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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呼籲韓國響應“一國兩制”方案共建聯邦國家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朝鮮呼籲韓國響應“一國兩制”方案共建聯邦國家

CIA bear 허관(許灌) 2014. 10. 12. 21:26

 

10月4日,在韓國仁川,韓國國務總理鄭烘原(左)與朝鮮人民軍次帥、朝鮮國防委員會副委員長、朝鮮人民軍總政治局長黃炳誓會面時握手。新華社/法新

 

就在外界關注朝鮮領導人金正恩的動向時,朝鮮政府10日發表備忘錄,呼籲韓國響應朝鮮已故領導人金日成提出的“高麗民主聯邦共和國”方案。

朴槿惠曾提出三大倡議

同樣渴望統一的韓國對朝鮮的方案怎麼看呢?韓國在統一問題上是什麼立場呢?

與朝鮮主張建立一個較為鬆散的聯邦制國家,讓南北雙方都享有獨立管轄權不同,韓國主張建立緊密程度更高的聯邦制國家。

今年3月,韓國總統朴槿惠在德國東部城市德累斯頓發表演講,就半島統一向朝鮮提出三大倡議,即優先處理南北關係中的人道主義事務、為韓朝共同繁榮建設基礎設施、恢復南北民眾之間的認同感,以期作為朝韓構建互信的第一步,為統一奠定基礎。

按照韓國聯合通訊社的說法,朴槿惠所提三大倡議為韓朝如何實現統一勾畫出一幅路線圖。朴槿惠提出的方案有三個重點:首先是優先處理南北關係中的人道主義事務,韓方願意增加對朝人道主義援助項目;其次是為韓朝共同繁榮建設基礎設施。

朴槿惠說,韓國可以在通信和交通基建等領域投資,向朝方提供金融、稅收等經濟領域的培訓,朝鮮應向韓方開放地下資源開採權,以實現互惠互利;韓方還可以積極推動韓國、朝鮮、中國以及俄羅斯多方合作的經濟項目,包括鐵路建設。

最後是恢復南北民眾之間的認同感。朴槿惠呼籲南北加強非政治性交流。她再次向朝方提議,在朝鮮半島非軍事區建造“世界和平公園”,在首爾和平壤設立“南北交流合作辦事處”。

>>觀察

根本矛盾是朝核問題

從韓國的方案來看,韓方要在統一過程中施加自己的影響力是顯而易見的。除了方案不同外,朝韓在統一問題上還有一個根本性的矛盾無法化解,這個問題就是朝核問題。韓國堅持要求朝鮮以“棄核”為條件改善南北關係,從而解決朝鮮半島和平統一問題。

朴槿惠強調,朝鮮必須選擇無核化道路,韓方才會立即啟動實現統一需要做的工作,她希望朝鮮放棄尋求核武器,重返六方會談,展現解決朝核問題的誠意。

而朝鮮政府認為,發展核武器是美國半個多世紀對朝敵視政策、核威脅、扼殺戰略導致的必然結果。只要美國不從根本上消除對朝敵視政策與核威脅,朝鮮就不能放棄核遏制力。

可以說,朝鮮把核能力當成了自己的“命根子”,“棄核”是朝鮮決不能接受的。

由此看來,朝韓雙方在統一問題上的立場差距極大。在目前形勢下,朝鮮半島的統一之路仍然很漫長。 本版據新華社電

"북한정부, 남한정부 대응 일국양체제(一國兩制) 방안 민주연방공화국론

남북한 통일정책이 남북정부 모두 연방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남한은 주정부(자치정부, 자치공화국)와 연방정부 이론 미국 연방제, 독일 연방제, 러시아 연방제등 연방국가 수준  통일국가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느슨한 연방제 1국 양체제(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 지역국가연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국가연합 수준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외부세계 통일운동에 대한 대응과 남한정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김일성전주석 제안한 고려민주공화국 프로그램이다 

박근혜는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어떻게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 한국에 대한 동일한 욕구를 확인한다? 한국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 된 입장인가?

그리고 양측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할권을 즐기고 있다  한국은 연방 국가의 가까운 높은 수준의 설립을 주장, 북한 느슨한 연방 국가의 설립을 지지한다.

올해 3 월, 드레스덴의 동쪽 독일어 도시에서 한국 대통령 박근혜 연설, 한반도는 남북을 남북한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 우선 순위 인도 주의적 문제에 즉 남북 관계, 공동 번영을 제안 복원 통일에사람들 사이의 정체성은, 첫 번째 단계는 남북한로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을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연합 뉴스 기관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는 어떻게 화합 로드맵을 낳는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의 남북을 제안했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다음 첫째, 우선 순위 인도 주의적 문제에 남북 관계, 한국이 북한의 프로젝트에 인도적 지원을 증가하고자 한다 : 박근혜 제안 된 프로그램은 세 가지 우선 순위를 가지고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홍보, 박근혜는 한국 등 통신 및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 투자 금융, 세무 및 한국 한국은 상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지하 자원 탐사 권리를 열어야 북한의 다른 경제 분야의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프로젝트 북한, 중국, 철도 건설을 포함한 러시아 다자간 협력.

마지막으로,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이에서 정체성의 감각을 복원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남북 비 정치적 교류 강화를 요구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제안에, 서울과 평양에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 "를 설정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에서"세계 평화 공원 "의 건설.

관측 >>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인 모순

한국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통일 과정에서 분명 부과한다.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남북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모순이 통일 문제에 해결 될 수없는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남북 관계 개선으로 "비핵화"를 주장했다.

박근혜는 북한이, 한국은 즉시 작업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 할 필요가 시작된다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그녀는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한국의 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 6 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희망했다.

핵무기의 개발, 북한, 핵 위협을 향한 미국의 절반 이상이 적대적 정책이 피할 수없는 결과 목을 전략 인해 북한 정부. 만큼 미국은 근본적으로 핵 위협과 대북 적대 정책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 억지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선", 핵 능력 북한이 "포기"북한이 수락 할 수 없 말할 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통일 문제에 서 엄청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은 여전히 매우 험난하다. 신화사

                                        Mr Hwang (right) spoke to South Korea's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left) last week in Seoul

*남북 통일국가 "大韓聯邦共和國"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聯邦共和國"

 

1.國號:大韓(三韓正統說)

2.국체:연방공화국(聯邦와 州 정부)

3.통일정부:자유사회(민주정부)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을 해체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1단계 자유화 개방화- 개혁,개방화 정책= 자본주의 도입(공산주의 계획경제 타도):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시장) 인정 등 자본주의 3대 원칙 도입과 추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2단계 민주화=민주주의(민주전선 구축):사회민주주의 세력 권력장악과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구축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 해체와 민간정부 수립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입니다

ㄱ.인민회의정부론  도입-중국식 모델(국가주석 임기제한과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

ㄴ. 간선제 대통령제 도입

ㄷ. 인민무장혁명(북한 주민과 인민군  연합 혁명론)과 남북 통일정부 수립-중국정부 묵인과 지원

민주혁명 또는 좌익 군사독재정부 타도

-자유와 민주주의 세력 주도(연합정부 수립)

 

 

 

 

 

                                                                                       -머리소리함[Bird's Eye&Guide Ear]-

-巨山後廣 "통일 벗,  民主化"

-민주화운동가=애국인사(국가유공자)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자유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정부 수립

 

미합중국 헌법(미국 연방제)

1.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2.입법부(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하원)
1항 하원은 각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총인원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 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 3만명 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운드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한을 전유한다

제3절(상원)
1항 상원은 <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의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의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에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 아래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취업.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연방의회의 조직)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1항 각원(各院)은 그 소속의원의 당선,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원(各院)은 소속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원(各院)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원(各院)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원(各院)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원(各院)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원(各院)은 출석의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 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이라도 다른 의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6절
1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者)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1항 세입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상원과 하원은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상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의원(상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各院)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인(人) 법률을 제정한다
5항화폐를 주조하고, 미국화폐 및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혈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관저와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자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무기고, 조병창,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9절(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절 제3항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을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기술과 계산은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8항 미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보수.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절(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의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미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람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3.행정부(제2조)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주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원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의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 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 득표자 5명 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벙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의 하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이상의 의원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4항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합중국 시민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국내에서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절
1항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미합중국의 현역에 복무할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성(各省)의 장관의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관리를 ㄷ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법원에게 또는 각 성(各省)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院)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3절
대통령.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4.사법부(제3조)
제1절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행상이 선량한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합중국 일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주의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분쟁, 어느 주와 타주(他州) 시민간의 분쟁, 상이한 주(州)의 시민들간의 분쟁, 타주(他州)로부터 부여된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같은 주내(州內)의 시민간의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그 주의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시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1항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독(血統汚瀆)이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5.주상호간의 관계(제4조)
제1절
각주(各州)는 다른 주의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 잇어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거나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 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
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제3절 연방. 주간의 관계
1항 연방의회는 신(新) 주(州)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신(新) 주(州)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주(各州)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新) 주(州)를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의회는 미합중국 속령 또는 미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합중국 또는 어느 주(州)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한다

