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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민주화 정부 본문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자료

민주화 정부

CIA bear 허관(許灌) 2017. 11. 21. 20:41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그의 빈소가 마련되자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설치된 박정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였다. 다음날인 10월 27일에는 박정희의 빈소를 찾아가려 하자 김영삼을 찾아온 손님들 중 기독교 목사인 윤모 목사가 김영삼을 찾아와

"박정희 역적이 죽었는데 김 총재님, 죽었다고 용서하면 안됩니다"

라고 항의하였다. 김영삼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나님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며 달래었다. 10월 28일 측근들을 대동하고 청와대로 가서 박정희의 빈소에 조의를 표하고 나왔다.[68] 야당 동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그는 박정희 빈소 참배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박정희를 용서하지는 않았고,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 탄압, 장기 집권에 늘 부정적, 비판적인 시각을 고수하였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巨山先生의 사상]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김대중 씨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이며 곧 나의 승리이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김대중 씨를 앞세우고 전국을 누빌 것을 약속한다."

"역사의 진로를 민주회복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확신하며, 정부는 이제 안보를 빙자해서 억압정치를 할 명분이 없으며, 오히려 안보를 위해서 민주회복을 해야 할 시점에 섰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1.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한국정부의 Guide Ear[Bird's Eye 지휘부]는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기를 요청합니다
2.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눈높이는 산봉우리가 돼야  Guide Ear[Bird's Eye지휘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순수내각책임제 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헌법이고 제2공화국 헌법은 신대통령 주석제 사회주의 공화국론 사회주의 헌법이고 제3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 先軍정치 세습제 1인 종신직(주체연호) 극렬 민족주의 자주정부론 국가사회주의 헌법입니다 -雩南[해갈이,무지개]-

 

-북한 각 공화국 헌법 공부[제1공화국 인민민주주의 헌법(내각제), 제2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주석제), 제3공화국 선군헌법(국방위원회)]

 

-국영자본체제 북한 사회계층 공부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빈곤국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국영 자본체제(국가사회주의)에서 개혁개방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 공부

수평적 권력교체는 중국식 모델 국가지도자 임기제한과 사회정부론이며 수직적 권력교체는 독일통일모델로 민주정부 수립과 북한 붕괴론(남북연합정부 수립론)이다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독재주의(반국가사회주의)]
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국영 기업 []

국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북한 국영자본체제이고 중국은 국영자본체제에서 민간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 국가사회주의이고 국영자본체제이다] 

*공기업 []

국가 공공 단체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

개인 또는 사인() 같은 민간인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머리소리함의 대북정책
1.김정은정부 인정(세습제와 종신제 인정):핵 보유국 인정

세습제와 종신제로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 정치와 경제 불안으로 내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2.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세습제나 1인 종신제 집권 인정여부): 세습제나 1인 종신제 청산[핵무기 포기 가능성 여부]

국가주석 임기제한(중임제) 중국이나 베트남정부 모델로 국제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경제원조와 민생경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수직적 권력교체(여야 정권교체,일당 독재정부 인정여부):노동당 청산과 다당제 도입[핵무기 포기와 남북통일]
남이공이나 우크라이나 모델로 여야정권교체(민간정부 수립)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정부는 북한 세습제 1인 종신직 김정은정부가 권력변경(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이 될때 신(新)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를 포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머리소리함의 대북정책[온건파, 중국정부 입장]
수평적 권력교체이란 세습제나 1인 종신직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이동[핵무기 포기정책]
국가주석 임기제한(중임제) 중국이나 베트남정부 모델로 국제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경제원조와 민생경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평민층 지지]
군부 실세 권력 등장도 인정하는 모델이다
1.세습제 1인종신직 청산과 수평적(노동당내부) 권력이동으로 핵무기 포기정책
2.점진적 남북통일과 대북경제정책[남북경협 확대와 한중철도 연결사업]

군사정책보다는 경제정책 주도로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만달러 수준으로 향상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連任)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9조]"

 *연임(連任):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맡음[1회 연임(單任), 2회 연임(重任)등]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중임으로 하고 있다  

