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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 특구행정구 기본법 전문(6장. 101조. 부칙 4조)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 특구행정구 기본법 전문(6장. 101조. 부칙 4조)

CIA bear 허관(許灌) 2005. 6. 24. 15:00

제1장 정치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을 중앙에 직할 시킨다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 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테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자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 금융. 상업. 첨단과학.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남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위주특별행정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 소녀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치로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 운수업 ,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북한정부는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이 소유하며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국가나 협농장등에게 토지를  50년기간 이내로 임대 받을 수 있으며 건물이나 주택등은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토지이외는 모든 자원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개인의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개인 소유재산이 아파트와 자동차등이다 북한이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버려지 못하여 개인 재산을 약탈하는 국유화에 대한 우려가 많아 북한 주민 개인 금고 지하자금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제3장 문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취학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역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 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 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회하여 방조(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엄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 생활환경과 노동조선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대중(大衆)의 용어 사용: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며 

대중은 3S문화를 향유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대중은 고도소비사회에서만 등장하는 자본주의 선진국용어이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공화국 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특별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특별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4.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당하지 않는다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 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5조 주민은 언론출판. 집회시위. 파업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제47조 주민은 인신(人身)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48조 주민은 신소(상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상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50조  주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 명절일의 휴식을 보장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 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 많거나 또는 불구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 방조(도움)을 받는다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55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 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아기) 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특별구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 공민은 조국보위 의무를 지닌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 초보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특별구 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권리와 보호흘 천명함으로 주정부 토대를 마련하며 중국인(한족)이나 만주족등 회유정책이나 투자 유인

*17세이상인 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부터는 유상교육이다

*주민들에게 시위. 파업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혼의 자유 보장(애정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보호한다)  

     

제5장 기구

제1절 입법의회

제60조 입법의회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입법권은 입법의회가 행사한다

제61조 입법의회의 의원 수는 15명으로 한다

입법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2조 입법의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 공민(公民)이 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의원 의원으로 될 수 있다

제63조 매기(每期) 입법의회 의원 임기는 5년이다 

입법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입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4조 입법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폐지한다

2.특별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

3.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4.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5.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특별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특별구 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특별구 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 소장 임명. 해임을 한다

제65조 입법의회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분기 1차, 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입법의회 의원 전체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는 소집한다 회의기간은 매년 100일이상으로 한다

제66조 입법의회는 의원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67조 입법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둔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입법의회 임기와 같다

제68조 입법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의회에서 선출한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입법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9조 입법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입법의회를 주재한다(입법의회를 사회한다)

2.입법의회 소집일자를 정하고 공고한다

3.입법의회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0조 입법의회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제71조 입법의회 의안(議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장관과 행정부도 입법의회 의안(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입법의회는 결정(표결)을 낸다(입법의회는 각종 제안이나 제출안들을 표결한다)

입법의회의 결정(표결)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3조 입법의회는 채택한 결정(표결)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안에 다시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

제74조 입법의회에서 채택한 결정(표결)은 1개월안으로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입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결정(표결)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75조 입법의회 의원은 불가침권(면책특권)을 보장 받는다 입법의회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의회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제2절 장관

제76조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입법기관 앞에 책임진다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한다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위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한 것을 선서한다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특별구 사업을 지도한다

2.입법의회 결정과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한다

3.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한다

4.특별구 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5.특별구 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특별구 검찰소 부소장. 검사,  지구 검찰소 소장등을 임명. 해임한다

6.특별구 경찰국 국장을 임명. 해임한다

7.특별구 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특별경찰국 부국장. 부서 책임자. 지구경찰서 서장등을 임명. 해임한다

8.상장을 제정 수여한다

9.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0.이 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제80조 장관은 입법의회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입법의회에 돌려 보내어 다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입법의회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차례까지 돌려 보낼 수 있다

 

제3절 행정부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제82조 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행정부의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서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법규 집행사업을 조직한다

2.특별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3.교육. 문화. 과학. 보건. 체육. 환경보호등과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4.주민행정사업을 한다

5.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6.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7.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8.투자유치를 한다

9.기업의 창설 신청을 심의. 승인한다

10.토지이용권, 건물등을 등록한다

11.세무사업을 한다

12.세관검사. 위생. 동식물 검역소업등을 한다

13.하부구조 시설물을 관리한다

14.소방대책을 세운다

15.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내린다

 

제4절 검찰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특별구 검찰소와 특별지구 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 합리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특별구 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88조 지구 검찰소 검사의 임명, 해임은 지구 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 특별행정구 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 검찰소가 한다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 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 앞에 책임을 진다

 

제5절 재판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애서 재판은 구 재판소와 지구 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법인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판결. 판정을 집행한다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입법의회 임기와 같다(소장의 임기는 입법의회 의원 임기와 같다)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 수 있다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7조 재판을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가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가 최종재판소기관이다

*참심제(參審制)와 배심제(陪審制)

참심제는 베심제와는 구별되나 그 기능이 유사하다 참심제란 참심원(參審員)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구성하여 제판하는 제도를 의미한(참심원이란 구긴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 참심제는 법관과 함께 재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관과 독립하여 판정을 내리는 배삼과 구별된다 참심제는 독일 구 법원(區 法院)이나 신의주특별행정구 법원 그리고 남한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 참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이 심판을 하거나 기소(起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에는 심리배심과 기소배심의 두 가지가 있다 심리배심(心理陪審-小陪審)에는 심판 또는 심리를 말한다 공판배심이나 심판배심이라고 한다 기소배심(起訴陪審-大陪審)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을 말한다

배심제는 사법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인권침해나 무고(無告)사건등을 방지하고 법무부와 사법부의 관료화, 부패화를 막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권력의 시녀에서 독립할 수 있다 배심제는 일본과 미국, 영국등 모든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다     

 

제6장 구장과 구기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한다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100조 신의주특별헹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 아래 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져 있고 그 웃 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원형 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 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 하늘색 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 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 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5이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제4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자료제공:http://www.ci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