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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인태, 박연차 돈 8억 수수 인정" 본문
행자부 브리핑, 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전환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전수영/사회/2006.9.18(서울=연합뉴스) swimer@yna.co.kr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으로 진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5억원과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며, 장씨의 선거 본부장이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가 창원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박 전 비서관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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