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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아내에 가벼운 체벌 허용하는 법안 추진 본문

Guide Ear&Bird's Eye/파키스탄

파키스탄 아내에 가벼운 체벌 허용하는 법안 추진

CIA bear 허관(許灌) 2016. 6. 12. 19:47

 

파키스탄 아내에 가벼운 체벌 허용하는 법안 추진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남성이 아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내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성관계 후 또 월경 시 신체를 깨끗이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히잡을 쓰지 않았을 때, 큰목소리를 낼 때,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체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가벼운 체벌은 가능하지만 심한 폭력은 금지했다. 한편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파키스탄 헌법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