공화국 내각책임제나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며 총리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그것은 정통성 때문이다 대통령의 종신직이나 3선 연임등은 독재국가로 부르고 있다

총리는 다수당 당수로 의회선거로 결정함으로 당 연합이 가능하고 국가원수나 대표자가 아니다

 

중국 모택동을 우리식 자립경제 박정희(1인 종신직 권력)라면 등소평을 개혁개방경제 전두환(단임제 도입과 형식적 민주화 도입)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주정부론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장군와 친미 실용주의 성향 전두환장군[사진]

중국 모택동을 우리식 자립경제 박정희(1인 종신직 권력)라면 등소평을 개혁개방경제 전두환(단임제 도입과 형식적 민주화 도입)으로 묘사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피살됐다.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유신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이에 대응한 여당의 김총재 의원직 제명과 뒤이은 부마 항쟁(10월 17일)으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시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재규는 박정희의 동향에 육사 동기였다( 나이는 김이 박의 9세연하다). 그리고 유신 독재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직인 정보부의 최고 책임자 직책을 1976년부터 맡길 정도로 김재규에 대한 박정희의 신뢰는 각별했다.
'유신의 총'이 '유신의 심장'을 쏨으로써 유신 군부독재정권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는 독재정권의 끝이 아닌 새로운 군부 독재정권의 시작이었다. 박정희의 피살로 확실하게 끝이 난 것은 한국의 핵개발이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해 초 서해에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미국의 극도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규하 전 대통령 별세 후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2006년 10월 23일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던 육군 보안사령부는 이해 12월 8일 대전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에 수사관을 파견,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이틀 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덕에 내려가 이를 일단 저지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나흘 뒤인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축이 되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12·12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였다.
한편 신군부 집권 이후 핵개발과 관여했던 연구원들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타의에 의해 떠나야 했다. 꺼진 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밟아 끄는 이 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핵개발 계획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 핵개발 연구인력 축출 작업은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 11기 동기생인 김성진이 과기처장관을 맡아 철저하게 수행했다.
신군부 정권 하에서 한국의 핷무기 개발 추진 노력은 '되돌이킬 수 없는'처지에 놓이게 됐다. 핵 무기 개발의 '다른 바퀴'인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도 사거리가 묶여 '거북 걸음'을 하게됏다. 
오랫 동안 한반도조차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인 500km족쇄가 풀린 것은 2012년이 돼서야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확실해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사거리는 최대 1000km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턱 없이 못 미친다. 
'토끼는 낮잠을자지 않고 질주하는 가운데 거북이는 타의에 의해 기어가는 것조차 상당 기간 저지됐다.' 이솝 우화의 또 다른 패러독스다. 
한국의 핵개발은 군인 출신에 의해 시작됐고 군인출신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받았으며 또 군인출신에 의해 마지막 대 못질이 가해졌다.
박정희는 가장 최측근에 의해 그의 생애를 마감해야 했고 그가 가장 총애한 군부 소장그룹에 의해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핵개발 계획이 완전 폐기됐다. 박정희는 이중의 배반을 당한 것이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10월 유신'은 끝이 낫다. 박정희가 이를 단행한 지 7년 9일만이었다. 10월 어느날(1972년 10월 17일) 어리둥절한 가운데 맞아야 했던 '10월 유신'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닷새 남긴 날에 충격적으로 퇴장했다.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 정변일으킬 당시 한강 인도교 앞에서 일본 말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10월 유신'이 일본의 명치 유신을 본 뜬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0월의 그 밤 박정희는 김재규의 저격을 받는 순간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일본 역사에서 비롯한 일본어경귀가 생각나지 않앗을까. 

사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김종필의 '이집트 군사 혁명'의 한국 버전을 명치유신의 한국 버전으로 바꾼 것이다.물론 프랑스 5공화국 정부 체제를 수립한 드골의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드골에 의한 정치 체제 전환은 국민의 부름과 지지와 합헌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졋다는 점에서 군사 정변 방식으로 단행된10월 유신과 질적 차이가 있다. 

