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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석유-해운 제재 강화 대북결의 채택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안보리, 석유-해운 제재 강화 대북결의 채택

CIA Bear 허관(許灌) 2017. 12. 25. 20:5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석유정제품 수출의 90%를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지(時事)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전날 오후(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허용하지만 민생 목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로는 10번째인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는 결의 채택 후 "전례 없는 대응"이라며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다만 헤일리 유엔대사는 "제재를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계속됐다. 결의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메웠다"며 각국에 대북 압박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은 결의안을 배포했다. 그러나 채택 직전까지 미국과 중러 간 조정이 이어졌고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결의는 대북 원유 공급에 관해 북한제재위원회가 생계 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1년 후부터 연간 수출 상한량을 400만 배럴 혹은 52만5000t으로 설정했다.

지금까지 과거 1년 분량이라고 했던 상한량의 수치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석유정제품 연간 수출 상한량에 대해서도 생계 목적에 한정해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종전 상한량 200만 배럴에서 4분의 1로 축소했다.

미국은 석유정제품의 대북 연간 수출량을 45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50만 배럴이면 수출이 90% 가까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된다.

결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때는 석유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언급한 것은 이번 결의가 처음이다.

당초 결의안에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대응 조치 대상으로 했지만 삭제됐다.

해운 면에서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제재 지정을 하지 않아도 결의 위반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선박에 대해선 회원국의 항구에서 압수, 검사 등을 의무화했다.

영해 내에서 이런 조치의 실시도 용인했으며 단속 선박 대상 역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