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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오후 박근혜 뇌물죄 기소…수뢰 혐의액 늘었다 본문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자료

검찰, 오늘 오후 박근혜 뇌물죄 기소…수뢰 혐의액 늘었다

CIA bear 허관(許灌) 2017. 4. 17. 14:17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

작년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보도로 촉발돼 본격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는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돼 혐의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요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pan@yna.co.kr

박 전 대통령 ‘뇌물’ 433억서 592억으로 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의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또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강행해 ‘면죄부 기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9월29일부터 201일 동안 이어졌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이날 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18개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액수는 기존 433억원에서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지만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89억원도 면세점 사업 재선정 등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에스케이의 경우 실제로 돈이 건네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최 회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와 에스케이에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로 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을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보강수사 없이 그대로 재판에 넘긴 셈이다. 지난 12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조차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유죄를 입증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뇌부 등 제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면죄부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박 전 대통령을 여섯차례 조사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추적, 110여명 관련자 조사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한국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

 

한국 검찰은 오늘 오후 최대 재벌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지인인 최순실 피고 등과 공모해 최대 재벌 삼성그룹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액을 포함해 일본 엔으로 약 43억엔의 뇌물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와, 최순실 피고가 깊이 관여한 2개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했고, 모레로 다가온 구속 기한을 앞두고 오늘 오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조사에서 자신의 관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지난 1995년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노태우 씨 이래 역대 3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 기소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네. 지난달 10일 헌법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가 인용돼 자리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구속돼 수감중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공식 기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기자) 18개 혐의를 뇌물과 직권남용, 그리고 비밀누설, 이렇게 세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뇌물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랜 측근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들로부터 각각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미화 3천235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미화 782만 달러)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박 전대통령의 뇌물 수수 혹은 요구액은 총 592억원(미화 5천200만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 중이고요. 박 대통령 측근 최씨도 마찬가지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 어떤 혐의죠?

기자)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정부 측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골라서 만든 지원배제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요사업에 계약을 따내도록 압박한 경우도 있고요, 최씨 딸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회사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진행자) ‘공무상 비밀 누설’은요?

진행자) 정부주요 기관 인사와 관련한 문건이나, 대통령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 계획 같은 비밀 문서들을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살펴보도록 해 최씨 뜻에 따라 고칠 수 있도록 한 의혹입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 한차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 이후 다섯번 ‘옥중 조사’를 거쳤는데, 매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박 전대통령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단락되는 상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사항입니다만, 최근 수개월동안 한국사회를 휩쓸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까지 불어왔던 ‘국정농단’ 사태가 일단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한국 언론은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해 세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기업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개입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후 한 방송국이 최씨가 국가 기밀문서들을 받아본 정황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국회는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출범했고요. 탄핵안을 심의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0일 이를 인용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한국에서 조기대선이 실시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한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3번 국민의당 안철수, 4번 바른정당 유승민, 5번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한 15명이 출마해서 오늘(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15명이 나온 것은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례인데요. 투표일을 3주 정도 앞둔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한국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