박정희와 1 년의 시차를 두고 고고성을 울렸던 인물들 중에는 박처럼 혁명적변화를 일으텼고 비극적 종말을 맞은 정치 지도자 가 여럿 눈에 뛴다. 

뉴 프런티어의 기수로 미국에 젊고 신선 한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존 F 케네디는 박정히와 같은 해인 1917년에 태어났다. 케네디는 재선 유세를 벌이던 중인 1963년 암살됐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와 안와르 사다트는 1918년 생이다. 
나세르는 이집트 군사 혁명을 일으켰으며 사다트는 4차 중동전을 사실상 승리로 이끌어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수에즈 운하를 외교 교섭을 통해 되찾았다. 나세르는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에불과 6일만에 치욕적 패배를 당한 뒤 이를 만회하지 못한채 52세에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사다트는 이스라엘과의 단독 강화애 분노한 이슬람 과격주의 군인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4차 중동전 승리' 8 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식장에서였다. 

일제 말 저항 시인 윤동주와 정치 깡패의 보스로 자유당 정권에서막후 실력자로 군림햇던 이정재도 박정희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윤동주는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옥사햇고 이정재는 '정치 깡패의 보스'라는 오명 속에서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둘다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으나 나름의 대단한 성취와 비극적 최후라는 점에서는 박과 앞서 언급한 이들과 비슷한 인생 행로를 걸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박정희가 퇴장한 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정변은 다시 이집트 군사 혁명의 모델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세르가 나기브를 제거햇듯이 신군부는 1961년 군사 정변의 주역 김종필을 제거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반미적인 '나세르'가 아닌 친미적인 '사다트'와 '무바라크'로 빠르게 변신했다.
한국의정치 발전 과정이 얼치기식 제3세계 본까라기와 몽유병적 일본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적 특색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의 6월 항쟁과 6·29 선언이 이어러진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볼 것이다. 드라마틱한 그러나 철저하게 계산된 이벤트만 있었고 유혈 사태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로써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구현이라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유일의 선례를 성취했다.

전두환정부의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과 자유화, 개방화 조치는 유신헌법(유신정부)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민간정부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모택동이나 김일성 사상 우리식 계획경제의 자립경제, 자주국방, 한국식 민주정치 등의 자주정부론으로는 영원히 민간정부 수립이 불가능하고  군정[軍政,  장군 민주주의(국방위나 군사위, 군사평의회등)] 이 실시될 수 밖에 없다 

북한정부도 가족주의 가계권력 세습제 1인 종신직 극렬 민족주의 군정(軍政)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체정부(자주정부)에서 개혁개방정책과 형식적 민주주의(국가주석 임기제한) 노선 실용주의 정부로 전환돼야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등소평 군축선언

 

1984년 11월 1일 중앙군사위 좌담회에서 군사위 주석 덩샤오핑(鄧小平)은 폭탄 선언을 한다.
대규모 감군의사를 밝힌 것이다. 
덩샤오핑은 그 자리에서 “군을 감축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나는 죄를 짓겠다. 모순을 다음 군사위 주석에게 물려 줄 수 없다”고 비장한 어조로 결의를 밝혔다.
덩샤오핑의 이 결단은 그가 정치 일생 중 내린 여러 결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중국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결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다 거덜이 나고 결국은 체제 붕괴로 이어진 것을 상기하면 인력과 에너지를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이 결단은 공산중국을 구하고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접근을 강화하여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키는 ‘이미제소(以美制蘇)’의 틀을 구축하여 자체 안보 수요를 던 뒤 방대하고 비효율적인 인민해방군 규모와 조직에 메스를 가함으로써 중국의 자원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덩샤오핑의 군 감축 결단은 소련이 군 확장의 고삐를 잡는데 실기함으로써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체제의 명운을 가른 선택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이날 좌담회에서 군대의 공작은 국가건설의 대국(大局)에 복종하여야 하며 국가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공군은 민항발전을 지원하여야 하고 해군은 항구의 화물처리량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국판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85년 6월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100만 명의 감군을 선언했다. 이 수자는 당시 중국 군대 인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인원감축과 함께 11개 대군구가 7대 군구로 개편되었다.이전 의 감군과 이번 감군은 내부 구조개혁에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인원 감축에 그쳤던 이전 방식과도 달랐다. 
육군에서 군 1급 부대가 합성집단군(合成集團軍)으로 전환되었고 특수병종(兵種)의 병력이 사상 처음으로 보병의 수를 넘어섰다. 
중국의 군축은 국제 군축회의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국 단독으로 행한 것이다. 감군 후 중국은 군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하였고 새로운 병종(兵種)을 창설하고 병종 간 협동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의 현대화 정규화를 가속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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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 감축 연혁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2003년 9월 1일 2005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인민해방군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10번째의 병력 개편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음은 신화통신이 보도한 9차례 병력 개편 연혁이다.

