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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 여사가 받았다던 3억 '정상문 차명계좌' 입금 확인 본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원과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 여사는 3억원은 자신이 박 회장에게 빌린 돈으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주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여사가 자신이 요청해 박 회장에게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권 여사가 자신이 받아 썼다고 주장한 3억원이 아직 정 전 비서관의 계좌에 남아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18일 자정쯤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한테 받은 돈 이외에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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