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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외국인력 유치 위한 이중국적 허용 추진 본문
학술․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추진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돼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할 방침
- 이 경우 반드시 제출돼야 했던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됨
-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제도’를 도입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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