제4절
미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주(各州)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각주(各州)의 주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내(州內)의 폭동의로부터 각주(各州)를 보호한다

6.헌법수정 절차(제5조)
연방의회는 각원(各院)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各州) 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州)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州)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州)도 그 주(州)의 동의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7.제6조
1항 (연방책무)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책무와 체결된 모든 게약은 본 헌법하에서도 연합규약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합중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항(연방정부의 최고성)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합중국 법률 그리고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률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3항 상기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주의회 의원, 미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8.헌법비준(제7조)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各州) 간에 확정 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서기 1787년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주의 만장일치와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의장 겸 버지나아주 대표: 조지 워싱턴
뉴햄프셔주: 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주: 너대니얼 고램, 루퍼스 킹
코네티커트주: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주:앨릭잰더 해밀턴
뉴저지주: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내던 데이튼
펜실베니아주: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조지 클라이머. 토머스 피치먼스.자레드 잉거솔. 제임스 윌슨. 구부누어 모리스
델라웨어주:조지 리드. 거닝 베드포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시트.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주:제임즈 먹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주: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노드 캐롤라이나주:윌리엄 블라운트.리처드 도브스 스페이트.휴 윌리엄슨
사우드 캐롤라이나주:존 러틀리지. 찰즈 코우츠워스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주: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원
인증서기:윌리엄 잭슨


9.헌법 수정 조항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1)수정 제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3)수정 제3조(군인의 舍營)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탁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舍營)할 수 없다

(4)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 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5)수정 제5조(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大陪審)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배심으로 피의자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무죄.유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이 있다**

(6)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7)수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미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8)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9)수정 제9조(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본(本)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0)수정 제10조(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本)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各州)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各州)나 인민이 보유한다

(11)수정 제11조(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 수정 조항은 1974년 3월 4일에 발의되어 1975년 2월 7일에 비준됨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2)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에 발의 되어 1804년 7월 27일에 비준됨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州)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州)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計票)한다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州)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은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13)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4)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5)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16)수정 제16조(소득세)
*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에 발의되어 1913년 2월 3일에 비준됨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주(각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17)수정 제17조(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 선거)
*이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에 발의되어 1913년 4월 8일에 비준됨
1항 미합중국의 상원은 각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ㅏ여 선출되고 5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주의 선거인은 주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1원(院)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자져야 한다
2항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항 본 수정조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18)수정 제18조(음주)
*이 수정조항은 1917년 12월 18일에 발의되어 1919년 1월 26일에 비준됨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합중국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내에서 응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연방의회와 각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이내에 각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9)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19년 6월 4일에 발의되어 1920년 8월 18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0)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이 수정조항은 1932년 3월 2일에 발의되어 1933년 1월 23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러한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절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였으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삳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절 제1절 및 제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1)수정 제21조(금주조항의 폐기)
*이 수정조항은 1933년 2월 20일에 발의되어 1933년 12월 5일에 비준됨
제1절 연방헌법 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2절 주,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2)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에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3)수정 제23조(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60년 6월 16일에 발의되어 1961년 3월 2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서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원 내의 상원 및 하원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12조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4)수정 제24조 (인두세)
*이 수정조항은 1962년 8월 27일에 발의되어 1964년 1월 23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미합중국 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에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합중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5)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이 수정조항은 1965년 7월 6일에 발의되어 1967년 2월 10일에 비준됨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성(各省)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작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제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非會期) 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러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과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26)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이 수정조항은 1971년 3월 23일에 발의되어 1971년 7월 1일에 비준됨
제1절 연령 18세 이상의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미합중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7)수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이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에 비준됨
상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배심(陪審)---재판에서는 배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무작위로 추출한 리스트에서 선정된 일반시민이 사실문제의 인정(認定) 맡는다 한편 배심으로는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7-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大陪審)과 재판 그 자체에 참가하여 피고의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小陪審) 있다
*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생존권등)
*의무(義務)--인민 벌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Yes. America Can<그렇다. 미국은 할 수 있다:Bush President>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통일 독일 헌법)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제 1 장 기본권

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

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③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 3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①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②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성별·가문·종족·언어·출신지와 출신·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①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②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③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 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①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②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해서 제한된다.

③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제 6 조【혼인, 가족, 사생아】

①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감시한다.

③교육권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④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사생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자와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 조【학교제도】

①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 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③종교교육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는 정규교과목이 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州 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적, 설비 및 교사의 학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⑤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가 교단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 교단이 설립한 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⑥예비학교는 폐지된다.

제 8 조【집회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인가없이 평화로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②옥외집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9 조【결사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②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2항 및 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1문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①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서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전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모든 연방지역에서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②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험·자연재해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을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직업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직업·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②전통적으로 일반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적인 역무의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2a조【병역의무】

①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의 경우도 규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력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목적을 위하여 노동관계를 갖도록 민간적 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의한 근로관계는 군대·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방위사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 야전병원에서의 민간역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 될 수 없는 때에만 만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⑤방위사태 발생 이전에는 제3항의 의무를 제80a조 제1항에 따라서만 부과 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역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방위사태시 제3항 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이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방위사태 발생이전에는 제5항 1문이 준용된다.

제13조【주거의 불가침】

①주거는 불가침이다.

②수색은 법관에 의해서만 명해진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지며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③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①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공공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공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제15조【사회화】

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

제16조【국적박탈, 인도, 망명자비호권】

①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②어떤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제16a조【망명권의 제한】

①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②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로부터는 입국하는 자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기타의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제1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와 이에 대하여 중립적 법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국가의 법적상태,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도 행해지지 않고 잔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 혹은 처우도 행해지지 않는 국가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외국인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④제3항의 경우 및 명백히 증거가 없거나 또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수행은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된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지체하여 제출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공동체구성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조약 및 체약국에 있어서 그 적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망명결정의 상호승인을 포함한 망명청원의 심사에 관한 규제를 행하는 제3국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청원권】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의 방식으로 관할기관과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7a조【군인의 기본권제한】

①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에는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기본권(제5조 제1항 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청원권(제17조)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본권의 상실】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전신 전화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고된다.

제19조【기본권의 제한】

①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의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률은 또한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서는 안 된다.

③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④공권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소송의 길이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소송이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연방과 州

제20조【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①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다.

②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입법·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③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권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④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제하려고 기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20a조【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국가는 장래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제21조【정당】

①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2조【연방국기】

연방의 국기는 흑·적·황색이다.

제23조【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①유럽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제원리와 함께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며, 기본법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권보장에 필적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해서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기본법이 그 내용상의 변경 또는 보충되거나 변경 또는 보충될 가능성이 있는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조약에 따른 근거의 변경이 있으면 기본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②연방의회는 유럽연합에 관계되는 사항에 협력하고 州도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이에 협력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또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협력하기에 앞서 연방의회에 태도결정의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 교섭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참의원은 연방의 의사형성에 대한 국내적 조치에 협력해야 하거나 또는 각 州가 국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연방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각 州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기타 연방이 입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각 州의 입법권한, 그 행정기관의 설치 또는 그 행정절차가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즈음하여 연방참의원의 견해가 권위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 경우에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의 세출증가 또는 세입감소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⑥각 州의 전속적인 입법권이 중요한 사항으로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귀속하고 있는 제권리의 주장은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의원이 지명하는 각 州의 대표에 이양되어야 한다. 이들의 권리의 주장은 연방정부의 참가와 또한 연방정부와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성립되며, 이에 즈음하여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⑦제4항 내지 6항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집단안전보장체제】

①연방은 법률에 의해서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①a각 州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 및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도에서 각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인접한 제국가기관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그 주권을 제한하거나 유럽 및 세계각국가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③국제분야의 해결을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제25조【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제26조【침략전쟁의 금지】

①국가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②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운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7조【상선단】

전 독일상선은 하나의 통일상선단을 구성한다.

제28조【州헌법】

①각 州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州, 군(Kreis) 및 읍(Gemeinde)의 주민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를 가져야 한다. 읍에서는 대표기관에 대신하는 읍회의를 도입할 수 있다. 군 및 읍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조약의 권리의 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 구성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읍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읍조합도 그 법률상의 임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 재정적 자기책임의 기초하에 자치권은 보장된다.

③지방자치단체연합체도 법률에 따라 그 법률상의 과제의 범위에서 자치행정권을 갖는다.

④연방은 州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29조【연방영역의 재편성】

①연방영역은 州가 그 크기와 능력에 따라 그들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적 결속,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합목적성, 공간규제와 州계획의 요청을 고려햐여야 한다.

②연방영역의 재편성 조치는 주민표결에 의한 확인을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야 한다. 이때 관련된 州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민표결(Vollksentscheid)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 구획되는 경우 그들 州에서 행해진다. 관련된 州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이 구획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 새로운 州를 형성하거나 州의 경계를 새로이 획정하기 위한 주민표결은 그 州의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州 소속이 동일하게 변경될 관련된 州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일부에서 다함께 각각 다수가 그 변경에 동의할 때에 성립된다. 주민표결은 관련된 州 들중의 한 州의 영역에서 다수가 변경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관련된 州에의 소속이 변경될 영역 일부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개정에 동의할 때에는 무시된다. 단 관련된 州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거부할 때에는 예외이다.

