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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는가? (민주당 對국민홍보 자료) 본문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자료

민주당은 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는가? (민주당 對국민홍보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6. 12. 9. 12:29

민주당은 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는가?

2004. 3.

새 천 년 민 주 당



순 서


민주당은 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 록
1. 헌법수호를 결의하며
2.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며
3.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서두
4. 대통령(노무현)에대한탄핵소추안
5. 조순형대표 기자회견문
6. 국민에게 드리는 글

민주당은 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는가?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써 초당적 의지로 불가피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국정에 전념해 줄 것을 노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당부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수차 경고하였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노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탄핵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탄핵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2004년 3월 10일 긴급히 노대통령과 4당대표의 회담을 제안하고 양측을 중재하려고 마지막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회의 이 모든 노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속 법 위에 군림하며 독재자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민주당과 국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분연히 헌정수호의 길로 떨쳐나섰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법률과 헌법을 위배할 때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오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적 정치사상도 폭군에 대한 방벌과 역성혁명을 가르쳐 왔습니다. 김대중 _?대통령도 2003년 8월 21일 하버드국제학생회의 개막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2300년 전 중국의 맹자는 임금의 권력은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을 펴라는 천명과 더불어 내린 것으로서 만일 임금이 선정을 펴지 않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백성은 임금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수개월동안 민주당의 반복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하고 대결을 고집하다가 탄핵소추를 자초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은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경고조치에도 반발하고 경고내용을 멋대로 해석하여 경시하였고, 우리나라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다른 나라의 법을 추켜세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법을 존중하되 우리나라의 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언동인 것입니다. 국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대통령의 이러한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태도는 법 이전에 실로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비리와 측근의 부패사건을 덮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와 재신임과 총선의 연계 주장으로 국민을 협박하였고 대통령직을 가벼이 여기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둥,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의 1/10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_?는 둥 불성실로 일관하여 정치불안과 국정파탄을 초래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정치불안과 국정파탄의 주범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직책의 성실수행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무능으로 국정을 파탄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 아니라 직책의 불성실한 수행으로 국정을 파탄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발의된 다음날인 2004년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조차도 반박하고 자신의 재신임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선거법과 헌법을 동시에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사과가 있으리라는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탄핵은 노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통령탄핵의 중대사유만 하나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기자회견 직전 날까지도 청와대와 4당 대표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던 박관용 국회의장은 탄핵의결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향하여 자업자득이라고 여러 번 고함쳤던 것입니다.

노대통령 탄핵만이 국정혼란을 막고 국법질서를 세우고 민주헌정을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도였습니다. 국회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불성실한 국정운영으로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노대통령 집권 1년을 철저한 국정실패로 인해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 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하등의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오직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 불법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이 나라와 국민이 겪고 있는 전례없는 국정불안과 국기문란, 국민고통의 핵심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자신의 실토에 따르더라도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후보 경선과 제16대 대선 이후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스스로 지금도 믿고 신뢰한다고 밝힌 측근들과의 십수년에 걸친 특수한 지휘감독, 상명하복 관계, 대통령직무 개시이후의 공범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사용 그리고 이미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규모의 7분지 1에 달한 불법자금 규모 등으로 볼 때, 노대통령은 형법 제30, 31, 32, 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대통령직무 개시일인 2003년 2월 25일 이후 이 공범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에 직간접적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사실을 덮기 위해 개인비리 차원으로 격하시키고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_?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치기 힘들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각종 언론매체와의 회견에서 특정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재신임 발언으로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인 것입니다.

나아가 노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 (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였습니다. 측근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총선과 연계시킬 것을 공약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넘어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행정부의 수반이 불법개입을 자행함으로써 민주헌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였고 총선을 대통령신임투표로 전환, 변질시켜 헌법의 총선거 조항(헌법 제41조)을 부정하고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를 막는 선거방해 행위로서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유린한 것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초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서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키기 위해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은 민주헌정을 지키려는 민주화투쟁의 연장으로 노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이후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국정공백과 혼란도 없이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첫째,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체제의 출범과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의 시정보고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둘째, 고건 대행체제의 국정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초당적 의지를 모으기 위해 4당 대표회담을 수시로 주도하겠습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_?행정의 달인_?으로 불릴 만큼 훌륭한 국정능력과 경륜을 갖춘 분입니다. 민주당은 고건대행체제에서 정치와 국정이 노대통령으로 말미암은 극도의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와 신속히 안정되리라 확신하며 고건체제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외국신용평가기관들과 외국기업들도 고건대행체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_?국민의 정부_? 시절의 집권당적 책임감 이상으로 막중한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며 앞장서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헌법수호를 결의하며


노무현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_?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_?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계속적으로 공개 지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상실한 비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의 불법적 행위와 헌법 파괴적 태도를 사죄하고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특히 17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시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하며,만약 이와 같은 마지막 충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언행의 재발방지 약속발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국회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4. 3. 4.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삼가 옷깃을 여미고 국민여러분께 아룁니다.

