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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컴퓨터 밀수출, 재일한인 체포 본문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7일 재일 한인 이순기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 북한에 중고 노트북형 컴퓨터 1백대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당시 도쿄에서 중고 개인용 컴퓨터 판매회사 ‘포푸라테크’를 경영하던 이 씨는 경제산업상의 허가없이 요코하마 항에서 중국 대련을 거쳐 북한으로 시가 86만엔 (미화 1만1천 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수출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이라고 세관에 거짓 신고하고 시가 2백70만엔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와 액정 모니터도 북한에 수출했지만 이 품목들은 당시 수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 씨는 컴퓨터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북한으로 선적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시청은 밝혔습니다. 경시청은 밀수출된 컴퓨터가 북한 공작기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 기업에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2일에도 북한에 컴퓨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일 한인과 일본인이 일본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과 12월 총 8백 20만엔 상당의 중고 개인용 컴퓨터 등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된 컴퓨터는 북한 정부 산하 정보기술연구소인 ‘조선컴퓨터센터’ (Korea Computer Center)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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