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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TPP '연내타결을 위한 과제'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시리즈 TPP '연내타결을 위한 과제'

CIA Bear 허관(許灌) 2014. 8. 19. 11:19

(1) 농산물 관세협상

이번 주 해설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협상의 과제를 다섯 번에 걸쳐 시리즈로 보내드립니다. TPP협상에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칠레,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관세, 지적재산권, 투자 등 21개 분야에 관해 두 나라씩 상호 협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즈 첫 번째인 오늘은, '농산물 관세협상'에 대해,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주임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TPP 협상은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참가국에 따라 관세의 삭감이나 철폐가 어려운 품목이 있습니다. 일본 등 많은 나라가 국내생산자의 보호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의 관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체결한 EPA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자유화율은 80퍼센트대입니다. TPP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이 EPA나 FTA 자유무역협정에서 달성해 온 90퍼센트대 후반의 자유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자유화율을 10퍼센트 이상 올려야 합니다.

일미간에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성역이라 부르며 지키려 하고 있는 쌀, 보리, 사탕, 유제품, 그리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농산물 5개 품목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국내의 관련 단체로부터 관세를 없애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관세를 삭감해 갈 것과, 일본이 수입하는 양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관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이프 가드'라는 조치를 함께 논의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몇 년간 몇 퍼센트까지 관세를 낮출지, 세이프 가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수입량을 몇만 톤으로 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논의로 옮겨 가리라 생각됩니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유제품 등 아직 논의가 남아 있는 품목도 있긴 하지만, 일미 관세협정은 합의에 가까워질 것이라 봅니다.

또, 많은 나라는 일미간의 합의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의 자유화를 일본에게 요구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철폐란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일본을 상대로도 기본적으로는 예외가 되는 품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유제품의 관세삭감 혹은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일미간 관세 협상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그 후에도 아직 다른 나라와의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TPP협상의 과제에 대해,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주임연구원에게 들어봤습니다.

 

2.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
이번 주 해설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협상의 과제를 다섯 번에 걸쳐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TPP협상에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칠레,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관세, 지적재산권, 투자 등 21개 분야에 관해 양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즈 세 번째인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대해, 게이오 대학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와 같은 산업 재산과, 문학을 비롯한 문화적 창조물의 저작권 및 모조품 단속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PP에 참가한 12개국 가운데 특허 사용료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으로, 일본은 약 100억 달러, 미국은 840억 달러 정도의 흑자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장받는 것이 일본 산업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 분야와 관련해 공격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해 보호기간을 장기화하는 등의 규정 수준을 높인다면, 일본 의약품 제조사의 이익을 확보해 신약개발을 장려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을 뜻하는 제네릭을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보호 규정 수준을 높이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지만, 미국도 에이즈 백신 등과 관련해선 인도적, 의료적 배려로 양보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양측이 어디까지 양보할 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교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친고죄와 비친고죄 문제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판이 가능합니다. 자국에서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TPP에서도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을 더욱 엄격히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비친고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일본과 일본의 저작권자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출 성적이 저조하고 2014년도 2분기 GDP가 감소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분야는 일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교섭을 할 때에는 요구와 양보, 그리고 지켜 내야 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설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대해, 게이오 대학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국영기업에 관한 교섭에 대해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