1차 개편

1950년 6월 전군참모회의가 마련한 개편방안은 총병력을 400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우선 당해연도에 23만 9,0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 당시 인민해방군의 총병력은 55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축 계획은 한국전쟁 발발로 중단되었고 오히려 병력 수가 늘어났다. 1951년 말 현재 총병력은 627만 명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군 역사상 최대 병력 수였다.

2차 개편

1951년 11월 중앙군사위는 군개편회의를 개최하고 1954년까지 전군 총병력을 300만 명 내외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1952년 1월 마오쩌둥(毛澤東)은 ‘군사감축계획(軍事整編計劃)’을 승인, 총병력을 300만 명 내외로까지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3차 개편

1953년 9월 말 현재 전군 병력은 420만 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해 12월 전국 군사계통 당 고급간부회의는 전군을 350만 명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하였다. 1954년 6월 말까지 47만 2,000명을 줄였고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완성시켰다.

4차 개편 

1957년 1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병력 수량감축과 질량제고에 관한 결정(關于裁減軍隊數量加强質量的 決定)’을 통과시키고 전군 총병력의 3분의 1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3년 내에 130만 명을 감축, 전군을 250만 내외로 한다는 것이었다(1959년 펑더화이(彭德懷)의 실각 등으로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5차 개편

1975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3년내에 병력 60만 명을 감축하기로 결정. 1976년에 1975년 병력의 13.6%를 감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4인방의 방해로 이 개편계획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6,7,8차 개편계획

1980년 3월 중앙군사위는 주로 기구개편에 중점을 둔 개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전투 인원을 줄이고 예비부대, 부분(部分)부대의 축소, 그리고 일부 부대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해 8월 15일 중공 중앙은 중앙군사위의 ‘군대 감축개편에 관한 방안’을 비준하였다.

1985년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열린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군병력을 100만 명 감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감축은 1987년까지 대체적으로 완료되었다.

9차 개편 

1997년 9월 장쩌민 총서기가 15차 전당대회(15대) 보고에서 1980년 100만 명을 감축한 기초 위에 3년 내에 50만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말에 50만 감축이 이루어졌다. 20여만 명이 퇴역하여 지방공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역대 군 개편 중 가장 많은 간부급이 감축되었다.

전두환전(前)대통령과 한국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게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없다(헌법 제128조 2항이 실정법적 한계가 아니라 효력상 한계이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은 개정헌법에서 효력상 한계로 대통령 선거나 기타 공직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1.제5공화국 헌법과 한국 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

(1)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斷任)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선으로 선출한다

(2)전두환전대통령의 간선제에서 국민들의 다수 의견 직선제 수용---여야합의 제6공화국 헌법 탄생

ㄱ.대통령 선출방법

(ㄱ)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일때에는 그 득표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ㄴ)헌법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의 궐위된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ㄴ.대통령의 임기

(ㄱ)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ㄴ)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없다   

(3)터키의 현행헌법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터키대의회(국회)에 의해 7년 단임으로 선출되고 550명의 국회의원은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할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4)한국 헌법상 종신제 헌법과 제5공화국 단임제 그리고 수평적 권력교체

ㄱ.한국 헌법상 종신제 헌법  

(ㄱ)제1공화국 제2차 개헌----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 임기 규정이 없음

(ㄴ)제4공화국 제7차 개헌--유신헌법

위헌헌법과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대통령의 임기 규정이 없고 영도적 내지 절대적 대통령제 채택

