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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북 정유제품 제공에 관여한 남성 자산동결 본문
대만 남성이 임차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로 대북한 수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정유제품을 북한 선박에 제공한 문제와 관련해, 대만 당국은 이 남성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산동결 대상이 된 것은,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52세 남성과, 이 남성이 관계된 4개 회사입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홍콩 선적의 선박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로 대북한 수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정유제품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미국 등의 요청에 응해, 이번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전부터 공해상에서 정유제품을 판매했다"며 "이번은 중국국적 중개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로, 누구에게 판매하는 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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