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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7. 16:23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김일성 김정일헌법 사회주의 공화국 북한 광고 사진과 자유의 나라 민주공화국 남한 광고 사진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재정립돼야 합니다

북한은 자국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김일성 가계 1인 종신직 세습제 군정(공화정)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국영 자본체제와 군국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반자본주의나 반민주주의 권력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협력 세력은 민주세력보다는 좌파세력입니다

좌파세력은 국영기업이나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독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좌파세력 중 자국사회주의(스탈린주의) 세력은 당군이론으로 좌파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헌법에도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자유는 개인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해방을 뜻하지만 북한 자유는 개인보다 국가생존권, 사회주의 공화국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등 자본주의를 보장돼야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조, 중국식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조, 북한식 사회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 군사위원장입니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입니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당 총서기(총비서)가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국무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장)은 정부대표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국가대표나 군 통수권자, 정부대표에 대한 임기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서방처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사회정부(수정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교조주의(스탈린주의) 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세금 없는 세상 국영자본체제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당 내부 스탈린계열(공산당 중앙위원 노동계급) 이론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당군이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군은 인민해방군이며 북한 노동당의 당군은 인민군입니다 인민해방군이나 인민군의 군인은 공산당이나 노동당의 당원입니다

당군이론은 세계 각국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 무장단체를 원조하고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투쟁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중앙군사위원회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그리고 공산당 지방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중국 인민해방군 간부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대의원이 될 수 있으며 현역 군인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좌익군정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절 국무위원회

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국무위원회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이다. 군사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으로 두고 있다. 북한 인민군 간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으며 현역 군인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좌익군정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정부의 군사정책은 군정분리주의로 국군(연방군)보다 당군(군정이나 지도자의 가계 군대)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모병제 국가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참가 자격자들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 국가로 17세부터 10년이나 7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고 현역군인나 제대 군인이 노동당 당원이다.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민간업무에 종사한 군인들은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서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군사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주도 정치세력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경제모델  자국 사회주의 노선 국영자본체제와 인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론 군정분리주의 정책 당군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주의민주주의 기반으로 자유와 사회(복지)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로 자국 사회주의(사회주의 공화국)의 이론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스탈린주의 군정분리주의 최고지도자 당군이론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습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입니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입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입니다

북한 노동당 김일성주의는 모택동주의입니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입니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습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대북 인권단체나 자유화 민주화 단체(上, 사진)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한반도 깃발 대북 자주 민족통일단체(下,사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파주에서 모인 분들의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르다

남북통일의 상징 한반도 깃발을 들고 열렬히 지지 하는 자주 민족 통일 그룹..

태국기를 들고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대북인권단체나 대북 자유화 민주화 단체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모습(上)과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 모습(下)

 




북한정부의 김일성 유일사상(김일성 이외 학습인물이 없음)으로 북한에는 김일성이나 직계가족이외 동상이나 기념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북한 헌법 서문, 북한 전문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을 선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유구한 한민족(조선족)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주체연호로 북한 건국을 정당화하고 김일성 가계 왕조를 수립하고 했다 남한 정치지도자나 경제인들이 남북협력이 북한 김씨왕조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손문(孫文) 선생과  그의 부인 송경령(宋慶齡)여사 동상


                                                                                          중경에서 장개석과 함께 한 모택동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20183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서문, 중국헌법 전문은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건국자 손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이후  중화민국 손문은 인정하고 있지만 장개석은 부정하고 있다. 중국도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당도 인정할 수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해야 한다. 극렬한 한족 민족주의나 소수종족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통합정부 모델이다 중국도 당군이론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보다는 民有, 民治, 民享의 민주국가(인민공화국)가 돼야 한다 ]


大韓民國 三年(1921년) 一月 一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제헌헌법 서문, 대한민국의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로 선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대한과 신민회(新民會)의 민주공화국 국체로 건국한 나라이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입헌군주국을 표방한 독립협회와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신민회 등에서 활동한 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