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되는데 투표자의 5%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국구 의원인 셈이다. 하원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에는 14개의 행정사무국과 21개의 분과 의원회가 있다. 분과 의원회는 하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며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하원을 해산시키는 경우는 하원의원의 1/2이 출석하여 2/3이상의 하원이 해산안을 결의할때와 하원에서 3개월 이상 내각 구성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지연할 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킬 때 대통령은 하원 의회와 상원 의회의 의장과 협의한 후 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2)상원(Senat)

폴란드 상원은 1989년 신헌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상원에서는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권과 제안권,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국가 예산과 재정 및 경제 계획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게 된다. 하원에 비해서 권력은 훨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상원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하원이 의결한 국가사회·경제에 대한 계획안과 예산법, 재정계획에 대한 안건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되고 7일 후에 상원은 하원에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 거부권 행사는 상원이 법률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 하원은 하원 의원의 1/2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가 상원이 비준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상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다.

상원은 모두 10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100석의 의석은 모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각 지방 정부마다 2석씩 선출되고 바르샤바와 카토비체 두 지역은 3석이 배분되게 되어 모두 100석이 된다. 상원의 임기는 4년이며 상원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전에 실시된다.

3. 1991, 93, 97년 총선분석

최초의 완전한 자유총선거는 19911027일에 이루어졌다. 이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43.2%에 머물었으며 29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9개의 주요정당이 출현했지만 어느 정당도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최대다수 정당인 민주연합이 겨우 13.5%를 획득했다. 이로써 선거 이후 정부구성과 개혁정책 지속에 상당한 곤란을 예견할 수 있었다.

 

 

3.사법부(Waadza S'downicza)

(1)헌법

폴란드의 헌법은 17915월에 성문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폴란드이다. 폴란드의 헌법은 여러차례 바뀌게 되었는데 19211935년에 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제 2차세계대전 이후인 1952년에 신 헌법인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신 헌법은 소련의 스탈린이 만든 헌법을 모방한 것이며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데 근거가 되었다. 신 헌법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에도 1954년과 1960, 1976년에 헌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종전의 인민 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1989년 들어와서는 동구의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고 동구의 헌법을 참고하여 새로 헌법을 만들게 되었다. 1989년의 헌법에는 대통령제를 신설하고 상원제와 하원제가 있는 양원제를 도입하며 공산당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어있으며 종전의 국명이 였던 "폴란드 인민 공화국""폴란드 공화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1990년에는 헌법을 부분 개정하여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15월에는 동구 최초로 완전 자유선거를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을 만들었으며 또한 서구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으로 개헌을 추진 중에 있다.

(2)사법부의 구성

폴란드의 사법부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 재산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 특별법원 등 4개의 법원으로 구분된다. 사법부의 최고 기구인 대법원은 모든 법원의 활동을 관리하게 된다. 대법원에는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 행정재판부, 노동·사회보장재판부, 군사재판부 등 5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법원에는 주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

그 밖의 기관으로는 지방 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범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공중도덕 위반, 음주운전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 조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평의회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의 일치성을 감독하게 되며 행정재판소는 국가 행정기관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상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에 손실을 입힌 사람이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

그 외에도 검찰청이 있는데 검찰청의 기구들은 검찰 총장의 지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법원들과 독립되어 있다. 엄격하게 법 준수를 통제하고 있으며 범죄조사 후에 용의자의 기소와 법정에서의 공인기소인(公認起訴人)의 역할을 하게 된다.

(3)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의 제청을 통해 하원에서 임명하게 된다. 최고행정법원과 일반법원, 특별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가사법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정하게 된다. 법관의 지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은 검찰 총장과 검사들을 임명하게 된다.

(4)재판제도

폴란드의 재판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1심은 일반법원에 의하여 치뤄지며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게 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자유노조 연대 지도자 레흐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Lech Wałęsa), 1943929~ )는 폴란드의 정치인, 자유노조 지도자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1990~1995)이었다.