새천년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하기로 발의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에 전념해달라고 호소해도 국정은 외면하고 총선에만 _?올인_?하여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노무현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헌법기관의 판정도 무시하고 계속 불법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유린하는 노무현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그 자신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8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만 보더라도 노무현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의 1/10을 넘어, 1/10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두 번이나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탄핵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생활이 어려운데 탄핵이 되면 헌정혼란과 국정파탄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정에 전념한다면 탄핵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더 제왕적 오만과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탄핵이라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노무현대통령에게 4년을 더 맡길 수 없습니다. 사실 이미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년의 국정실패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도리어 노대통령이 유린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며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결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은 이번 탄핵 발의를 계기로 더욱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 3. 9.

새 천 년 민 주 당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서두(2004. 3. 12)

새천년민주당 대표 조순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역사와 우리 국민을 생각하였습니다.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법의 정신과 민주화투쟁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국민과 헌법, 역사와 민주주의만을 생각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려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탄핵소추 발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충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충고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가 불가피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노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_?가족과 측근의 변호사_?로서 시종 그들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저는, 노무현씨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노대통령이 함부로 한 말 한 마디가 한 유능한 기업인을 곧장 죽음으로 내몬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대통령 탄핵은 뚜렷한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노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저는

첫째,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시급성과 절박성,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줄곧 국민의 안정희구 심리를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만을 목도하였습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총선에 불법 개입하는 노골적인 헌법위배와 선거법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은 _?국회가 탄핵절차를 취소하면 사과하겠다_?고 발언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사과요구와 재발방지 약속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유용태, 홍사덕 의원외 157인을 대표하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대통령(노무현)에대한탄핵소추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 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 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 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_?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_?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_?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사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도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행위는 검찰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도술은 남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취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노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최도술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던 최도술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최도술 비리의 꼬리를 잡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거듭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과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노대통령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최도술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케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계좌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_?동업자_?이자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강금원 창신그룹회장과 함께 이기명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강금원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기명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강금원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이기명에게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과 강금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도술에게 손해보전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9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당시에도 총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수수한 불법자금 중 2억원을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억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병욱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여택수를 취임 이후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케 함으로써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조로 여택수 행정관이 이 3억원의 검은 자금 중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정범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노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 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대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불법대선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부패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재신임 협박과 정계은퇴 호언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자금 액수조작으로 수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노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많은 토론과 번민 그리고 고뇌 끝에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대국민 선언과 다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판시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탄핵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법치주의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끝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노대통령이 이처럼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조차 무시하면서 하야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재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은퇴니, 티코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대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이회창후보 대선캠프 732억원 대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36억원 수수 또는 불법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823억원 대 113억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여택수의 개인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대통령정치특보, 신계륜 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이호웅 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대통령의 수사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노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및 비리수사 방해와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 25일 직무집행 개시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이후에도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 31, 32, 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 공범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노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집권 1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조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_?대통령 못해먹겠다_?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후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입장 표명,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하등의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_?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_?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 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본건을 본회의에서 우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03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_?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_? 관련 자료

2.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3. 2001년 8월 30일. 제3자의 낙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4.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5. 2003년 12월 29일.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브리핑

6. 2004년 2월 11_?13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속기록

7.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 관련 기사

8.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실패 관련 기사

9.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 문건

조순형대표 기자회견문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는 국민과 헌법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맡겨준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국민에게 누구보다 먼저 석고대죄해야 할 열린우리당이 도리어 국회본회의장을 불법점거하고 헌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탄핵발의를 내란음모 운운하며, 노사모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_?노사모_?를 선동하는 열린우리당의 불법적 작태야말로 반개혁적 쿠데타요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국회노사모로 만들지 말고, 불법 점거를 중단토록 적극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불법대선자금, 당선축하금, 경선자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 4당대표에게 약속한 1/10 발언, 곧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해 1/10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도 분명히 표명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정상적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에 지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요,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노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04. 3. 10.

국민에게 드리는 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의결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번 탄핵소추의결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국정의 공백과 혼란도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국민의 앞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모두 함께 조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탄핵소추 발의를 주도해온 민주당으로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 및 민생안정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기간동안 나타난 국론분열을 치유하는데도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고건 권한대행의 국정보고를 위한 임시국회소집 및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 시국수습책 논의를 위한 4당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데 함께 동참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 3월 12일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