ㄴ.제5공화국 단임제 헌법과 수평적 권력교체

전두환정부는 한국 헌정상 최초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선택하여 정부를 수립하여 그 이후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함께 권력 이양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집권 후반기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여 수평적 권력교체를 이루었다

 

2.전두환 정부의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표방하여 수평적 권력 추진함으로 국내외적 업적

(1)아시아게임과 올림픽 유치 그리고 행사개최 

(2)자유화 개방화 조치

ㄱ.통금 해제 그리고 24시간 각종 영업 추진

ㄴ.스포츠 자유권 인정--프로야구나 프로 축구등 창단

ㄷ.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연좌제 폐지

ㄹ.소비자 보호 규정

ㅁ.학도호국단 폐지와 직선제 총학생회 등장 그리고 대학 자율권 인정

(3)평화적 수평적 권력교체

전두환정부는 단임제를 표방함으로 여타 제3세계 군사정부처럼 피의 혁명 민중혁명 수직적 권력교체가 아닌 선진국 나라들처럼 선거에 의하여 수평적 권력교체를 함으로 1인당 GDP 1500달러수준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했다  

그러나 우리 헌정상에서 불행하게도 종신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민중혁명이나 저격으로 물러나야 했다

(4)수평적 권력교체의 성과

ㄱ.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ㄱ)구소련과 수교. 중국과 수교

(ㄴ)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냉전구조 청산에 기여

ㄴ.3당 합당과 문민정부 등장 그리고 박정희정부때 과거 반체제 인사들이 제6공화국 틀에서 정부 출범 가능하게 함

(ㄱ)김영삼 정부 등장---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의원직 제명 처분이 된 김영삼의원

(ㄴ)김대중 정부 등장 ---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김대중의원

ㄷ.제6공화국의 국내외적으로 신뢰도 상승으로 1인당 GDP 1만달러 선진국 진입

ㄹ.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로 나아감

(ㄱ)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수교

(ㄴ)진보적 좌파서적 자유화 개방화 조치 단,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사회를 부정하는 혁명논리 서적은 금지조치

( ㄷ)노인. 아동. 여성등의 지위보장 및 특별보호

(ㄹ)국민의 기본권 확대 강화---국가구조 청구권

(ㅁ)국회기능 활성화---국정감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수집. 조사. 판단. 정책. 입법 강화

(ㅂ)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와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 부여

 

 

 연좌제 자료와 연좌제를 폐지한 전두환 정부(헌법 제13조 3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 폐지 조항)

 

1.연좌제 예---실미도(Silmido, 2003) 영화 내용

http://blog.daum.net/wngml6671/1807952

31인의 살인병기 "실미도 부대" 탄생 "주석궁 침투" 김일성 목을 따오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북으로 간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인간대접 받을 수 없었던 강인찬(대역:설경구), 역시

 

2.연좌제(緣坐制)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범죄의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 연좌(緣坐)라고도 한다 친족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연좌(緣坐)라고 한다  연좌는 고대 형법의 공통적 특징으로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에 진나라에서 처음 삼족의 연좌형이 시행되었고 당나라때 모반(謀反), 모반(謀叛).대역에 연좌제가 적용되었으며 연좌의 범위도 규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부여에서는 사형자, 살인자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었으며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반역자의 가족을 노비로 삼거나 참수하였다 5세기까지는 범죄자의 가족. 가인(家人)에 한하여 연좌형을 시행하였으나 7세기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신라에서는 반역자의 도당에까지 미쳤다 통일신라에서는 왕권에 도전했을 경우 연좌 범위가 확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률의 영향으로 모반(謀反). 모반(謀叛). 모대역의 경우 연좌형이 적용되었고 연좌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함으로써 모반대역죄인의 경우 연좌의 범위가 가장 넓었는데 죄인은 능지처참하고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 첩등은 공신가의 종으로 처벌하였으며 백숙부. 조카는 유삼천리의 안치형에 처하였다 조선시대 특징저인 연좌형으로 죄인의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 있는데 이것은 1744년(영조 20) 폐지되었다 연좌제는 1894년(고종 31)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부분적 요소가 잔존하다가 전두환정부의 1980년 제8차 헌법개정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1)전두환정부의 연좌제 폐지 이전 한국정부의 연좌형태