레흐 바웬사는 1943929일 폴란드 브워츠와베크 근처인 포포보에서 태어났다. 그다니스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 집에서 부모의 농사를 거들던 바웬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는 터라 집을 나왔으며 직업 학교를 졸업하여 1967년 그다니스크에서 레닌 조선소 전기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좋지 못한 노동조건에서 살고 있었던 터라 바웬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했다. 1969년에 그는 다누타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1.노동자 운동

(1)자유노조 주장

노동운동이 정부에 의해 탄압받는 현실과 1970'12월 사건'을 목격한 레흐 바웬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결심해 노동자의 요구 조건을 조선소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운동 탄압으로 4년간 실업자 생활을 했다. 1976, 레흐 바웬사는 '죽은 노동자를 위한 기념탑'을 세우기 위하여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직업을 얻을 수 없었고, 주위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2)파업투쟁

                                                                                        19808월 레닌 조선소에서 파업 운동을 지도하는 바웬사
1980814일 조선소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식료품 값의 인상으로 시작된 파업은 계속 확대 되었고, 그는 직접 그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이끌고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이 투쟁의 결과 최종 승리로 끝났다. 그 해 9월 정부에서는 자유 노조 설립을 합법화 했다. 이 결과로 폴란드에서는 중앙유럽 구 공산 국가들중에서는 처음으로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자유 노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3)탄압


그러나 폴란드 구 공산정부는 곧 입장을 바꾸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연대'를 불법화 시켰다. 레흐 바웬사는 19811211일 검거되었고, 폴란드에 내려진 계엄령 밑에서 소련 국경 근처에서 19821114일까지 약 11달 간 구금되었다. 198211월에 석방되어 복직했으나, '연대'는 이미 불법적인 단체로 인정되어 있었다. 19837,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정부는 바웬사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4)노벨 평화상

1983105, 그는 노동자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당시, 그는 폴란드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망명객이 될까봐 두려워서 대신 부인 다누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86~ 1987년 동안 레흐 바웬사는 자신의 자서전을 파리로 밀반출해 1987희망의 길(프랑스어: Un Chemin d'Espoir)을 펴냈다.

그리고 1988~1989년 동안 폴란드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해 '연대' 노조와 다른 노조들의 법적 지위 회복, 새로 부활된 폴란드 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로운 의원선거, 대통령직의 설치, 일정한 경제적 변화조치의 발표 등을 얻어냈다. 1989년에는 그의 동료인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가 총리가 되는 일에 협력했다


2.대통령 시기와 그 이후

                                                                                     폴란드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레흐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1990129일 레흐 바웬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마조비에츠키와의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소위 "war at the top" 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바웬사의 임기 기간 동안 국가가 정돈된 정부와 높은 실업률을 겪었어도 그는 거의 성취를 이루었다.

바웬사는 개혁을 위하여 열심히 밀어나갔고 폴란드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세력의 거대한 처리를 바쳤다. 그는 폴란드의 러시아와 제휴를 끝내는 데 책임을 지었고,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 러시아의 부족을 진술한 보리스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선언을 받기도 하였다.

바웬사 아래 폴란드의 경제는 6 퍼센트의 성장률과 함께 60 퍼센트 민영화 되었다. 과도 경제에서 곤경에 빠진 근로자들의 상태에서 이익의 부족과 즉시의 변화를 위한 폴란드 국민의 실재하지 않는 자신의 명백한 욕망의 이유로 그는 이 성과와 명예를 얻지 못하였다.

많은 그의 비판들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경제 전환의 진동을 위하여 폴란드를 준비하는 데 바웬사가 실패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결국 19951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전 공산당원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에게 패하였다.

1991년 저서 분투와 승리를 펴냈다. 후에 레흐 바웬사 연구 재단의 부회장이 되었다.

1994년 폴란드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으며, 201611월에는 계명대학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가족 관계

부인은 다누타이며 그의 자녀는 8명이다. 그 중 넷째인 야로스와프 바웬사는 2005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