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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윤 전 대통령, 북한에 무인기 보내도록 군에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 판결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韓 윤 전 대통령, 북한에 무인기 보내도록 군에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26. 6. 14. 13:23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국 머리소리함 Guide Ear가 대북정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하며,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극우, 극좌성향 자주노선  군정(軍政)을 지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노선은 무장혁명을 인정하는 극단주의 세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극우, 극좌성향 군정입니다 자주노선(軍政)은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군사정부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등 권위주의(독재) 세력들의 유혹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머리소리함 Guide Ear 분석입니다  항시 극우 세력 등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전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2024년 10월경,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조선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군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특별검사팀은 “한반도 전시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12일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조선을 자극해, 군사력을 국가 안보 등과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해 군사상의 이익이 침해됐다면서,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이후 항소했습니다.

尹 ‘평양무인기’ 외환죄 징역 30년에 조선일보 “법조계서 이견”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본인의 일반이적죄 공판에 출석해 방청석을 쳐다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씨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과 사설에 다뤘다. 보수 신문 일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문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 선고 받은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토요일 신문을 발행한 전국 단위 종합신문 가운데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1면에,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주말판)는 14면에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과 이어지는 보도(8면)에서 재판부 선고 내용을 인용한 문장으로 도입부를 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13일자 동아일보 8면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침투 등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이후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승인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유죄의 근거로 봤다. 2024년 10월 18일 적힌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씨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살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 최초”라며 1면 하단에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재판부가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용이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윤씨가 2024년 3월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점 등을 들었다고 했다.

▲13일자 국민일보 1면

조선일보는 “대통령 재직 시절 있었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일이 법원에서 외환죄(外患罪)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썼다. 토요일 발행한 신문들 중 유일하게 윤씨 측 입장을 별도로 다룬 기사 <尹측 “평양 무인기 작전은 北오물풍선 대응한 것”>를 지면 배치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 이견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7000여 개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라고 하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군사 작전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며 익명의 ‘군사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를 인용해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군사 작전을 판단해 형사처벌하면 하급자들이 눈치를 보게 돼 군 지휘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시 익명인 ‘다른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여러 차례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응한 군사 작전 성격이 있는데도 일반이적죄로 다루는 것은 무리한 법리 적용이란 느낌”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13일자 조선일보 5면 갈무리

반면 한국일보는 판시 내용을 전하며 재판부가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군과 국민의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 위험이 발생했고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으며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진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재판부가 윤씨를 향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작전을 알지도 못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탓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했다. “합참의 반대와 소극적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도 했다.

▲13일자 한국일보 6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내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적을 자극하고, 결국 군사기밀까지 유출하며 적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안보 참사”라며 “진상이 이 정도로 밝혀졌으면 윤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고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거꾸로 불법 계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며 “국가 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한 사람이 한때나마 나라의 지도자였다니 아찔하기만 하다”고 했다.

 

가운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선생, 오른쪽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안창호 선생, 왼쪽은 부통령 이동휘 선생

대한민국 임시 정부 형태: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1919-25)

대통령 이승만 (1919-25)

-내각책임제 (1925-27)

국무령 이동녕 (1927-33)

-집단지도체제 (1927-40)

-주석제 (1940-48)

주석 김구 (1940-47)

부주석 김규식(1940-47)

주석 이승만(1947-48)

부주석 김구(1947-48)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 임시 의정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하였다"

 

大韓民國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엎드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삼국사기》 〈최치원 열전〉 中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올린 편지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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