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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개편 '개헌' 공론화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진행자) 임기 5년으로 되어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바꾸는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군요.
기자) 4년 중임형 대통령제일지, 독일이나 스웨덴식의 의원내각제일지 아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5년 단임제는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바꾸겠다는 개헌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0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지금 한국사회에 맞지 않고 새로운 한국으로 도약시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겠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대통령] “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한국의 개헌 논의는 그 동안에도 거론돼 왔었는데 오늘 박대통령의 발표는 예상 밖이었다는 반응인 것 같네요.
기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개헌 논의였고,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개헌의지가 담겨 있지만 최근 까지만 박대통령은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시정 연설도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예상됐었는데, 깜짝 ‘개헌 의지’를 밝혀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뉴스가 됐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이고 있기는 하지만 개헌의지를 발표한 시점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 정치권이 조용하지는 않지요?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당의 참패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각종 의혹이 국가적 논란거리가 된 상황에 개헌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북한 정권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말도 했는데요. 과거 민주화가 중요한 목적이었을 때는 적합했던 ‘5년 단임 대통령제’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기자) 개헌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확정되는데요. 개헌이 되어도 새 대통령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헌이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미국의 소리]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 임기를 변경할때 그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개정헌법으로 대통령(국가원수)으로 출마 할 수 없다
1.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2.남북통일은 준비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모델[연방제-상하원제도와 주정부]:제 7공화국 수립
(1)이원정부제
대통령과 수상(총리)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수상은 다수당(제적 과반수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 대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외교와 국방,안보 등 권한을 가지며 총리는 작은 정부 내각수장(한국정부의 총리)이다
(2)통제된 내각책임제(제어된 의원 내각제-독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고 임기 중임이 가능하고 내각수반과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수상의 임기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건설적 불신임 투표제로 단순한 불신임제와 달리 차기 수상을 먼저 선출하여야만 현직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
[수상 임기제와 비슷한 모델로 행정부 안정을 가져오고 의회에 대한 정부의 우위로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3.권력분배와 행정부 지속적 안정 헌법개정 모델[정부통제와 중임제 권력모델]:중화민국(타이완) 모델
현존 6공화국을 유지하면서 정부통령(대통령과 부통령) 도입과 임기 4년 중임제 모델이다[현직 국회의원 유지]
*제6공화국 대통령의 임기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128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대통령-국무회의 심의, 국회-재적 과반수]
2항: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실정법적 한계가 아닌 효력상 한계]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공고-20일 이상]
헌법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의결기간: 60일 이내, 의결: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수정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공고절차 위배),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의결 투표는 기명투표(記名投票,국회의원 이름 기록)로 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개정의 일원화]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야 한다
-권력 탈취를 위한 헌법개정이나 권력연장은 반란자(반역자)나 적국 간첩으로 국민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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