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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말리아 군함 파견 합법적 본문
중앙군사법제국 관련책임자는 20일 취재를 받으면서 중국군함이 자국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에 간 행동은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서 관련 국제법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1996년에 <유엔해양법공약>을 정식으로 비준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공약의 규정에 따르면 영해외 해역에서 그 어느 나라의 군함이나 정부위임을 받은 정부 공무선박은 모두 해적을 소탕할 권한이 있고 한 나라 영해이내에서 발생한 해적행위는 보통 해상 무장강탈행위 또는 해상 범죄활동으로 책정되어 관련 나라가 이에 대해 관리제재를 진행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이런 법률전제하에 중국이 해군 함정을 아데만,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해 자국 선박을 보호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자국 선박 보호행동에 참여한 그 어느 나라의 군함이든 해적들의 습격에 맞서 자위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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