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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개헌안 초안 '내년 7월 총선' 본문

Guide Ear&Bird's Eye/태국(타이)

태국 군부 개헌안 초안 '내년 7월 총선'

CIA bear 허관(許灌) 2016. 1. 30. 22:42

 

                                         태국 헌법초안위원회 미차이 루추판 위원장이 29일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 초안을 내보이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사회주의 국가제도=국가사회주의 제도, 공화국 이론)은 국왕제(입헌군주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정부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태국 헌법초안위원회는 29일 군정 통치기구의 존속 기간을 정한 헌법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와 과도내각,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개혁 추진 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 등은 헌법 공포 후에도 순차적으로 최장 1년간 더 유지됩니다.

헌법초안위원회는 우선 평화질서회의와 내각의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회의는 새 의회가 개회될 때까지 운영하며, 개혁조정회의는 새 헌법 공포 후 1년간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실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국 군부는 새 개헌안을 오는 7월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7월에는 총선을 치러 새 의회와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태국 총리, 내년 총선거 실시 약속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 (자료사진)

 

태국에서 내년에 총선거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프라윳 찬 오차 태국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총리 정부는 당초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태국 정부가 추진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태국은 탁신 신나왓 전 총리와 군부간 충돌로 지난 10여년간 정치적 소요사태와 불안정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폭력사태가 잇달았습니다.

VOA 뉴스

 

*Integ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統合主義,兵政統合主義]

South Korea, U.S, Freedom society etc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모두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제도.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된다. 군의 제도·병제 등 행정면을 군정이라 하고, 군의 작전·용병 등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사정책은 두 사항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국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군령권, 즉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통수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하에 두는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대통제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상이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자위대 통수권을 가지고 지위대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위대를 지휘, 통솔한다[내각 책임제에서는 수상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입헌군주제:국왕(국가원수 지위와 역할로 형식상 군 통수권자)->수상(실질적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사령관)->국방부장관->합참의장(총참모부) 

-군정통합주의(중화민국,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총통(대통령, 주석)-->내각(국방부장관)-->합참(3군촘참모부)-->각 군(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부 이하는 경력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정직 공무원은 치안과 안보,정보와 수사, 국토방위 임무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특정직 공무원을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머리 없는 정부이다)

각군 참모총장 이상 임명직은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

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군사평의회 의장이나 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형식상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사령관)->총참모부

-군정분리주의(중화인민공화국,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군사위원회]-->'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각 군 부대

:총정치부가 정치 지도원(중국 공산당 대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