④그 부분들이 여러 州에 걸쳐 있고 최소한 100만의 인구를 가지는, 관련은 되나 경계가 나누어지는 주거지역과 경제구역에서 그 연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러한 지역을 단일한 州소속으로 해줄 것을 주민발안(Volksbegehren)으로 요구하는 경우 州소속을 제2항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관련된 州들에서 주민문의(Volksbefragung : 설명조사)를 실시하든지를 연방법률로 2년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민문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은 상이한 그러나 둘을 넘지 않은 제안을 주민문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면 州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연방법률로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문의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3문과 4문의 법률에 따른 동의를 얻으면 주민문의에 의한 확인을 더 이상 요하지 않는 제안된 州의 형성에 관한 연방법률을 주민문의의 실시후 2년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⑥주민표결과 주민문의에 있어서의 다수란 그것이 적어도 연방의회선거권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다수이다. 그밖에 주민표결, 주민발안, 주민문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발안은 5년의 기간내에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도 있다.

⑦州의 기존영역의 그 밖의 변경은 州소속이 변경되는 영역이 5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州간의 국가조약에 의해서 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와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은 관련된 州, 군과 읍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⑧州는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간 조약으로 각각 그들이 포괄하는 영역 또는 그 부분영역에 관해 재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있는 군과 읍은 청문을 한다. 州간 조약은 참가하는 각 州의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州의 부분영역의 변경에 대한 州간 조약일 경우 승인은 당해 부분영역에서의 주민표결로 한정할 수 있다. 5문 후단은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표결에서 투표총수가 적어도 연방의회의 유권자수의 4분의1이상의 참여와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간 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30조【州의 기능】

국가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한 州의 사항이다.

제31조【연방법의 우위】

연방법은 州법에 우선한다.

제32조【외교관계】

①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 사항이다.

②어떤 州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되는 조약체결시에는 체결 전의 적당한 때에 그 州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州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한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국민으로서의 권리】

①독일인은 누구나 어느 州에서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독일인은 누구나 그의 적성·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적 직무상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교파와는 무관하다. 누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직종사자에게 계속적 임무로서 위탁되어 있다.

⑤공직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인 제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34조【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①자기에게 위임된 공무의 수행중 제3자에 대한 그의 직무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가나 그가 근무하는 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정규소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35조【법적 구조와 직무상의 지원】

①연방과 州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의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행한다.

②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한 州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의 지원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나 사고가 한 州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극복에 필요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州정부에게 다른 州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리고 그밖에도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36조【연방관청의 공무원】

①연방최고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州로부터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州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병역법도 연방이 각 州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과 각 州의 특별한 향토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37조【연방강제】

①州가 기본법이나 그밖의 연방법률에 따라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 그 州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연방강제의 집행을 위하여 연방정부나 그 수임자는 모든 州와 그 관청에 대한 지시권을 갖는다.

제 3 장 연방의회

제38조【선거】

①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제39조【집회와 의회기】

①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된다. 의회기는 새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회기 개시후 빨라도 45개월 이후 늦어도 47개월 이전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②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후 30일 이내 집회된다.

③연방의회는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정한다. 연방의회의장은 의회를 보다 일찍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의장, 의사규칙】

①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없이는 연방의회의 구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심사】

①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다수결원칙】

①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한다.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가 제의하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공개가 배제될 수 도 있다. 이 제의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의사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③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43조【연방정부의 출석】

①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②연방참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44조【조사위원회】

①연방의회는 그 공개심의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를 진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②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④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법원은 자유이다.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제권리를 연방정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이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45a조【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갖는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③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b조【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5c조【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다룰 청원위원회를 둔다.

제46조【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①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그 익일중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방의회의 허락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모든 그 밖의 제한의 경우에 필요하며 또한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④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의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47조【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그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신뢰하여 그에게 사실을 밝힌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한 서류의 압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조【의원의 청구권】

①연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와 해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삭제)

제 4 장 연방참의원

제50조【임무】

州는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과 함께 유럽연합의 사무에 협력한다.

제51조【구성】

①연방참의원은 州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②각 州는 최소한 3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4개, 6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5개,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6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각 州는 표수와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州의 투표는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의장, 의결】

①연방참의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②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두 州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해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되나 공개가 배제될 수도 있다.

③a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의원은 유럽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유럽심의회의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2문은 준용한다.

④州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참의원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53조【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의원이나 그 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요구가 있으면 참가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 보고를 받는다.

제4a장 합동위원회

제53a조【합동위원회】

①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의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의원은 교섭단체의 세력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확정된다 ; 그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각 州는 州가 임명한 연방참의원 구성원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③연방회의는 연방의회 구성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州의 의회(Volksvertretung)가 선출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임기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로부터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서 소집된다.

⑤의회기만료 후 제4항 제1문의 기간제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⑥연방의회 의원의 재적과반수의 투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2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는 자가 선출된다.

⑦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55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①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州의 정부 또는 의회에 속할 수 없다.

②연방대통령의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56조【취임선서】

연방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며,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보전하고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껏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한다. 나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선서는 종교적 서약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57조【권한대행】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유고시 또는 임기만료전에 궐위된 경우에는 연방참의원 의장이 행사한다.

제58조【부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3조 제3항에 의한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국제법상의 대표권】

①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②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제59a조 (폐지)

제60조【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임명】

①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②연방대통령은 연방을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④제46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 준용한다.

제61조【연방헌법재판소에의 탄핵소추】

①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은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1 또는 연방참의원의 4분의1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또는 연방참의원의 표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의 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②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위배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연방정부

제62조【구성】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한다.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64조【연방장관의 임명】

①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면된다.

②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65조【책임】

연방수상은 정책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의 의견차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65a조【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갖는다.

제66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없이는 그 감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

제67조【불신임투표】

①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동의와 선거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8조【연방의회의 해산】

①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일 내에 연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된다.

②이 동의와 투표간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9조【연방수상의 권한대행】

①연방수상은 1인의 연방장관을 자기대리인으로 임명한다.

②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은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도 연방수상의 직이 다른 이유로 끝날 때 함께 종료한다.

③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를 진다.

제 7 장 연방의 입법

제70조【연방과 州의 입법】

①州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과 州간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71조【전속적 입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州는 입법권을 갖는다.

제72조【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내에서 州가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영역에서 연방은 연방영역에서의 동등한 생활관계의 확립 또는 국가전체의 이해에서 법적 동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③제2항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은 연방법률상의 규정을 州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73조【전속적 입법사항】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외교문제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국내외로의 이민 및 범인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조약과 항해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6. 항공교통

6a. 연방철도의 노선건설 유지와 경영 그리고 철도노선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

7.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

8. 연방과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

10.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방과 州의 협력

a) 범죄수사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州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장)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행위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이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인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

①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및 행형, 법원조직, 재판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와 집회법

4.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및 정주에 관한 법

4a.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한 법

5. 삭제

6. 망명자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무

6a. 연방의 전부 또는 다수지분으로 되어 있는 철도의 교통, 이러한 궤도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인상과 같이 연방철도궤도의 경영과 유지, 건설

7. 공적부조사업

8. 삭제

9.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복구

10. 전상자와 전사자유족의 원호,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

10a. 전몰자묘지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지배의 희생자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위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핵에너지의 자유화 또는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 방사능 물질의 제거

12. 경영조직 근로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

13. 직업훈련지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와 74조의 사항영역에서 문제되는 공용수용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그밖의 공동관리경제형태로의 전환

16. 경제력의 남용예방

17. 농·휴업생산의 진흥, 식량의 확보, 농·수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해어업 및 연안보호

18. 토지거래, 토지법(보상액에 관한 권리 제외) 및 농업상의 임차제도 이주 및 정착제도

19.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위험한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 약제 및 마취제와 독극물의 거래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전과 병원치료비의 규제

20. 식량,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해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동물의 보호

21. 원양과 근해항해 및 선로표지,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일반운수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교통을 위한 州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에 의한 공로이용과의 징수와 분배

23. 연방철도가 아닌 산악철도 이외의 철도

24. 오물제거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

25. 국가배상책임

26. 인공수정, 유전자정보(Erbinformation)의 연구와 인공적 변경, 장기이식의 규율

②제1항 제25호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4a조【공직근무에 있어 급료와 급양에 관한 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급양에 대하여는 제73조 8호에 따라 연방이 전속적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거기에도 미친다.

②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제73조 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직위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료 및 급양의 구조 또는 규정에 관해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혹은 다른 최저 또는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州법관의 급료와 급양에 준용된다. 제9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에는 제3항이 준용된다.

제75조【대강규정】

①연방은 제72조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강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1. 제74a조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州, 州 자활단체 및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에서의 공직근무에 있는 자들의 법률관계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언론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보호 및 풍치조성

4. 토지분배, 공간정서 및 물의 관리

5. 신고제도 및 신분증명제도

6. 독일의 문화재의 해외유출로부터 보호

②대강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직접 효력규정을 허용한다.

