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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자 대북 제재 대상 지정 본문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도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비롯한 13명과 북한 법인 4개가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달 22일 열린 환경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한 새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새 규정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조치를 구체화 한 것으로, 지난 해 7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입장의 후속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새 규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 이외에 13명의 북한 고위급 인사와 4개의 북한 단체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체로는 영변원자력연구소와 련광무역회사 등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에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금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새 대북 제재 규정은 지난 달 23일자로 발효됐으며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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