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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전문(북한자료) 본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을 채택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한 이 규정의 전문이다.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4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관광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자동차, 배, 열차, 비행기 같은 운수 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관의 설치) 관광지구세관은 관광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세관검사와 감독 또는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제4조(반출입신고제)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5조(세관등록원칙) 관광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
제6조(반출입금지물품) 관광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관광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해당 법규의 적용) 관광지구에서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0조(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과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업종변경통지)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운수수단의 등록) 관광지구와 남측지역 사이를 자주 오가는 자동차, 배같은 운수수단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 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이름,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연장) 세관은 운수수단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 수화인 같은 것을 밝힌 물자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 반출입신고서는 콤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도 있다.
제19조(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지사는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 할 경우 가공물자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 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열차, 배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관광지구 안의 해당 철도역이, 배에 실은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배의 선장이 한다. 철도역 또는 배의 선장은 열차 또는 배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해당한 수속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관광지구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외화,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관광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 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관광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관광지구 세관이 한다.
제25조(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 양의 선적 짐이나 짐칸 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꾼 또는 우편물 임자, 대리인의 입회 밑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관광지구 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 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
제28조(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 (따로 부쳐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 수 없거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보는 방법으로도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9조(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철도,항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제30조(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 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 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자동차 또는 열차로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짐함, 유개차(지붕있는 화차) 같은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선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 양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제33조(검사 및 감독협조)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지사,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관광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작업 같은 것은 세관의 감독 밑에 한다.
제4장 관세 및 세관요금
제36조(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관광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관광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
제38조(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적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 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
제39조(관세의 반환,추과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안에 초과분에 해당한 관세를 돌려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 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 안에 해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다.
제40조(세관요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요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요금은 세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1조(억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2조(몰수) 밀수품, 비법적으로 반입한 금지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이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신소 및 그 처리기일) 관광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 수 있다. 세관은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부록
1. 관광지구에 들여올 수 없는 물품
1)무기,총탄,폭발물 (관광지구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뢰관, 남포심지, 도폭선같은 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2)무전기와 그 부속품 3)독약,극약,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4)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량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5)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 오는 정해진 물품 6)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2. 관광지구에서 내갈 수 없는 물품
1)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2)무전기와 그 부속품 3)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4)역사유물 5)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6)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한 이 규정의 전문이다.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4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관광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자동차, 배, 열차, 비행기 같은 운수 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관의 설치) 관광지구세관은 관광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세관검사와 감독 또는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제4조(반출입신고제)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5조(세관등록원칙) 관광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
제6조(반출입금지물품) 관광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관광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해당 법규의 적용) 관광지구에서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0조(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과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업종변경통지)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운수수단의 등록) 관광지구와 남측지역 사이를 자주 오가는 자동차, 배같은 운수수단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 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이름,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연장) 세관은 운수수단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 수화인 같은 것을 밝힌 물자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 반출입신고서는 콤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도 있다.
제19조(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지사는 관광지구 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 할 경우 가공물자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 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열차, 배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관광지구 안의 해당 철도역이, 배에 실은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배의 선장이 한다. 철도역 또는 배의 선장은 열차 또는 배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해당한 수속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관광지구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외화,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관광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 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관광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관광지구 세관이 한다.
제25조(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 양의 선적 짐이나 짐칸 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꾼 또는 우편물 임자, 대리인의 입회 밑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관광지구 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포 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
제28조(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 (따로 부쳐 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 수 없거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보는 방법으로도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9조(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도로, 철도,항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제30조(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 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 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자동차 또는 열차로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짐함, 유개차(지붕있는 화차) 같은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선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 양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제33조(검사 및 감독협조) 관광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지사,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관광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작업 같은 것은 세관의 감독 밑에 한다.
제4장 관세 및 세관요금
제36조(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관광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관광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
제38조(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적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 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
제39조(관세의 반환,추과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안에 초과분에 해당한 관세를 돌려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 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 안에 해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다.
제40조(세관요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요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요금은 세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1조(억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2조(몰수) 밀수품, 비법적으로 반입한 금지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이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신소 및 그 처리기일) 관광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 수 있다. 세관은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처리하여야한다.
부록
1. 관광지구에 들여올 수 없는 물품
1)무기,총탄,폭발물 (관광지구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뢰관, 남포심지, 도폭선같은 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2)무전기와 그 부속품 3)독약,극약,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4)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량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5)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 오는 정해진 물품 6)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2. 관광지구에서 내갈 수 없는 물품
1)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2)무전기와 그 부속품 3)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4)역사유물 5)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름,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6)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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