③연방이 대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州는 법률로 규정된 적당한 기간내에 필요한 州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76조【법률안】

①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의원들 또는 연방참의원에 의해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②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의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이 법률안에 대하여 태도를 표명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참의원이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간은 9주로 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안을 연방참의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일 때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의원이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 후에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연방정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있으면 접수후 지체없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기본법개정안과 제23조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태도 표명을 위한 기간은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에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주로 하며 연방정부가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로 한다. 이 기본법 개정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적당한 기간내에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법률의결의 절차】

①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 후 지체없이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연방참의원은 의결된 법률안의 접수 후 3주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할 떄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외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해야 한다.

②a법률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한 제2항 1문에 관한 요구가 제출되지 않거나, 양원협의절차가 법률의 수정의결을 제안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동의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인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대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2항 5문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재의결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보고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다.

④전항의 이의가 연방참의원의 과반수투표로 의결되면 연방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이 최소한 그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그 각하는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재적과반수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78조【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할 때, 제77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 77조 제3항의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철회할 때 또는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각하될 때에 성립한다.

제79조【기본법의 개정】

①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도움이 될 국제법적 조약인 경우에는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의 문구의 보충으로써 족하다.

②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의원의 표수의 3분의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③연방을 각 州로 편성하는 입법에 있어서 州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0조【법규명령의 제정】

①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州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②우편제도 및 장거리 통신의 시설이용에 관한 원칙과 자금 그리고 연방철도건설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원칙,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및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거나 고유사무로서 州에 의해 수행되는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는 법규명령은 연방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자기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④州정부가 연방법률에 의해서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법규명령 제정권을 가지는 경우 그 범위에서 州는 법률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제80a조【긴장사태】

①기본법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에 따라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1문 및 제6항 2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맹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의결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도 허용된다. 본 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가 재적과반수로 요구하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81조【입법긴급사태】

①제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제의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에 관한 입법 긴급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을 제68조의 제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입법긴급사태의 선포 후 연방의회가 동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동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동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위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4주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 연방수상의 임기중 연방의회가 부결한 그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최초의 선포 후 6개월의 기간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중에는 재차의 입법긴급사태의 선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또한 정지될 수도 없다.


제82조【법률의 공고와 발효】


  ①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②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일의 경과 후 14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제83조【州행정의 원칙】


  州는 기본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연방법률은 그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제84조【州행정과 연방감독】


  ①州가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州는 관청설치와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연방정부는 州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州최고관청에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그리고 州최고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이 동의가 거절되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의 하급관청에도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④연방정부가 州에서의 연방법률의 집행에서 확인한 결함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나 州의 제의로 州가 법을 침해 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참의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연방정부에게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법률를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 제시를 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그 제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85조【연방에 의해 위임된 州행정】


  ①州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치는 州의 사항이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사무직원의 획일적 연수를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관청은 관할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州 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집행은 州 최고관청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④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수임자를 파견 할 수 있다.


제86조【연방고유의 행정】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 또는 연방직속의 단체 또는 공법상의 시설을 통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를 정한다.


제87조【연방고유행정의 대상】


  ①외교사무, 연방재무행정 및 제89조에 따른 연방수로 및 선박항해행정은 연방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경수비관청과 경찰상의 정보와 통신제도를 위한 중앙관청 및 헌법수호와 폭력행사나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기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


  ②관할구역이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보험자는 공법상의 연방직할단체로서 운영된다. 그 관할구역이 하나의 州를 넘지만 3개의 州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회보험자는 1문에도 불구하고 관계 각 州에 의해 감독州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州 직속 공법단체로 한다.


  ③그 밖에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사무를 위하여 독립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단체 및 공법상의 시설들이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이 설치 될 수 있다.


제87a조【군대】


  ①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방위를 위한 경우외에는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③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민간재산의 보호를 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직할관청과 협력한다.


  ④연방과 州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되고 군사적으로 무장된 폭도들과 투쟁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조【연방국방행정】


  ①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대의 인사와 그 물적수요의 직접적인 충당의 과제에 기여한다. 상이군인의 원호와 건축의 사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를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그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85조를 연방정부와 직할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관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관청은 제85조 제2항 1문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87c조【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11a호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87d조【항공교통행정】


  ①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그 조직이 공법적 형태를 할 것인가 사법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항공교통행정임무를 위임행정으로서 州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e조【철도교통행정】


  ①연방철도에 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운영된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의 고유사무로 철도행정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철도영역을 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에 위탁된 철도교통행정사무를 인수한다.


  ③연방의 철도는 사법적 형태의 경제적 기업으로 경영된다. 이들 철도는 그 경영활동이 철도의 경영과 건설 유지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연방소유에 속한다. 2문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지분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이 소유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은 연방철도의 노선망을 보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와 근거리철도여객교통과 관계없는 범위에서 연방철도를 이 노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를 고려한다.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거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철도기업의 해산․합병․분할 그리고 연방철도노선의 제3자에 대한 양도와 연방철도노선의 폐지를 규율하거나 근거리철도여객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87f조【연방우편, 통신】


  ①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전국토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를 보장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는 사경제적 활동으로서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 및 사적 제공자를 통하여 수행하며,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고권적 임무는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③제2항 2문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연방직속의 공법상 운영물의 법형성으로 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에 관한 임무를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제88조【연방은행】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그 임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내에서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할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가격안정의 확보라는 우선적 목적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연방수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수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해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수항행의 국가적 임무와 법률로 연방에 이양되는 해양항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한 연방수로의 행정을 위임행정으로서 신청에 따라 2 州에 이양할 수 있다. 수로가 여러 州에 걸쳐 있으면 연방은 관련된 州의 신청에 따라 州에 위임할 수 있다.


  ③수로의 행정, 확장 또는 신설에 있어서 토지경작과 영리의 수요가 州들과 협의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90조【연방도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州 또는 州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자치행정단체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을 위한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③연방은 州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연방도로를 그 도로들이 그 州의 영역내에 있는 때에는 연방고유행정으로 맡을 수 있다.


제91조【연방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①연방 또는 州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험에 처한 州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그 州의 경찰과 다른 州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시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위험이 한 州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州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문과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8a 장  공동업무 (Gemeinschaftsaufgaben)


제91a조【연방의 州에의 협력권】


  ①州의 과제가 전체를 위해 중대한 것이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임무)에는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州의 업무수행에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②공동업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동법률에는 공동과제의 수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동법률은 공동의 대강계획을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해 규정한다. 대강계획에 사업계획이 포함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실행될 州의 동의를 요한다.


  ④연방은 제1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모든 州에서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비용담당비율은 모든 州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준비는 연방과 각 州의 예산안의 확정에 유보된다.


  ⑤연방정부와 연방참의원은 자신의 요구로 공동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1b조【연방과 州의 협력】


  연방과 州는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과 소지역적 중대성을 지닌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    법 (Die Rechtsprechung)


제92조【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州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93조【연방헌법재판소 권한】


  ①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업무규칙에 의해서 고유의 권리를 갖는 그밖의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동기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州정부 또는 연방의회재적의원 3분의 1의 신청에 따라 기본법과 연방법, 州法과의 형식적․실질적 부합성에 관한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州법의 양립성에 관한 의견차이나 의문


  2a. 연방참의원, 州정부 또는 州의회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이 제7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3. 연방과 州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히 州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 의견차이


  4.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연방과 州간의 그리고 州상호간의 또는 州내부에서의 다른 공법상의 쟁의


  4a. 누구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州헌법법원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州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5. 기타 기본법이 규정한 경우


  ②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배정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 구성】


  ①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과 그밖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 각각 반수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에 대응하는 州의 기관에 소속할 수 없다.


  ②연방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판결이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소송수단이 소원제기 이전에 남김없이 취해졌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95조【연방최고법원】


  ①연방은 일반․행정․재정․노동 재판 및 사회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위의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州장관 들과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열거된 법원의 합동부가 구성 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6조【연방법원】


  ①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안을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법원으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④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6조 제1항과 국가보호의 영역에서의 형사절차를 위해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97조【법관의 독립】


  ①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②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혹은 퇴직시킬 수 있다. 법률로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98조【법관의 법적 지위】


  ①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②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州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시킬 수 있다.


  ③州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州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74a조 제4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州는 州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州법관의 임명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⑤州는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州헌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제99조【한 州내부에서의 헌법분쟁】


  州법률로 한 州내부에서의 헌법쟁송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州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심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열거된 최고법원에 배정될 수 있다.


제100조【법률의 위헌성】


  ①법원이 재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한 州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州의 헌법쟁송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이는 州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州법률의 불합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어떤 소송에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행케 하는지(제25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③州의 헌법법원이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州의 헌법법원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 헌법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제101조【특별법원】


  ①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사항분야를 위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102조【사형의 폐지】


  ①사형은 폐지된다.


제103조【피고인의 기본권】


  ①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청문을 요구할 수있다.


  ②어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기 이전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③누구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자유박탈의 경우의 권리보장】


  ①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안 된다.


  ②자유포기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한다. 법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포기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금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범죄행위의 협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 익일에 법관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임하는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제도 (Das Finanzwesen)


제104a조【비용분담 ; 재정지원】


  ①연방과 州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에 오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州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에서 오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③금전급부를 포함하고 州에 의해서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동법률이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동법률이 비용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州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연방은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연방영역에서의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을 위해 또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특별한 투자를 위해서 각 州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세한 내용 특히 촉진될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⑤연방과 州는 그 관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있는 행정을 보증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한다.


