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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강제철거 5대 기본원칙 제시 본문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시 준수돼야 할 기본원칙’ 5가지를 제시함
- 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철거 현장에 공무원 입회 및 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겨울철, 야간 등에 강제퇴거 금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
- 이 원칙들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미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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