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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성매매척결, 업주가 번 돈도 환수 방침'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안산지청, '성매매척결, 업주가 번 돈도 환수 방침'

CIA Bear 허관(許灌) 2008. 6. 1. 09:20

최근 안산 일대 일부 휴게텔과 안마업소 등지에서 각종 불.탈법을 이용한 성매매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구본민)은 지난 3월부터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업주 14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또 성매매업주들의 형사상 사법처리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번 돈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범죄 수익을 규명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총 6억2600만원에 달하는 성매매 업주의 재산을 압류했다.

추징보전명령이란 피의자가 기소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아 가압류해 놓고 재판 확정 후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을 압류 추징하는 제도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범죄가 근절되는 않는 이유는 엄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검찰은 앞으로 성매매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사범은 중형을 구형하고 업주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재산을 철저히 규명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검찰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성매매업주들이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물론 단속을 당했을 경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로 2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한 성매매사범이 1곳이 단속되자 다른 1곳을 종업원을 업주로 내세운 사건을 밝혀내 실제 업주를 범인도피 교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업주로 행세한 종업원은 범인 도피죄로 각각 처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규명 및 환수조치에도 적극 나섰다.
대부분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기간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과학적 수사방법을 동원, 영업기간과 범죄수익을 축소, 제3자 명의를 통해 영업 이익금을 은익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휴게텔 업주가 약 8개월간 2곳의 휴게텔을 운영해 형성한 재산을 찾아내 처 명의의 아파트와 그랜저 승용차 등에 대한 추징금보전명령을 받아내 성매매 매출금 1억9000여만원을 추징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를 통해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피의자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하고 재범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소해 최소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매매 여성은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강한 형사처벌,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의 환수조치와 함께 성을 사고 팔아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그릇된 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임덕철기자 ultr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