제105조【입법권】


  ①연방은 관세와 재정전매에 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은 그밖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밖의 조세에 관한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a州는 연방법률로 규정되는 조세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지역적인 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한 입법권을 갖는다.


  ③州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이 귀속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106조【조세수입의 분배와 재정전속수익】


  ①재정전매수익과 다음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2항에 따라 州에 귀속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소비세


  3. 도로운송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일회에 한한 재산세 및 부담의 조정을 위한 조정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7. 유럽공동체 범위내에서 과하는 공과금


  ②다음의 조세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1항에 따라 연방에 귀속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거래세


  5. 맥주세


  6. 박람장의 공과금


  ③제5항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는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州가 반분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이 몫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연방과 州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재정계획을 참작해서 정한다.


  2. 연방과 州의 충당요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회피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게끔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세에 관하여 연방과 州의 몫을 정함에 있어서 1966년 1월 1일부터 어린 위하여 발생하게 되는 州의 조세수입을 부족은 추가된다.


  ④판매세에 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과 州의 수입․지출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로 정해져야 한다. 제3항 5문에 따른 판매세의 몫의 확정에 추가로 포함되는 조세수입 부족은 이때 계정하지 않는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에 추가지출을 과하거나 수입을 삭감할 때에는 추가부담은 단기간에 한한다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의 재정보조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산정과 州에 의한 분배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각 州가 주민의 소득세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몫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몫에 관한 징수율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⑥실물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州立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실물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어떤 州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때에는 실물세수입과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연방과 州는 할당액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액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입법에 따라서 실물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수입 몫이 징세율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다.


  ⑦공동조세의 수입전체에 대한 각 州의 몫중에서 州입법에 의해서 확정되는 백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총체적으로 배정된다. 또한 州입법은 州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로 배정될 것인가를 정한다.


  ⑧연방이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게 동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직접적인 가중지출이나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는(특별부담) 특별한 시설을 하게 할 때에는 연방은 한 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그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기대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동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을 조정의 경우에 참작된다.


  ⑨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외 수입과 지출도 본조에서 말하는 州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


제106a조【근거리여객교통에서의 재정평등】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공여객교통에 대한 연방의 조세수입의 총액의 일정가액은 州에 속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규정한다. 1문에 따른 가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능력의 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제107조【재정조정과 보조금할당】


  ①州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수입에 대한 州의 몫은 그 조세가 州영역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지역적 수입)되는 때에는 각 州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그밖의 지역적 세수입의 한계와 배분에 관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 관한 州의 몫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州에 귀속된다. 이 州몫의 일부 최고 4분의 1까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수입이 州의 평균수입이하인 州에 대하여는 추가몫으로 규정 될 수 있다.


  ②각 州의 상이한 재정력의 적절한 조정이 법률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州의 조정청구권과 조정에 응해야 할 州의 조정의무에 관한 요건과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동법률은 연방은 급부능력이 약한 州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시켜주기 위해 연방의 재원으로부터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보조금 할당)도 규정할 수 있다.


제108조【재정행정】


  ①관세, 재정전속 그리고 수입판매세를 포함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와 유럽공동체의 범위에서 과하는 공과는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증급관청의 장은 州정부와 협의해서 임명된다.


  ②그밖의 조세는 州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공무원들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의원의 양해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재정관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활동한다. 제85조 제3항과 제4항은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④조세행정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그 때문에 현저히 개선되거나 수월해 질 때에는 그러한 한도내에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재정관청과 州재정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州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이양될 수 있다.


  ⑤연방재정관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재정관청과 제4항 2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⑥재정재판은 연방법률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⑦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세행정이 州재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일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9조【연방과 州의 예산운용】


  ①연방과 州는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②연방과 州는 그 예산운용에 있어 경제전체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③예산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비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운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하여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④경제 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대금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州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0조【연방의 예산안】


  ①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전출금 또는 전입금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예산안은 일회계연도 또는 다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해 기한이 상이한 것은 회계연도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③제2항 1문에 의한 예산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변경에 관한 제안은 연방참의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3주내에 그 제안에 관한 태도를 표명할 수 있다.


  ④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지출과 예산법률에 의해 의결된 기한에 관한 조항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법조항이 차기 예산법률의 공포와 더불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115조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1조【예산승인전의 지출】


  ①회계연도의 종료시 차년도의 예산안이 법률에 의해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시행시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률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의결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연방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연도의 예산안에 의해 그 액수가 이미 승인된 경우의 건축 조달 및 그밖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목적을 위한 원조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②특별법에 근거를 갖는 조세․공과 및 그밖의 재원 또는 사업용 적립금으로부터의 수입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경비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 예산안의 최종총액 4분의 1의 액까지 차입하여 자금화할 수 있다.


제112조【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3조【지출의 증액, 수입의 감소】


  ①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상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장차 새로운 지출을 초래할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할 법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의 의결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의회에 대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②연방의회가 동법률을 의결한 후에는 연방정부는 4주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내에 한해서만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1항 3문과 4문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회계보고, 연방회계검사원】


  ①연방재무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그리고 과년도의 자산과 채무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차회계년도중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그 구성원이 장관과 같은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를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 외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신용제공】


  장래의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신용차금, 담보제공 또는 그밖의 보장들은 그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 신용차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의 계상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경제전체의 균형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의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10a장  방위사태 (Verteidigungsfall)


제115a조【방위사태의 확인】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는 것(방위사태)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며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연방의회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②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가 어렵거나 연방의회가 결의불능인 때에는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확인한다.


  ③이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된다. 이것을 적시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추록해야 한다.


  ④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1문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해야 한다.


  ⑤방위사태의 확인이 공포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제115b조【방위사태에 있어서 자위권】


  방위사태의 공포와 더불어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위임된다.


제115c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의 입법권의 경합】


  ①연방은 방위사태를 위하여 州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분야에 대하여도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이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방위사태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위사태에 있어서 연방법률로


  1. 공용수용의 경우 제14조 제3항 2문과는 달리 보상이 잠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2. 법관이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활동할 수 없는 때에 자유박탈의 경우 제104조 제2항 2문과 제3항 1문과는 달리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최고 4일을 넘을 수 없다.


  ③현재의 또는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는 공격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태에 있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연방과 州의 행정 및 재정제도가 제8장, 제8a장, 제10장과는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州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존속능력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존속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1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위사태발생 이전에 이미 적용될 수 있다.


제115d조【연방입법의 단축된 절차】


  ①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관해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2문과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와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긴급한 것으로 표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의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의원에 이송된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합동으로 심의한다. 이 법률에 대해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면 법률의 성립을 위하여 연방참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③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2문이 준용된다.


제115e조【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권한 수행】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를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거나 연방의회의 의결불능을 확인하면 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②기본법은 합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없다. 합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2문,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에 의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합동위원회는 갖지 아니한다.


제115f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정부의 특별권능】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외에 州정부에 대하여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州관청에 대하여 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권한을 그가 정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서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제115g조【방위사태발생후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판사들의 헌법상의 지위와 헌법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해서도 동 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만 합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재판소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문과 3문에 의한 결정을 재석판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115h조【방위사태의 발생중의 새로운 선출】


  ①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회의 또는 州의회의 의회기는 방위사태의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의 직위종료로 인한 연방참의원의장에 의한 대통령권한의 대행은 방위사태종료된 때로부터 9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는 방위 사태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②합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때에는 동 위원회는 그 구성원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합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③방위사태의 계속 중에는 연방의회의 해산은 배제된다.


제115i조【州정부와 州관청의 권한】


  ①연방의 소관기관이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상황이 연방의 각 영역에서 즉각적․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州정부 또는 그것에 의해 지정된 관청이나 수임자가 그 권한내에서 제115f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州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州수상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제115j조【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


  ①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것들에 저촉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위사태종료 후 6개월에는 효력을 상실 한다.


  ③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 및 제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길어도 방위사태종료 후의 두 번째 회계연도말까지 적용된다. 동법률은 방위사태종료 후 제8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5k조【합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강화조약】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밖의 조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②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의결로써 방위사태가 종료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확인에 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위사태는 지체없이 종료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③강화조약은 연방법률로 결정된다.


 

제11장  경과 및 종결규정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제116조【독일국적】


  ①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영역내의 독일혈통을 가진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인정되었던 자이다.


  ②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국적 보유자와 그 비속은 신청에 따라 다시 귀화된다.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안에 주소를 가져왔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은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제3조 제2항과 제11조에 관한 경과규정】


  ①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이 기본법규정에 적응하기까지 효력을 가지나 1953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이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18조【바덴과 뷔르템베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촐레른 州를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州의 협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편성은 주민문의를 규정해야 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118a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를 포함하는 영역의 새로운 구성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州의 유권자의 참가하에 양州의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망명자와 피추방자】


  망명자와 피추방자의 특히 그들을 각州에 할당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지시는 지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州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진다.


