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내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성관계 후 또 월경 시 신체를 깨끗이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히잡을 쓰지 않았을 때, 큰목소리를 낼 때,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체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가벼운 체벌은 가능하지만 심한 폭력은 금지했다. 한편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파키스탄 헌법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