ㄱ.한국전쟁 당시 빨치산가족들의 공무원 임용 제한

ㄴ.박정희 유신정부때 반정부인사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ㄷ.연대적 연좌범위행위---한국전쟁 당시 범죄행위 심판을 재반복하여 거듭하는 행위(반공법)

(2)전두환정부의 연좌제 폐지 이후 동향

ㄱ.누구나 군 입대와 전방 근무 가능---연좌제로 과거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이나 인민위원회 가담자 중 월북자 가족들은 군입대 제한이나 전방근무 제한

ㄴ.빨치산 출신이나  남로당 가담자 사상범 전향적 석방---1986년부터 추진 시행함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지지한 사람이라도 노인이나 병 환자 석방

ㄷ.아시아게임 유치와 올림픽 유치 그리고 중국. 구소련등과 수교 준비

자본론, 모택동등 좌파서적 학계에서 탐독과 연구  인정

ㄹ.사상범 가족도 공무원 시험 채용 인정

(3) 북한정부는 아직도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때 월남자 가족이나 간첩행위를 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3.1980년 8차개헌때 연좌제 폐지 조항 내용

현행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개인의 자유권과 인권 확대

(2)인간존업성 존중

(3)대리 형벌제도나 국가권력의 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중지 헌법적 선언 천명(天命)

(4)천부적 신체 자유는 초국가적 권리로 인정--개인의 신체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

 

4.공무원 임용시 "사상 연좌제" 폐지 될 듯(2005년 4월 30일 고시 타임즈)

공무원등의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로 논란을 빚어온 "본인 및 배후 사상관계"와 원적. 종교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원조사 규정이 24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청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항목에서 본인을 물론 가족등의 사상과 전력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종교. 원적. 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애기로 했다

이 시행 규칙은 1964년 박정희정부때 제정 이후 1969년과 1974년, 1981년 각각 개정됐으며 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일반인들이 하위직 공무원을 지원할때도 이 신원조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찾지 못하는 폐단으로 지적되 왔다

이 시행규칙의 조사대상은 현재 공무원 임용시 4급이상 즉 관리직 공무원급이었다

 

한국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로 누구나 공무원이나 회사 취업 자유 즉 직업선택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출신 한국인도 국가 공무원 시험에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 자유화 돼야 할 시기이다

 

5.전두환정부의 1980년 8차 개헌때 행복추구권 최초의 신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이란 정신적 물질적 포괄적 개념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로 포괄적 기본권이다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을 공유(共有)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포함하고 있다    

ㄱ.행복추구권의 내용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인격권. 휴식권. 일조권.수면권. 애정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ㄴ.국가권력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 본질적 성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ㄷ.국가권력이나 제3자의 힘있는자의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행위

(ㄱ)높은 빌딩 건축으로개인의 거주지 일조권 박탈행위

(ㄴ)상관이나 국가공무원이 개인에게 욕설을 함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행위이나 군대내부 쿠타행위

-->전두환정부부터 군내부 쿠타근절 정책 실행

(ㄷ)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법적 검사 영장 없이 개인 조사나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 개인에게 금품 요구하는 행위

(ㄹ)노동자에게 수면권 없이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 행위

(ㅁ)여성들의 무분별한 성행위로 낙태행위

(ㅂ)국민들에게 장발금지나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권력행위

(ㅅ)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 국가공무원 고위직 직책을 이용하여 행세하는 행위

(ㅇ)거짓말 탐지기로 개인의 약점을 탐지하여 이용하는 행위--협박과 금품요구 행위

(2)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구체적 침해행위--유엔에 제출할 수 있는 인권 침해행위

ㄱ.집단추방. 대량 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실험. 마약. 강제노동등

ㄴ.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사용행위

ㄷ.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강제노동이나 노역, 기아상태 유아들의 생활등

ㄹ.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ㅁ.국제테러단체----반미 국제테러단체 통일혁명당(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 알카이에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