제120조【전쟁결과의 부담】


  ①연방은 점령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그밖의 내․외 전쟁결과부담을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른다. 이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률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연방과 州는 그러한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결과부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1965년 10월 1일까지 州,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州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그밖의 업무부담자에 의해 지출된 이상 연방은 이 시기 이후에도 이같은 경비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한 사회보험부담을 위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본항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부채의 연방과 州에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②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한 때에 연방에 이전한다.


제120a조【부담조정】


  ①부담조정을 위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동법률이 조정작업의 영역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州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이상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관계연방최고관청에 귀속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지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州최고관청(州조정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제87조 제3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21조【다수의 개념】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의 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제122조【지금까지의 입법의 관할권】


  ①연방의회의 집회 후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관할권이 소멸하는 입법기관과 입법에의 심의․참여기관은 이 시점으로부터 해산된다.


제123조【구법의 효력】


  ①연방의회의 집회 이전부터 있던 법은 그것이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②이 기본법상 州입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의 유보하에 계속 효력을 가지나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에 의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그 중에 포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종결이 따로 행해질 때까지이다.


제124조【전속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조【경합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은


  1. 그것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2. 그것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한 것인 한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a조【연방법의 효력지속】


  연방법으로 제정되어서 이 기본법의 사후적 변경으로 이미 연방법으로서 제정될 수 없는 법도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법은 주로 州법으로 폐기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126조【구법의 효력존속에 관한 분쟁】


  법이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127조【경합경제지역의 법】


  연방정부는 관계州정부의 동의를 얻어 경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을 그것이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大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의 각 州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28조【지시권의 존속】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129조【법규명령을 제정할 수권의 효력의 계속】


  ①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중에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권과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이제부터 실제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행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州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그러한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州法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그 법규의 개정이나 보충을 위한 권한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때에는 이 권한위임은 소멸된다.


  ④법규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0조【공법상의 단체】


  ①州法이나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그밖의 공행정이나 사법을 위한 제도 그리고 서남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와 프랑스점령지역에서의 우편․통신에 관한 행정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②이런 관리체와 제도들의 소속원의 복무상 최고관청은 연방주무관청이다.


  ③州직속이 아닌 그리고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은 관할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131조【舊공직종사자】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퇴직하여 이제까지 임용되지 않았다든가 그들의 이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전혀 또는 적당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 준용된다. 州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는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32조【공무원의 연금부 퇴직】


  ①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종신직으로 임명되었던 공무원과 법관은 그들이 그들의 직을 위한 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로부터 6개월내에 퇴직, 대기 또는 낮은 봉급의 직에 전직될 수 있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없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금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지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한내에 폐지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중대한 이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는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공직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해당자에게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소의 길이 열려 있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규정한다.


제133조【권리승계, 통합경제지역】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4조【제국재산에 관한 권리승계】


  ①제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②제국재산은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연방의 행정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면 이제부터 관할권을 가지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며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이제 州가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에 봉사하는 것이면 州에 이전할 수 있다.


  ③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무상으로 제국의 처분에 맡겼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산이 된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35조【지역변경시의 재산】


  ①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 발효시까지에 어떤 지역의 州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그 지역이 당시 소속하고 있던 州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소속하는 州에 귀속된다.


  ②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었던가 또는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것인 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와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재산은 현재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州 또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이전된다.


  ③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의 재산종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소유지인 州에 이전된다.


  ④연방의 주요이익이나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와는 다른 규정이 연방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⑤그밖의 권리승계와 청산은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州, 공법상의 단체나 공공시설등의 협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사법상의 기업에의 구프로이센 州의 출자는 연방에 이전된다. 상세한 내용은 예외도 또한 규정할 수 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⑦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州 혹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귀속하게 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州法律에 의해서 州法律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자가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135a조【제국과 그밖의 단체의 의무】


  ①제134조 제4항과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에 의해서


  1. 제국의 의무와 더불어 舊프로이센州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의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이전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의 의무 그리고 제1호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처분에 근거를 가지는 의무


  3. 동권리주체가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당국의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제국에 의해서 이관된 행정임무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상황에 의해서 야기된 긴급사태의 배제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를 전혀 또는 완전한 정도로 이행할 수 없음을 또한 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재산이 연방, 州 및 군에 양도되면서 발생하는 독일민주공화국 또는 그 법인의 책임 연방 또는 공법상의 법인 및 기타 기관의 책임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법인이 취한 조치로 인한 책임에 대해 준용한다.


제136조【연방의원 최초의 집회】


  ①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②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참의원 의장에 의해서 행사된다. 연방의회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37조【공무원등의 피선자격】


  ①연방,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근무사무직원, 직업군인, 일시지원병 그리고 법관의 피선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②연방공화국의 초대연방의회 및 초대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하여는 헌법제정회의에 의해서 의결될 선거법이 적용된다.


  ③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되는 권한은 그것이 설치되기까지는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일상급법원은 그 절차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138조【공증인】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 州의 현재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들 州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139조【해방법률】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


제140조【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적용】


  1919년 8월 11일 독일헌법 제136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제141조【브레멘 조항】


  제7조 제3항 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별단의 州法의 규정이 있는 州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2조【州헌법에서의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조항과 일치하여 기본법을 보장해 주는 한 역시 효력을 갖는다.


제142a조 (폐지)


제143조【경과법으로서의 기본법 규정】


  ①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한 영역에서의 법이 상이한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법질서를 기준으로 한 완전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의 효력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없으며 또한 제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과 제11장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조약 제41조와 그 시행규정은 유효하다.


제143a조【연방철도의 독점적 입법】


  ①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 연방철도를 경제적 기업으로 변경의 결과로 초래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독점적인 입법권은 연방이 갖는다. 제87e조 제5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공무원은 법률로써 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복무수행을 위하여 사법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복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실시한다.


  ③궤도여객근거리수송의 영역에서 종래의 연방철도의 임무의 실천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사무이다. 이것은 또한 철도교통행정의 적절한 임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b조【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의 사적기업형태로 변경】


  ①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은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私法 형식의 기업으로 변경한다. 연방은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변경이전에 존재한 연방의 전속적 권리는 연방법률로 과도적으로 독일연방우편인 장거리통신사업에 유래하는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다. 독일연방우편인 우편사업의 승계사업에 있어서 자본의 과반수는 연방이 5년후에 포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③독일연방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사기업에 근무한다. 그 기업은 고용당국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4조【기본법의 비준】


  ①이 기본법은 우선 적용될 독일 各邦의 3분의 2에서 의회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②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23조에 열거된 州의 일부에서 제한될 때에는 당해 州 또는 州의 일부는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그리고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의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5조【기본법의 공포】


  ①헌법제정회의는 大베를린 대표의 참여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을 확정하고 작성하여 공포한다.


  ②이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146조【기본법은 유효기한】


  이 기본법은 독일통일과 자유가 달성된 후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하며,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신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독일의 基本法은 1949년 5월 8일 制定되고 같은달 23일에 施行되었다.

 

 

 

 

러시아 연방헌법 (수정헌법)

헌법 전문:
러시아 연방의 영토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 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 1 조

1. 러시아 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연방.법치국가이다.
2.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 2 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3 조

1. 러시아 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 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4. 러시아 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권력의 탈취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 4 조

1. 러시아 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3.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 5 조

1. 러시아 연방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3. 러시아 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4.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 6 조

1.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정지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 평등하다.
2.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내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연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여건 창조를 목표로 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소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자와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적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여타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다.

제 8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 9 조

1.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연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2.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러시아 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이다.

제 11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회의),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에서는 이들에 의해 구성된 권력기구들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3. 러시아 연방 정부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2 조

러시아 연방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국가권력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5.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14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가종교를 갖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2.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앞에 평등하다.

제 15 조

1. 러시아 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2. 국가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법률은 공표되며 공표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우선한다.

제 16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본장의 내용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2.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제 17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본 헌법에 의해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2.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3.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18 조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의미.내용 및 적용, 입법부 및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 19 조

1. 만인은 법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2.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 여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 20 조

1. 모든 개인은 삶의 권리를 갖는다.
2.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제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배심원이 참가하는 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 21 조

1.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2.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여타의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과학.기타의 실험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1. 모든 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갖는다.
2. 체포, 구금 및 감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된다.

제 23 조

1. 모든 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지며 이 권리의 제한은 법 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제 24 조

1.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 25 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 26 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귀속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개인은 모국어 사용, 전달,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제 27 조

1. 러시아연방 영토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은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의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개인들은 러시아연방 영토의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연방으로 자유로이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모든 개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여타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 29 조

1. 모든 개인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2.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반목을 야기시키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도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누구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표현 또는 이를 버릴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4. 모든 개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획득, 생산,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5.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금지된다.

제 30 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도 사회단체에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무기를 갖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 시위 행동 및 피켓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

제 32 조

1.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구와 지방 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거나 무능력자로 선고된 국민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4.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5.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3 조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34 조

1. 모든 개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

1.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2. 모든 개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점유.처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재산을 몰수 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4.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 36 조

1.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2.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3.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 37 조

1. 자유로운 노동은 보장된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3. 모든 개인들은 안전과 위행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없이 연방법이 정한 최소 임금 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으로 정해진 개인적, 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5. 모든 개인들은 휴양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경축휴일과 연가가 보장된다.

