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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대상·열람자격 확대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대상·열람자격 확대

CIA bear 허관(許灌) 2007. 8. 17. 21:5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대상·열람자격 확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모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시스템에 등록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등록됐다. 등록기간도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앞으로는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전체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뒤 5년 동안 신상정보가 열람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제한돼왔다.

이들의 신상정보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확대된다. 예전에는 피해자 관계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만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에 성범죄자의 주소지 근처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까지 포함됐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됐다. 예전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전국민을 울리고 분노하게 만든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나 얼마 전 제주 서귀포시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모두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었다”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개정으로 이후 청소년 성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용 (jjy9545@korea.kr) | 등록일 : 2007.07.03

-주변 인물이 성 폭력행위가 많다

-직장 상관의 성 폭력행위가 많다(미끼나 협박으로 성 폭력이나 강요행위가 많다)

-폭력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이나 술집등에서 성 폭력행위가 많다

-아동들의 성행위는 불건전한 유혹을 가르치는 음란물이나 주변 인물들의 성문란이 자극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