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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참부의장 "북한 미사일 위협, 매우 심각"
CIA Bear 허관(許灌) 2014. 5. 29. 17:51
제임스 윈필드 미 합참부의장 (자료사진)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제임스 윈필드 미 합참부의장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윈필드 미 합참부의장은 28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 미사일 방어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윈필드 부의장] “It is, in my view, number one priority of missile defense…”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이란과 더불어 아직 원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윈필드 부의장은 북한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어떤 도발도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윈필드 부의장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윈필드 부의장] “Go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역내 동맹국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있지만 공조를 통한 진전만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윈필드 부의장의 발언은 과거사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로 경직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도발 뿐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윈필드 부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윈필드 부의장] “I think that we will love to push forward at the at the…”
미-한-일 세 나라 국방장관은 오는 3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별도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8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사드 배치가 가능한 한국 내 부지들을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괌에 사드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한 국방부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임시로 배치한 뒤 한국이 이를 구입해 대체하거나 한국이 바로 구매해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km의 높은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 뿐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방어 지역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과 40 km 이하 한국형 하층 방어망 구축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부정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하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요격 시간 확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해 다층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8일 한국 내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는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윈필드 미 합참부의장은 이날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동맹국 간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군사력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일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군인전쟁, 좌익군정)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정렴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국방위원회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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