제 38 조

1.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3. 만 18세에 달한 취로 능력자는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 39 조

1.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2.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3.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 40 조

1. 모든 개인들은 주거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2.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주택건설은 권장된다.
3. 극빈자, 법으로 정해진 시민, 주거가 여의치 않은 개인들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주택자산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제 41 조

1. 모든 개인들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2. 러시아 연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가 강구되며, 개인의 건강보호, 신체문화 발전, 스포츠 생태학,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3.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 42 조

모든 개인들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43 조

1. 모든 개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육 시설과 기업체에 있어서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직업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들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4. 기초 보통교육은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식이 기초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러시아연방은 국가교육 수준을 정하여 여러형태의 교육을 지원한다.

제 44 조

1. 모든 개인들에게 문학,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과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소유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2. 모든 개인들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들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 45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2. 모든 국민들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제 46 조

1.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3. 모든 개인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내적 보호수단이 없을 경우,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 47 조

1. 누구도 법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2.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 배심원의 참여속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48 조

1. 모든 개인들은 사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에 규정된 경우, 법적인 보호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들은 체포 또는 구금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49 조

1.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2.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3. 피의자에 대한 불확실한 협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 50 조

1. 누구도 동일 범죄에 대해 중복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2. 연방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이용할 수 없다.
3. 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람들은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51 조

1.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 가까운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2. 연방법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52 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 53 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54 조

1. 책임을 확정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법은 소급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른다.

제 55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다른 일반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 또는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2. 러시아 연방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거나 파기하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 체제, 윤리, 타인의 권리와 법적이해,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다.

제 56 조

1. 국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해 비상사태하에서는 연방헌법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는 연방헌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러시아연방 헌법 20조, 21조, 23조, 24조, 28조, 34조, 40조, 46∼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제 57 조

모든 개인들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세를 규정한 법은 소급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 58 조

모든 사람들은 자연, 주변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 59 조

1. 조국수호는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2. 러시아 연방 국민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3.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가 군복무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타 복무를 대신 선택할 수 있다.

제 60 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61 조

1.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 연방 경계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2. 러시아연방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기의 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 62 조

1. 러시아 연방 국민은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국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연방법이나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3. 외국 시민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의무를 진다.

제 63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시민과 무국적자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제공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위해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으로 박해를 받은 인사를 타국에 양도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자에 대한 인도는 러시아연방법과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 64 조

본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에서의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 3 장 연방의 구성

제 65 조

1. 러시아연방에는 다음 주체들이 포함된다.
공화국 :
아디게야, 알타이, 바쉬코르토스탄, 부라티야, 인구세티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야, 칼미키야(할므크탄크츠, 카라차예보-체르게스카야), 카렐리야, 코미, 마리-엘, 모르도비야, 사하(야코치야), 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투바, 우두무르치야, 하카시야, 체첸, 추바쉬
주(크라이) :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카, 프리모리야(연해주), 스타브로폴, 하바롭스크
주(오블라스치) :
아무르, 아르한겔스카, 아스트라한야, 벨고로드, 브랸스카, 블라디미르, 볼고그라드 볼로그다, 보로네즈, 이바노프, 옴스크, 이르쿠츠크, 칼리닌그랃, 칼루그, 캄챠카, 케메로보, 키로프, 노보시비르스크, 오렌부르그, 코스트로마, 쿠르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리페츠크, 마가단,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니제고라드, 노브고라드, 오룔, 펜자, 페름, 프스코프, 로스토프 랴쟌, 사마라, 사라노프, 사할린, 스베르들로프스크, 스몰렌스크, 탐보프, 트베르, 톰스크, 툴라, 울리야놉스크, 칠리야빈스크, 치타, 야로슬라블,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그르시, 유태인 자치주
자치구역(오크르가) :
아가-부랴트, 코미-페르먀츠, 코랴크, 네네츠, 타이미르(도르간, 네네츠), 우스찌-오르다-부랴트, 한디-만시, 추코트, 에벤키, 야말로-네네츠
2. 새로운 구성주체의 러시아연방 가입과 지위 부여는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66 조

1.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2. 주(크라이,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3. 자치주와 자치구역 입법,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자치주와 자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4. 자치구역과 주의 관계는 연방 법률 및 지방정부기구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5.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지위는 연방 헌법절차에 따라 연방과 구성주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67 조

1. 러시아연방 영토는 내해.영해.영공을 포함한다.
2.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3.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8 조

1.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사용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공화국의 자치기구에서는 러시아어와 함께 자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은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제 69 조

러시아연방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70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기, 문장과 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2. 러시아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 71 조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의 채택. 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나) 연방체제 및 러시아연방 영토
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 : 러시아연방 시민권 : 소수민족 권리의 조정과 보호
라) 연방 입법, 행정, 사법기구의 조직과 활동절차 수립 : 연방기구 구성
마) 연방 재산관리
바) 정치.경제.환경.사회.문화 분야와 러시아 연방의 발전에 관한 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사)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 : 금융.회화.신용.관세정책.통화발행. 가격정책 수립 :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 경제기구
아) 연방 예산 : 연방 세금의 징수 : 지역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자) 연방 에너지 시스템, 핵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 연방수송, 정보, 통신 : 우주에서의 활동
차) 대외정책, 러연의 국제관계, 러연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카) 러시아 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타) 국방.안보 : 방위산업 : 무기.탄약.군사장비.기타 군수물자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 유독물질, 마취 수단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절차
파) 러시아 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하) 재판제도 : 검찰 : 형사, 형사소송, 형사집행법 : 사면, 민사, 민사소송 : 지적 소유권의 법률적 조정
거) 연방 분쟁방지법
너) 기상연구 업무, 표준.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 시간계산 : 측지학 및 지도제작 : 지형물 명칭 : 공식통계 및 회계 계산
더) 러시아 연방 국가 포상 및 명예 호칭
러) 연방 국가 업무

제 72 조

1.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법률과 연방 헌법 및 법률과의 조화 보장
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호 :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 법질서와 안정의 보장 : 국경지역정책
다) 토지, 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마) 자연이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 특별자연보호 구역 : 역사.문화적 기념비 보호
바) 교육.과학.문화.체육.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사) 재난.천연재해.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아) 가정과 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 조정
자) 러시아연방에 있어서의 조세 부과의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차) 행정.행정소송.노동.가정.주거.토지.물.산림에 관한 법.토지와 천연자원, 환경보호 관련법
카) 사법부와 법질서 수호기구 인원 : 변호사, 공증인제도
타) 소수민족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파)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하)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러연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2. 본 조항은 공화국, 주(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 구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73 조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 대상 업무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 전권의 관할 사항 이외에는 러시아 연방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74 조

1. 러시아연방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 세금, 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 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안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75 조

1. 러시아연방의 화폐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러연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루블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4. 국채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제 76 조

1.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러연 전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헌법률과 연방 법률이 채택된다.
2.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3. 연방 법률은 연방 헌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4. 러시아 연방의 관할 사항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공화국(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은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5. 러시아연방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 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연방에서 연방법과 여타 규범 행위가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6. 연방법과 본 조항 4조에 의해 채택된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 77 조

1. 공화국, 주(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국가 기구체계는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러연 헌법체계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2.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와 연방 행정기구는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제 78 조

1. 연방 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방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러연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한의 일부 행사를 지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 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4.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제 79 조

러시아 연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 8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 국가적 통일의 보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권력기관의 기능의 조정과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4.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 81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3. 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3선 연임 금지' 조항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4.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82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
2. 선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회의(상원, Federal Council) 의원들, 국가회의(하원, State Duma) 의원들 및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제 83 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가) 국가회의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며,
나) 러시아연방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다) 러시아연방 내각 사퇴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청하며,
마) 러시아연방 총리의 제정으로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연방회의에 제청하고 기타 연방 재판소 판사들을 임명하며,
사) 그 지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아) 러시아연방의 군사독트린을 승인하며,
자)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을 편성하며,
차)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특명 전권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카) 러시아 연방 군의 초고위급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타) 연방의회(상하원을 통칭) 해당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 84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회의 선거를 공고하며,
나)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회의를 해산하며,
다) 연방 헌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라) 국가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며,
마) 연방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바) 국내정치 및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회의에 제출한다.

제 85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가기구들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 기구들간의 또는 러시아 연방 주체 자치기구들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또는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 86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을 지도하며,
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행하고 서명을 하며,
다)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며,
라) 러연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87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2. 러시아 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회의에 통고한다.
3.계엄의 제반조건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제 88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 헌법률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회의에 통고한다.

제 89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를 결정하며,
나) 러시아연방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 명예칭호, 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하며,
다) 사면을 실시한다.

제 9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명령과 포고를 발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의 전 영토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91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제 92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행사를 시작하며, 후임 대통령이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경우 임기만료전에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서리는 국가회의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제 93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가 제기하여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에 의해 유죄로 판결받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대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서만 연방 회의에 의하여 최종 탄핵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탄핵은 국가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국가회의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방회의와 국가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소추청구에 관한 국가두마의 결정과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연방회의결정은 국가두마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또 국가두마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양원 각각의 의원총수의 3분의 2의 정족수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3.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연방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장 연방회의(상하의원)

제 94 조

러시아연방 회의는 러시아연방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제 95 조

1. 연방회의(상하의원)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2. 연방회의(상원)는 모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에서 2인씩 선출된 대표, 즉 대의 기구와 행정기구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96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의 구성절차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97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 의원은 만 21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러시아 연방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정부 직책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98 조

1.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의원은 그의 임기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금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검사를 당하지 아니한다.
2.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박탈에 관한 안건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해당 원에서 결정한다.



제 99 조

1. 연방 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선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이 기간 전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소집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첫번째 회의는 의원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4. 새로 구성된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권한이 중지된다.

제 100 조

1.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3. 양원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1 조

1. 연방회의(상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장과 부의장,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3.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4.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5.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 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02 조

1.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상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나)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다)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라) 러시아연방 영토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마)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공고
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탄핵 파면(결정)
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아)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자)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2.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연방회의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103 조

1. 다음사항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나)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 문제의 결정
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라)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마)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옴부즈만)의 임명 및 해임
바) 사면의 실시
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104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상원) 의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및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는 그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2. 법률안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출된다.
3.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의견을 명기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제 105 조

1.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의해 채택된다.
2.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5일내에 연방회의(상원)의 심의에 회부된다.
4.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14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은 경우에 연방회의(상원)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양원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심의한다.
5.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연방회의(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차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6 조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가) 연방 예산
나) 연방 세금 및 수수료
다)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라)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마)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및 방위
바) 선전포고의 강화

제 107 조

1. 채택된 연방 법률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하여 5일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4일내에 연방 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이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거부하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와 연방회의(상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법률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거쳐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7일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8 조

1.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2.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의결된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14일 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9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1조와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3.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후 1년이내에 해산되지 아니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연방회의(상원)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되지 않는다.
5. 국가회의(국가두아, 하원)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 6 장 러시아연방 내각(정부)

제 110 조

1. 러시아연방의 행정권은 러시아연방 내각이 행사한다.
2.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연방 각료들로 구성된다.

제 111 조

1.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에 대한 제안은 새로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취임 후 또는 러시아연방 내각이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총리를 임명한 후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제 112 조

1. 러시아연방 총리는 임명된 후 1주일 이내에 연방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연방 각료 후보자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제 113 조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 내각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제 114 조

1. 러시아연방 내각은
가)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국가회의에 제출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나) 러시아연방내에 단일한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다) 러시아연방내에서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사회보장, 생태학 분야에서 단일한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라)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마)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사)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내각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2.러시아연방정부의 활동절차는 러시아연방 헌법적 법률로 구성한다.


제 115 조

1.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내각의 정책집행을 위한 각종 포고령을 발표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2.러시아연방정부의 규칙 명령은 러시아연방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내각의 포고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대통령령에 상치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 116 조

새로이 선출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의 취임 직전 종래의 러시아연방정부는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제 117 조

1. 러시아 연방 내각은 총 사퇴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내각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러시아연방 내각에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내각의 사퇴를 공고하거나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3개월이내에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의결한 경우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내각 사퇴를 공고하거나 국가회의를 해산한다.
4.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내에 러시아연방 내각의 사퇴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해산과 새로운 선거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5. 내각 사퇴나 권한 해제의 경우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사법부

제 118 조

1.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2.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형사 소송절차를 통하여 실현된다.
3. 러시아연방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특별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19 조

법관은 만 25세 이상으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민중에서 임명된다. 러시아연방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제 120 조

1. 법관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규정이 법률에 위배됨이 확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1 조

1.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의 권한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일시 중지되거나 일시정지 될 수 있다.

제 122 조

1.법관의 신분은 불가침이다.
2.법관에게는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제 123 조

1. 모든 재판의 진행은 공개한다. 비공개 재판은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쌍방의 동등권의 기초하에 진행된다.
4.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재판은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제 124 조

법원에 대한 예산배정은 연방 예산으로부터만 시행되며 연방법률에 따른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125 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19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2.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1/5, 러시아연방 내각,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가)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러시아연방 내각의 법령(규범적 조치) 
나) 공화국 헌법,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와 러시아연방과 구성주체들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및 기타 법령
다)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사이에 체결된 조약,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에 체결된 조약
라) 발효되지 않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의를 심판한다.
가) 러시아연방 기구들간의 쟁의
나)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간의 쟁의
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의 쟁의
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의 쟁의
4.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최고국가기관간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소원 및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게 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5.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구성 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헌법의 해석을 제시한다
6.위헌으로 판단된 법령이나 그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위배되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은 집행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회의의 제청에 따라 국가반역죄나 기타 중범죄를 이유로 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제 126 조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과 일반 법원 관할의 사건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사법 법원에 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그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127 조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는 경제분쟁과 중재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를 심판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중재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은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경제분쟁과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기타 사건을 심판하는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128 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중재재판소 판사들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연방회의(상원)에 의해 임명된다.
2. 여타 연방 재판소들의 판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따라 임명한다.
3.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및 기타 연방 재판소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 절차는 연방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29 조

1. 러시아연방의 검찰기관들은 동일한 체계를 이루며 하급 검사들은 상금 검사들과 러시아연방 검찰 총장에게 복종한다.
2.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연방회의(상원)가 임명, 해임한다.
3. 러시아연방주체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그 러시아연방주체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여타의 검사들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5. 러시아연방 검찰기관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8 장 지방 자치

제 130 조

1. 러시아연방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지방적 문제의 독립적인 해결과 지방자치체 지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을 보장한다
2. 지방자치는 국민투표, 선거 등 직접적 형태의 의사표시와 지방자치기구를 통하여 시행한다(지방자치는 주민투표 선거 기타 직접적 의사표시방법에 의하여 또는 민선단체와 기타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시민이 이를 실현한다)

제 131 조

1. 지방자치는 도시 농촌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 기타 지역적 전통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기관의 조직은 독립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계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제 132 조

1. 지방자치기구는 자치제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예산을 편성, 승인, 집행하며, 지방세금을 징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방에 속하는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2. 지방자치기구는 법률에 의하여 일부 국가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으며 권한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수단도 자치기구에 이전될 수 있다. 이양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의 감독하에 시행한다.

제 133 조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연방기구가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의 제한금지가 보장된다.



제 9 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

제 134 조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의 수정과 개정에 대한 제한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두마(국가회의, 하원),  러시아 연방정부,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입법(대의)기관, 연방회의의원 또는 국가두마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출할 수 있다.

제 135 조

1.러시아 연방헌법의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은 연방 회의(상원)가 이를 개정할 수 없다.

2. 러시아연방헌법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의 개정제안이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국가회의, 하원)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에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따라 헌법의회가 소집된다.

3.헌법의회는 러시아연방헌법의 불변성을 확인하거나 러시아연방의 새헌법 초안을 작성하되, 이 초안은 헌법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의된다.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과반수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러시아연방헌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36 조
러시아연방헌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에 대한 수정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의 의결을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의결하며,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3분의 2 이상의 입법권력기관이 승인한 수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7 조

1.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를 정하는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의 변경은 러시아연방에로의 가입과 그 구성에서의 새로운 러시아연방 주체의 구성,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헌법적 법적 지위의 변경에 관한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다

2.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새로운 명칭을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 2 부 부칙 및 경과과정 

1.러시아연방헌법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12일의 국민투표일은 러시아연방헌법 채택일로 한다. 동시에 1978년 4월 12일에 채택되고 그후에 수정 보완된 러시아연방-러시아헌법(기본법)의 효력은 중지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연방구성 주권공화국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 대상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베쩨르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구성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또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기타 조약, 러시아 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조약 등 연방조약의 규정이 러시아연방헌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 규정의 효력이 우선한다

2. 이 헌법시행 이전에 러시아연방영토에서 적용되던 법률과 기타 법규는 러시아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3. 러시아연방 헌법(구헌법)에 따라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본 헌법 발효일부터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 본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4. 러시아연방 내각은 본 헌법 발효일로부터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러시아연방 내각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가지며 향후 러시아연방 정부로 호칭된다.

5.러시아연방에서 법관은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판한다. 이 헌법 시행 후 러시아연방의 모든 법관은 그들이 선임되었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권한을 보유한다. 결원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충한다. 

6. 배심원의 참가에 의한 사건 심리 절차를 제정한 연방 법률의 효력 발생시까지 해당사건에 대한 종래의 재판심리 절차가 유지된다.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을 본 헌법 규칙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때까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구속에 관한 종래의 절차가 유지된다.

7. 제1기 연방회의와 제1기 국가회의는 2년 임기로 선출된다.

8. 연방회의는 선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연방회의의 첫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개막한다.

9.  첫번째 소집되는 국가두마 대의원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구성원이다. 국가두마대의원인 러시아연방정부 구성원은 직무수행 관련 활동(혹은 비 활동)에 대한 책임부문에서 의원 체포 특권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소집되는 연방회의 의원은 한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